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액측면에서 인삼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수출액측면에 서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인삼생산액은 5,550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중에서 1.7%를 차지하였다(표2-1). WTO가 출범한 1995년에는 인삼의 농업생산액 비중이 1.1%로 떨어졌다. 이후 1.2%를 유지하다 2002년에 1.7%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는 인삼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2002년 현재 인삼 경작농가수는 23,000호이며, 전체 농가수의 1.8%선에서정 체된 모습을 나타낸다. 하지만 절대농가수는 1990년에 36,000호에서 2001년에 19,000호까지 감소하였다가 2002년에는 23,000호로 증가하였다. 농산물수출액 에서 인삼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0%로 1990년의 20.8%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여 인삼 수출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표 2-1.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위치
수요 가공용(식품) 11,634 14,702 14,080 13,895 17,429
계(톤) 11,634 14,702 14,080 13,895 17,429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은 1990년 165백만 달러에서 1995년 140백만 달러, 2002년에는 55백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67백만 달러로 약간 증 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내 인삼수출은 계속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 으며, 특히 수출액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수출단가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1980년대 중반 이후 총 인삼 수입량과 수입액은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정 이행기간이 시작되는 1995년부터 인삼 수입이 늘어나 2002년 현재 총 인삼 수입량은 142톤이며 수 입액은 경상가격으로 382만 달러에 이른다. 인삼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은 WTO 협정에 따라 양허한 TRQ 물량의 수입 증가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 히 늘고 있는 소비 때문이다.
자연식품 및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변화로 세계 인삼시장의 규모가 늘고 있 지만 우리나라의 인삼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중국이나 미국 등 경쟁국 의 인삼생산 및 수출 노력의 증대, 국내 인삼생산의 가격경쟁력 약화, 다양한 제품개발 미흡, 각국의 인삼에 대한 기호와 소비방법 및 관련 제도에 기초한 적절한 수출정책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WTO/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전망
2.1. DDA 협상 동향
WTO 농업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됐다. 비록 1999년 미국 시애틀(Seattle)에서 열린 제3차 WTO 각료회의가 무역라운드를 출범시키는데 실패했지만, 농업부문은 자동협상의제(built-in- agenda)로서 추진됐다. 2000년 3월부터 2년 동안 제1단계와 제2단계 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제들을 검토했으며, 특히 관세, 보조 등 19개 의제별 논의 를 통해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과 회원국들의 협상 입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01년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는 포 괄적인 무역 라운드인 도하개발의제(DDA)를 출범시켰으며, 2005년 1월 1일까 지 모든 협상을 완료하도록 결정했다.
2002년 3월부터 농업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Harbison) 의장의 중재아래 농산물 관세 및 보조의 감축 방식과 수준을 결정하는 이른바 모델 리티(modalities)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03년 2월과 3월에 하빈슨 초 안과 수정안이 각각 제시됐으나, 회원국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에 실패함으로써 모델리티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2003년 3월 이후 핵심 쟁점에 관한 기술적인 논의를 지속시켰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7월에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에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 를 계기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됐다. 8월에 미국과 EU는 교착상 태에 빠진 농업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공란으 로 처리한 공동제안서를 제시했다. 이러한 공동제안서가 선진국 중심으로 작 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브라질과 인도가 이끄는 G-20 개도국 그룹도 대응 제 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2003년 8월 24일에 WTO 일반이사회(GC) 카스티요 의장은 미국과 EU의 공 동제안서에다 개도국 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이른바 카스티요 초안을 만들었 고, 9월 13일에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 이를 제시했다. 농업을 포함 부문별 협상의 지체로 칸쿤 각료회의는 본디 DDA 중 간 점검회의에서 모델리티 회의 자체로 변질됐고,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 성, 수출촉진 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정면 으로 맞서면서 결렬되고 말았다1).
1) WTO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선회하고 있는 데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여 2020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FTA공동연구 지속 등 14개항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0월 20일 타이 방콕 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한일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칸쿤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 구도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립하는 이전의 양상에서 브라질과 인도가 이끄는 G-20 개도국 그 룹과 미국·EU의 선진국 그룹이 대립하는 남-북 구도로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주로 수입 선진국과 더불어 G-10에 속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특별품목(SP) 과 개도국만의 특별 긴급관세제도(SSM) 반영을 주장하는 35개 개도국 그룹 인 SP-35를 대표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 의제는 핵심 쟁점에 대해 소수의 이해 당사국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하는 그린 룸(green room) 단 계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최종 논의 결과를 반영한 데르베즈 의장의 초안(이 하 각료초안)이 회의장에서 배포됐다.
