2.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실태
2.3. 국유임산물 양여제도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 라 국유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 림관리소 간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별도로 제 정된 제도로, 임업소득 창출이 중요해지면서 국유림 인근 주민들의 소득창 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5. 국유림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의 관계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나무나 가지, 산지 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버섯류·열매류 및 숲가꾸 기 도중 발생한 부산물 등이다. 협약을 체결한 주민들은 <표 2-8>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이행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협약을 체결한 국유
림관리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담당자는 주민들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를 관리·감독하고, 무상양여 신청서상의 협의 장소와 임산물 채취 현장의 일치 여부, 무상양여 임산물의 품목과 생산된 품목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그림 2-6>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양여되지만 국유림관리소와 주민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에는
<그림 2-7>과 같이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호협약 체결 · 국유림관리소장 및 협약대상자
↓
무상양여 신청 · 보호협약자 → 국유림관리소장
↓
신청서 검토 ·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전검토 및 현장검토 시행
↓
무상양여 승인 · 국유림관리소장
↓
물건인도 · 국유림관리소 관계자 및 협약대상자 중 양여 신청자
↓
임산물 생산작업 실시 · 신청자
↓
사후검사 · 국유림관리소 관계자
↓
복구(필요한 경우) · 원인자
그림 2-6.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절차
생산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9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경 제여건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국가분의 납부 방법은 생산량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 가가 필요한 경우 생산량에 따른 현물납부로 할 수 있다. 단, 협약대상자는 국유림관리소와 매년 초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국유임산물
예측 생산량을 제시한다. 국유림관리소의 협약 담당자는 품목별 특성, 이 전 연도 해당 품목의 생산량 통계, 협약 대상 면적 등을 고려해서 예측 생 산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계약 생산량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양여 임산물의 단가산출은 3년간 시가 평균으로 하며, 시가 조사가 불가능 한 경우 인접 국유림관리소 사례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등을 인용하 여 관리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산림청 2012a).
그림 2-7. 국유임산물 양여제도 협의 및 이행절차
국유림관리소와 이장 등의 주민대표 간 국유림보호협약과 양여제도 협 약이 체결되면, 주민대표는 자신이 속한 마을 주민들과 협약 대상지에 대 한 관리 및 임산물채취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협의하게 된다. 협의 과 정은 마을이나 지역 또는 양여 받고자 하는 임산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림 2-8>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그림 2-8. 국유림보호 및 양여제도 협약 체결 주민대표와 주민들 간 의무·권한 협의 과정
임산물 양여 협약은 임산물 채취 행위 전인 연초에 진행된다. 따라서 가 뭄이나 태풍 등 환경조건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임산물 생산량의 변동 발생 시 주민들은 국유림관리소와 협약을 재체결하고, 양여에 따른 지불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임산물 양여 협약의 이행 여부 를 위해 현장조사를 가기도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각자 담당하게 될 임 산물 채취 지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협약 이행 실태 조사 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2.3.2. 현황 및 실태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은 없다. 다만, 2014년에 한해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국유임산물 양여제도에 참여한 지역 또는 마을 수는 841개, 임산물 채취 면적은 약 82,000㏊로 전체 국유림 면적 1,543,000㏊의 5%에 해당한다. 임산물 채취 품목별로는 송이를 채취하는 마을 수가 338개로 가장 많았고, 고로쇠 수액 채취 마을 수는 228개, 잣 수확 마을 수는 188개로 전체 참여 마을 수의 약 90%를 차지했다. 한편, 송이와 수액, 잣 수확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액 은 약 56억 원으로 국유 임산물 채취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액인 약 59억 원의 94%를 차지했다<표 2-11>.
임산물 개 소 면 적 생산액
계 국가수입 주민소득
송이 338 51,782.8 1,993.5 192.4 1,801.1 수액 228 10,144.4 1,329.9 132.4 1,197.5
산나물 41 8,182.8 227.4 22.9 204.5
잣 188 9,503.1 2,973.2 314.8 2,658.4
버섯 34 2,698.2 94.0 9.4 84.6
떫은감 9 452.0 13.1 1.3 11.8
겨우살이 1 10.0 0.7 0.1 0.6
산양삼 1 55.0 35.0 4.0 31.0
매실 1 0.4 1.3 0.1 1.2
합계 841 82,828.7 6,668.1 677.3 5,990.8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표 2-11. 2014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단위: ㏊, 백만 원
산림청(2015)의 임업통계연보에 제시된 송이와 수액, 잣의 판매액은 <표 2-12>와 같으며, 각 품목의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한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와 8%, 15.6%로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국유임산물 총 생산액 (A)
임산물양여제 참여를 통한 생산액(B)
비중 (B/A×100)
송이 16,452 1,993 12.2
수액 16,014 1,329 8.2
잣 19,087 2,973 15.6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표 2-12.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한 임산물 생산액 비중
단위: 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