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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해 농업인들의 약 82.8%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지도는 과거(2009년)에 비해 5.9%p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 답한 농업인의 비중은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응답한 비중을 과거(2009년)와 비교할 경우 10.1%p 증가하여 농업 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크게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세부 항목별로 보 면, ‘병충해 피해의 증가’(26.4%), ‘단수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14.5%),

‘채소류 품질의 저하’(9.7%), ‘품목의 재배기간이 짧아짐’(9.0%), ‘착색이 불 량해짐’(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대부분(97.4%)이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적용 중이거나 관심 있는 적응 조치로 가장 많은 농업인들(20.1%)이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변 경’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작물 파종 및 수확 시기의 조절’(14.1%), ‘농작 물 재해보험 가입’(13.7%),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품종 변경’(13.6%) 등을 선택했다.

농업인의 대다수는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의 효과를 긍 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에 비해 주변 농가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이며, 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험에 관한 정보가 부족 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를 알리는 단순 홍보보다 는 보험 가입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등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농가들의 작목 전환 이유로는 ‘과거 작목의 과잉생산,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36.9%), ‘기후변화로 과거 작목의 단수 감소 및 품질 저하’(22.9%), ‘기 온 상승으로 현재 작목의 재배 적지 판단’(21.6%) 등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의한 이유가 상당히(44.4%)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실태 파악을 위해 작목 전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작목 전환 시 애로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35.5%), ‘재배 기술 습득’(30.4%), ‘초기 소득 감소’(16.1%) 등으로 나타났다. 작목 전환 시 정부/

지자체는 ‘새로운 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31.5%)와 ‘기후변화 대응 작목 발굴 및 보급’(31.1%), ‘새로운 작물의 재배 기술에 대한 지도’(18.3%), ‘전환 기 소득 감소 보전 등 경제적인 보상 프로그램’(12.8%)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 전환 후 소득 변화를 질문한 결과, 전환 농가 전체는 소득이 7.7% 증가했고, 기후변화 대응 전환 농가는 9.1% 증가했 다고 응답했다. 전환 시기에 따른 소득 변화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 전환 농가 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전환했으면 소득이 20.6% 증가하나 2011~2015년에 전환했으면 4.6%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볼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목 전환을 하나의 유효한 전략으로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초기에 새로운 작목을 재배하는 기술 적응의 어려움과 과수와 같이 작물의 특성상 초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기상 및 기후 정보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상예보, 기상특보, 기후변 화 정보 등을 농사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91.7%, 92.7%, 77.7%로 나타 나 대부분 높은 수준이었지만, 기후변화 정보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기상예보 중에서는 중기예보(60.3%)를 가장 많이 활 용했고, 1개월 전망이나 3개월 전망의 장기예보 활용도는 각각 7.4%, 5.0%

로 높지 않아 향후 이러한 정보의 정확도 및 접근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30.8%),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서’(30.8%) 등으로 나타났으 므로 향후 기후변화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정보 생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법 론이 적용되었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적응 수단은 농업인 반응 조사에서 적응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작목 전환, 기상·기후 정보 활용 등으로 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위 험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 대체 작목과 새 로운 품종을 활용하는 작목 전환의 경제성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증적 수리계획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배 작물의 최적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업부문 적응 수단으로 기상·기후 정보 활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다루었다. 끝으로,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 적 효과 분석에 대한 실증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 자연재해 발생 현황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란 단순한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뿐만 아 니라 극단적인 강수 패턴의 변화나 태풍, 집중호우, 한파와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 증가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와 비교하여 태풍, 집중호우, 한파와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특보 발령 횟 수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다. 기상특보란 악기상(severe weather)20으로 인해 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표되는 예보를 말하며, 현재 기상특보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해일, 황사, 한파, 태풍, 폭염에 관하여 발령되 고 있다. 기존의 폭풍과 파랑 특보는 2005년부터 악기상(severe weather) 발 생 지역에 따라 육상은 강풍 특보, 해상은 풍랑 특보로 재편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황사와 폭염 특보는 각각 2002년, 2007년부터 새롭게 추가되어 발 표되고 있다.

전체 기상특보 발령 횟수는 1994년 640회에서 2014년 1460회로 지난 20 년간 228% 증가하였다<표 5-1><그림 5-1>. 해상에서 발령되는 해일, 2005 년에 재편된 강풍과 풍랑(폭풍과 파랑), 2000년대부터 발령되고 있는 황사 와 폭염 특보를 제외한 기상특보의 발령 횟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파 특보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발령 횟수가 급증하여 1990∼

1994년 평균 1회 발령에서 2010∼2014년 평균 84회로 지난 20년간 약 84 배 증가하였다. 건조 특보는 1990∼1994년 평균 11회 발령에서 2010∼

2014년 평균 116회로 약 11배, 호우 특보는 1990∼1994년 평균 110회 발령 에서 2010∼2014년 평균 506회로 약 5배, 대설 특보는 1990∼1994년 평균 46회 발령에서 2010∼2014년 평균 248회로 약 5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 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파와 건조 현상 또한 증 가하면서 기상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0 생활에 큰 어려움과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궂은 날씨를 말한다. 천둥·번개, 강한 난류(亂流), 열대저기압, 강한 착빙, 강한 스콜선, 현저 한 산악파, 강한 우박, 광범위한 모래나 먼지 보라 등을 동반한다. 이들 대부분 은 규모가 작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예보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연도

2011 1,652 661 86 208 31 117

2012 1,614 458 111 242 85 101

2013 1,465 447 87 222 26 122

2014 1,460 365 82 288 40 155

1990-1994(평균) 561 110 1 46 51 11

2010-2014(평균) 1,590 506 84 248 53 116

표 5-1. 연도별 기상특보 발령 횟수

자료: 국민안전처 각 연도.

그림 5-1. 기상특보 발령 추이(1993-2014)

자료: 국민안전처 각 연도.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자연 재해로 인한 국가경제의 피해 정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5-2>. 자연 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은 1960년대의 1조 4360억 원에서 2000년대의 21조 91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16년 이후 자연재해 피해를 분석해본 결과 자연재해 피해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연도 중 6개 연도가 2000년 이후였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2002년에는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로 인하여 270명의 사망 및 실종 피해와 7만 1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하였고 6만 2천 ha의 면적이 침수되었으며 재산 피해 또한 8조원 이상 발생 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21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5853억 원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21 태풍 루사는 2002년 8월 말에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이다. 그 당시 최대 순간 풍속은 초당 39.7m, 중심 최저기압은 970hPa이었으며, 강원도 동부에 많은 강 수를 내리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다.

그림 5-2.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1958~2014)

단위: 십억 원

자료: 국민안전처 각 연도.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경지 유실 및 매몰 피해액도 총 피해액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5-3>. 농업부문의 자연재해 피해에서 유실이나 매몰과 같은 농경지 피해보다 농작물 피해의 비중이 더 큰 것을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총 피해액은 국민안전처가 발표하는 농경지 피해액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3.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및 매몰 피해액(1958∼2014)

단위: 백만 원

자료: 국민안전처 각 연도.

1.2.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관

농림축산식품부(2015a)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방안 중 하나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의 근거 법령은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의 2이며, 사업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2015a)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방안 중 하나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의 근거 법령은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의 2이며, 사업 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