2003년 12월 중반에 열린 일반 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DDA 협상 분야별 협상기구의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2004년에 협상을 재개하 기로 논의했다.
2.2. 각료초안의 주요 내용
DDA 모델리티 협상은 칸쿤 각료초안을 기초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에 따라 각료초안의 내용에 관한 이해와 시사점 도출이 중요하다. 모델리티 가운데 우리나라 인삼부문과 가장 관련이 되는 부분은 관세감축, TRQ 확대와 같은 시장접근 분야이다. 각료초안에 제시된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표 2-3〉과 같다.
관세 감축은 관세를 세 부류로 나눠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감축하도록 제안 하고 있다. 선진국은 전체 품목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각 UR 방식, 스위스 공식, 무관세의 조합으로 관세를 감축하고, 전체 품목에 대해 최소한 일정 수 준 감축하는 것은 선택 사안으로 제시했다. 고관세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 하되 TRQ 증량을 통해 관세 감축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아 주 제한된 수의 비교역적 사항(NTC)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상한을 적용 하지 않는 방안이 선택 사안으로 제시됐다.
개도국도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농산물을 세 그룹으로 나눠
UR 방식, 스위스 공식, 0~5% 저관세의 조합으로 관세를 감축하도록 제안했 다. 다만 개도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은 선형방식 으로 감축하고 TRQ 증량에서 면제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TRQ 증량과 관련해서 TRQ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감축하고 TRQ 증량이 나 신설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별 긴급구제제도(SSG)의 경 우 존속기간 및 적용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표 2-3. 각료초안의 주요 내용: 시장접근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선진국
(i) 농산물 전체의 [ ]%: 평균 [ ]%, 최소 [ ]% 감축 - 단 관세감축과 TRQ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확대 (ii) 농산물 전체의 [ ]%: [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 적용 (iii) 나머지 농산물: 무세화
※ [전체 품목의 평균 감축률은 적어도 [ ]% 이상이어야 함]
* 관세가 최고 [ ]%를 넘는 품목: 그 수준까지 감축 또는 R/O 방식을 통 해 해당품목 또는 다른 품목의 TRQ 증량 등 추가적인 시장접근 확대 보장
※ [NTC를 고려해 극히 제한된 [ ]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융통성을 부여, 위의 감축공식 (i), (ii), (iii)만 적용]
개도국
(i) 농산물 전체의 [ ]%: 평균 [ ]%, 최소 [ ]% 감축 - 관세감축과 TRQ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확대 ※특별품목(SP): 최소 [ ]% 선형감축과 TRQ 증량 면제 - 현행 양허관세가 [ ]% 이하인 경우 관세감축 의무 면제 (ii) 농산물 전체의 [ ]%: 계수 [ ]의 스위스 공식 적용 (iii) 나머지 농산물: 0∼5%로 양허
※ (ii)와 (iii)의 경우 추가적인 이행기간 허용 * 개도국 우대: 감축 폭 및 이행기간에 우대 적용 * 관세 상한: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
자료: WTO〈http://www.wto.org 〉
2.3. 각료초안의 시사점
각료초안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삼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개도국 지위 확보 문제와 관세 상한의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개도국 지위의 확보는 전반적인 시장개방 폭과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중요하 다. 관세 상한의 설정(예: 100% 또는 200%)은 국내 인삼산업에 엄청난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인삼은 고관세 구조아래 보호받아왔다. 예를 들어, 2004년 양허 관세율이 수삼과 백삼의 경우 각각 222.8%이고 홍삼류가 754.3%에 이르는데, 이는 우 리나라의 평균 양허 관세율이 64%임을 감안할 때 아주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2-4). 물론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도 쌀, 설탕, 낙농제품, 육류, 과일, 채소 등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300~90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선진국 지위아래 놓인다면, 또한 인삼 을 NTC 품목으로 분류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관세 상한의 설정은 특히 홍삼 류에 대한 큰 폭의 관세 관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HS 10단위로 총 18개 품목에 대해 58.8톤의 TRQ 물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쿼터내(in-quota) 관세율은 20%이다. TRQ 대상은 대 부분 고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의 추가 감축과 더불어 TRQ 물량이 더욱 확대된다면, 인삼 수입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HS 10단위로 총 18개 품목에 대해 58.8톤의 TRQ 물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쿼터내(in-quota) 관세율은 20%이다. TRQ 대상은 대 부분 고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의 추가 감축과 더불어 TRQ 물량이 더욱 확대된다면, 인삼 수입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