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 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 10만원의 부가연금을 지원하여 수급 대상이 되는 모든 노인들이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만큼의 기초연 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본. , 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부분인 급여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내 B 기초연금의 성격인 급여 부분만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출하도록 A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산정식은 다음과 . 같다.
기초연금액 m ax
기준연금액
×
급여
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
단, ≥ 이면, m ax 이고 ,
이면, max 이다 .
위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연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급여의 크A 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 A급여의 크기는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출식 으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다음 식에서 사용된 .
및 에 대한 정의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에서 사용한 정의와 동일하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 본 보고서에서는 생애평균소득의 분포가 전체 자산의 분포와도 동일하다 가정 하여 생애평균소득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실제 . ,
제 장 3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59
그림 3-1 출생 코호트별 평균 국민연금
〔 〕
1)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그림 3-2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평균 국민연금
〔 〕
1)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제 장 3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61
< 3-10>, < 3-11>
기초연금의 크기는 20만원에 가까워졌으며 가입기간 기준으로 장기 가,
1942 195,956 23.023 (195,910, 196,001)
년생
1943 184,425 104.601 (184,220, 184,630) 년생
1944 183,625 102.952 (183,423, 183,827) 년생
1945 182,458 106.500 (182,249, 182,667) 년생
1946 181,147 101.808 (180,948, 181,347) 년생
1947 180,196 91.708 (180,017, 180,376) 년생
1948 177,360 99.454 (177,165. 177,555) 년생
1949 150,359 112.262 (150,139, 150,580)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
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 소득하위 ( 70% 대상 을 전제로 한 결과임)
표 3-11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별 평균 기초연금
〈 〉
1)단위 원 ( : )
가입기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특례노령연금 5년 이상 200,000 0
노령연금
년
10 189,195 73.8463 (189,050, 189,340) 년
11 176,544 100.9802 (176,346, 176,742) 년
12 162,866 105.0332 (162,661, 163,072) 년
13 148,663 94.1468 (148,479, 148,848) 년
14 135,332 75.4675 (135,184, 135,480) 년
15 123,114 57.1345 (123,002. 123,226) 년
16 111,807 41.7456 (111,725, 111,888) 년
17 101,189 29.3070 (101,132, 101,247) 년
18 100,268 11.6295 (100,245, 100,291) 년
19 100,027 2.8640 (100,021, 100,032) 년 이상
20 100,000 0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 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 소득하위 ( 70% 대상 을 전제로 한 결과임)
본 연구에서 가정한 분석방법 하에서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 자의 값 기준 소득하위 B 70%에 대한 기초연금의 크기는 표 < 3-12>와 같 고 소득하위 , 70% 중에서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지급받는 수급자 수는 소득하위 70%인 1,452,449명 중 1,140,820명으로 약 78.5%를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장 3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63
표 3-12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별 수급자 수
〈 〉
1)단위 명 ( : , %) 기초연금 총 평균 ( 184,230 )원 수급자 수 비중
만원 이상 만원 이하
10 12 172,049 11.85
만원 초과 만원 이하
12 14 51,405 3.54
만원 초과 만원 이하
14 16 42,887 2.95
만원 초과 만원 이하
16 18 27,820 1.91
만원 초과 만원 이하
18 20 1,158,288 79.75
합 계 1,452,449 100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 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 소득하위 ( 70% 대상 을 전제로 한 결과임)
그림 3-3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평균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교 ,
〔 〕
1)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 소득하위 ( 70% 대상 을 전제로 한 결과임)
표 과 같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액의 크기가
< 3-11>
감소하여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이 불리한 제도인 것으로 비춰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 , 성격 상 국민연금이 그림 [ 3-2]와 같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수급 액이 증가하여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두 연금의 총 합 은 그림 [ 3-3]과 같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1942 10.04 20.17 10.13%p
년생
1943 14.01 24.24 10.23%p
년생
1944 14.29 24.53 10.24%p
년생
1945 14.69 24.94 10.25%p
년생
1946 15.14 25.40 10.26%p
년생
1947 15.43 25.68 10.25%p
년생
1948 15.79 25.72 9.93%p
년생
1949 24.76 34.74 9.98%p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 소득하위 ( 70% 대상 을 전제로 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