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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풍력은 보급 목표나 잠재량에 비해 설치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해상풍력은 투자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 허가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자 설득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에 외국 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서 발전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설치하는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제 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4-2 참조).19)

1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8.23).

19) 어기구의원 발의(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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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영국 독일 중국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베트남 핀란드 일본 한국 미국 18,814 6,836 5,355 2,788 1,271 1,118 877 202 99 92 65 38 30 자료: GWEC(2018).

제4장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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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가. 개념 및 절차

계획입지제도는 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자체 주도로 체계적으 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검토하며 사업 자의 개발이익이 지자체·지역주민과 공유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자체가 적합부지를 발굴하여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부지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지구개 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승인 시에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대상 후보지를 발굴할 때 유휴부지를 직접 발굴하는 방식 외에도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 마을공모 방식을 병행하며, 지구개발 기본계획 심의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자료: 김성완(2018).

<그림 4-4> 계획입지제도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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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 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 「사방사업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초지전용의 허가 -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장허가

- 「광업법」에 따른 불허가처분,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 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ㅇ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중앙정부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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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 고 있다. 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가 경제성을 바탕으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갖춘 대규 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지구 풍황자원 조사,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 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GW급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이 가능함에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최근에 설치하였다. 지 원단에서는 풍력발전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기관·기업·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단이 부여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풍력발전 보급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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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환경평가 대상 육상풍력 발전사업 총 80건을 분석한 결과, 79%에 해당하는 63개 사업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육상풍력의 입지 특성상 산 정상부 및 능선부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으나, 이러한 풍력발전 개발 가능지역의 상당 부분이 환경적 측면에서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또는 주요 능선에 인접하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가치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녹색가치 간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결 과제이다. 산림 및 생태계 를 훼손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국토의 좁은 면적과 지형학적 특성, 그리고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 요소로 인하여 국내 풍력 보급실적은 지난 20년간 총 1.3GW에 불과한 실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0.2%에 그치고 있다.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규모도 100~200MW에 불과하여 사실상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국산 풍력터빈 제작 사도 2개사로 줄어드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산업성장이라는 전략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추어 지금까지 풍력발전을 둘러싼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처리 문제와 청정에너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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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용 또는 수용할 수 있는지 그 개발 가능성 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제시된 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목표량의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원별 최적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예, 광전변환효율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발전이 반 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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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161936&bbs_cd_n=81, 검색일: 2019.12.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8.8),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

do?bbs_seq_n=161969&bbs_cd_n=81&currentPage=841&search_key_n=title _v&cate_n=&dept_v=&search_val_v=, 검색일: 2019.12.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8.23) “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819, 검색일: 2019.12.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12.5),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12.5),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