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8-62)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활용의 다양화

국가중요어업유산은 2012년 도입 당시 농업유산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부처나 지자체는 물론 어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결과 어업유산 지정 개소도 적고 세계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어업유산도 없다. 정책 부재와 인식 부족 그리고 홍보 부족이 낳은 결과다. 어촌이나 어업자원의 다원적 가치나 관광과 레저와 콘 텐츠 활용의 중요도에 비하며 어촌문화를 포함한 해양문화의 보전과 활용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도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어민들마저도 어업유산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심지어 해당지역 주민들마저도 어업유산을 알지 못 하며 알고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주도로 어업유산을 등재 하여 주민들은 정책 사업의 하나 정도로 인식할 뿐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확보와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법적 근 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 진되고 있다. 어업이나 어업유산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 한적이며 농업의 부차적 인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어업유산의 성격에 맞는 공동체성이나 지역성의 측면 에서 농업유산에 비해서 어업유산이 훨씬 적용가능성이 높다. 공간적으로도 어촌 과 포구와 물양장까지 포함해 어업공간을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추진 주체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 품부로 나누어져 있다. 농업와 어업 시스템이 차이가 있기에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는 등재추진과 부처 간의 협의 부재로 인한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두 부처를 아우르는 농어 업유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지정된 유산의 후계인력 양성 프로그 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산도 구들장 논의 경우 최소한 구들장논을 만드는 기술이 전승되어야 할 것이며, 남해 죽방렴의 경우 죽방렴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제작 기술이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지자체의 힘으로 유지 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주민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도시민과 함께 소비자와 함께 여행자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업유산을 보전하는 것은 어촌과 어촌문 화와 어민이 삶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그 출발은 연안습지이자 마을어장의 건강

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어민들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자이자 어촌관 광이나 해양관광의 향유자인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민 들은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어업활동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그 가치를 존중하는 수산물 소비나 갯벌이나 바다에서 생태여행이나 공정여행을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출발을 어업유산 특히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어장과 관련 어 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어업유산이 어촌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이나 제주 밭담처럼 국가중요어업유산도 세계농 업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유산자원 지원정책과 활용영역의 확대

해양수산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업유산 지역은 람사르습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갯벌세계유산 후보지역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들과 연계된 통합브랜드나 정책공조는 찾기 어렵다. 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 재청 등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또 현행법에서는 어업유산의 범위에서 어촌은 제외되어 있다. 우리나라 어촌은 마을어업 혹은 마을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촌문화, 어촌사회, 어촌의례, 어항과 포구 등을 포함한 범역이 마 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해양문화와 문화콘텐츠로 유산활용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와 활용의 실질적인 주체는 해당 어촌계나 어민들이지만 정책집행은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농업유산에 비해 어업 유산은 관리와 활용에서 매우 미흡하다. 유산지정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되는 보전 및 관리계획이나 다원적 가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 행되는 사례가 많다. 마치 포괄보조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민원사업 해결 정도 로 접근하기도 하다. 해당 지자체의 어업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들도 그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따라서 국가중요어 업유산의 관리와 활용에 적합한 중장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해갈 수 있는 민간조

직이나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제 어촌도 그렇지만 연안도 더 이 상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민들만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물론 도시민, 더 나아가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재해예방, 슬로피시까지 국제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어업유산의 보전 과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국가중요어업유산등록의 관광상품화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