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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국가 정책

1) 수소경제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 사용 에너지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대부분을 국외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에너지 국외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외 의존도가 높은 국 가에서 수소경제는 자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신 수소경제 관련 정책은 2019년 1월 수립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차와 에너지 생산(전기, 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레이수소(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만들어내는 수소)에서 그린수소(재 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로 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의 저장 과 운송 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이 주요 수소 정책 목표이다.51)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수소 공급, 수소 가격, 수소전기차,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차원으로 정책 목표를 세분화하고 2040년까지의 목표를 다음 <그림 3-15>와 같 이 제시하였다.

먼저 수소 생산 목표는 2040년까지 공급량 526만 톤/연간, 가격 3,000원/kg이다. 특히 수소 생산의 목표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기는 부생수소와 천연가스 추출 수소를 초기 수소 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부생수소 5만 톤(수소차 25만 대 분량)을 수소경제 사회 준비 물량으로 활용하는 한편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 생산 기지, 수요처 인근의 중·소규모 수소 생산 기지 구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반면 그린수소 로 알려진 수전해수소에 대한 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관련 목표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를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 1,200개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2019년 7개 주요 도시에 35대 보급을 시작으로 경찰버스 등 공공 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2022년까지 2,000대, 2040년에는 4만 대까지 늘어난다. 수소택시도 2019년 서울에서 10 대를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에는 주요 대도시에 보급하며 2040년까지 8만 대로 늘린다.

2030년까지는 현재 20만 km 안팎인 내구성을 50만 km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운송 의 주요 매체인 수소트럭은 개발·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 부문의 쓰레기 수거차, 청 소차, 살수차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 충전소는 2022 년 310곳까지 늘리고, 충전소의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 보조금 신설을 검토해 자립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2.24), “수소경제”, 검색일: 2022.10.9.

자료: 현대글로비스, “수소 밸류 체인 구축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검색일: 2022.9.26.

<그림 3-15>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부문 주요 정책 목표

해당 로드맵 발표 이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즉 그린뉴딜을 선언하 고 나서 수소경제 관련 정책 집행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21년에는 수소경제 를 법제화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이하, 수소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3년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 양산을 우리나라 기업이 하고, 수소차 보급률은 전 세계 1위에 해당되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소산업의 기반인 생산과 운송-저장 부문의 정책 추진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동형 수소 애플리케이션(수소전기차, 수소기차,

수소선박 등 이동수단에 탑재되는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산업의 산업 성숙도는 높지만, 수소전기차 보급량 대비 수소 충전소 인프라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2022년 로드맵이 목표한 수소 충전소 확보에 대한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다(천 강, 김진수, 2020).

수소경제 정책은 그린뉴딜 2.0에 따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기차수소 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계획과도 연계되며, 일종의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세부 정책 시행 사례 중 하나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로드맵 설계 내용을 보더라도 공급과 저장-운송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다. 특히 생산-공급의 경우 그레이수소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어, 수소경제의 친환경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

2) 녹색화학 정책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EU를 포함하여 UNEP와 OECD 등을 통해 발전하는 녹색화 학 정책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정책 연구를 시작하며 녹색화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박정규, 2002). 2008년 정부기관의 정책적 수요로 녹색 화학이 확산되면서, 환경부는 녹색화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2009 년 본격적인 녹색화학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환경부가 수립한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은 발암물질 등 고위해 물질의 위해 정보 생산 확대, 취급 제한․금지 사전 예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 고, 화학산업계에서 화학제품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독성 및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녹색화학 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은 <그림 3-16>과 같다.52)

52) 환경부 보도자료(2009.2.12), pp.1-2.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09.2.12), p.2.

<그림 3-16>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추진 방향 및 전략

이후 환경부는 2011년 9월 한국환경공단(녹색화학 관리기술 연구단)과 화학산업의 녹색 성장과 녹색화학 기술 개발을 위해 ‘녹색화학 전략포럼’을 구성하였다. 포럼의 목적은 녹색 화학 활성화 종합계획 및 R&D 로드맵 마련 등 국내 녹색화학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녹색화학 관리기술 연구단은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인 연

구 사업으로 2011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0억 원가량의 예산 투자가 계획되었다.53) 현행 화학물질 관련 정책은 녹색화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정책 계획으로는 2021년 환경부가 수립한 ‘한국형 K-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제시한 ‘건강한 녹 색화학 사회로 전환 준비’가 녹색화학의 국내 추진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계획 에 따르면, 화학물질 부문에서는 연 1,000톤 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시행하 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지원하고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 계획은 녹색화학 전환을 위하여 금지·제한·허가물질 지정 관리 체계 보완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화학 관리체계 기반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국민 건강 보호와 국내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녹색화학 전환 기반에 초점을 두는 ‘녹색화학 인식 확산 등을 통한 기반 마련 연구’가 환경부 용역 과제로 수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녹색화학 관련 정책은 대체물질 및 관련 기술 개발과 화학물질 위해 저감 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국내 녹색화학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이나 에너지 효 율성 제고 등에 대한 고려까지 확대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향후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3) 그린뉴딜 관련 정책

가) 정책 추진 기반으로서의 법률 제정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관련 정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이 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53) 환경부 보도자료(2011.9.5), p.1.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9.21),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탄소중립기본법 국회통과”, 검색일:

2022.10.9.

<그림 3-17> 한국의 그린뉴딜 시행 기반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체계

이 법을 근간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의 법정 절차도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법에 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 단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법적으 로 명시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의 주요 추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세대와 노동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법제화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국가 예산 계획 수립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 구조 전환과 산업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탄소중립으로 이행할 실질적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 이 밖에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 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고, 중앙 일변도의 대응 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공유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나) 그린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표 3-13>과 같이 그린뉴딜 부문 정책으로 기존의 ‘친환경·저 탄소 전환 추진’ 정책이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외연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으로 변경되었고,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 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부문의 정책에 대한 세부 조치가 보완되었다.

과제 주요 계획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제도·전문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 (감축 인프라) 2030 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및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 정비 - (국제협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 질서 수립

에 대응해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 등 기 반마련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 (자원순환 산단)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산업공생 맵)을 구 축하여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 조성 추진

- (순환경제) 폐기물의 연 원료전환, 재제조·재사용 등 순환경제 의 기반 강화를 위해 신사업 모델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 (탄소흡수원 관리)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 기능

측정·평가체계, 산림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기반마련

전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 (국민실천)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를 기반으로 콘텐츠개발·

보급, 저탄소 생산·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 (홍보강화) 탄소중립 개념 및 미래상 등 홍보를 위한 홍보포털운

영, 기후행동 실천 웹사이트 구축 운영 등

-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해 쿨루프, 열환경 개선, 벽면녹화 등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지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고효율 건물 신축·리 모델링

- (그린스마트 스쿨)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 교실 WiFi 구축

<표 3-13> 그린뉴딜 2.0 주요 계획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