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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확대 방안

2. 국내외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현황

2.1 국내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확대 방안

정부는 2016년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7)에서 2020년부터 5백 ~3천

㎡의 중소규모 건축물을 시작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를 의무화를 예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비 등의 문제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5백㎡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천㎡이상의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대상 범 위를 일부 수정하였다8).

한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득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9)(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가 설치된 주택 을 대상으로 식1과 같이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과 신재생 에너지시스템으로 부터 생산한 에너지와의 비율로 자립률을 산정하게 된다.

에너지자립률(%) =

1차 에너지 생산량 (kwh/㎡y)10)

━━━━━━━━━━━━━━━━ × 100 ···식1) 1차 에너지 소비량 (kwh/㎡y)11)

표 2-2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의 등급별 에너지 자립률을 나타내고 있으 며, 자립률 100% 이상인 1등급을 시작으로 최소 20%을 만족하는 5등급까지 5 개 구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성능의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추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최소 11%~최대 15%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2).

8)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추진방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12

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 2. 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 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10) 1차 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에너지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수반되는 에너지량) × 1차 에너지환산계수 11) 1차 에너지 소비량 =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에너지량) × 1차 에너지환산계수 12)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건축기준 최대 완화비율(%)

1등급 100% 이상 15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 14

3등급 60 이상 ~ 80% 미만 13

4등급 40 이상 ~ 60% 미만 12

5등급 20 이상 ~ 40% 미만 11

[표 2-2] 등급별 에너지 자립률

표 2-3은 제로에너지 2016년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득한 건물수를 나타내고 있다. 총 58건 중 비주거 52건, 주거 6건 등 대부분의 인증 대상 건축 물은 비주거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까지의 본인증 건수는 6건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등급별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 100%의 건물이 2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체 인증건수의 약 80%가 5등급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형태 인증형태

58건

비주거 주거

58건

예비인증 본인증

52 6 52 6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5 6 45

[표 2-3] 제로에너지 등급 취득 현황 (2019년 6월기준, 에너지 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