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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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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중 소무역인 업무형태

3.1.4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화물운송주선업은 지난 1993년 관세법 개정 시 도입된 운송대행인 제도 로서, 화주로부터 수출입 운송 업무를 위임받아 관세사 운송업자의 선정, 수입화물 창고 지정, 화주 권익 보호 등 수출입 모든 물류를 총괄한다. 47)

45) 방희석,“복합운송환경변화에 관한 보고”, 복합운송주선업협회, 1991, p.17.(김덕보, 화물운송주 선업자 등록제 도입이 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재인용)

46) 정수영.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프레이트 포워더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3.8, p.9~10.(김덕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도입이 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 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재인용)

47) 화물운송주선업은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화주에게 주선하는 업무로, 일반적으로 수출입시 화 주가 운송, 보관, 통관, 하역업체 등과 일일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무에 화물운송

적용법령으로는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운송 주선 등)에 따라 세관장에 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포워더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집하․통관 등을 화주에게 주선하 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세운송계약체결, 적하목록 작성, 수 입화물 장치장소 배정 등 운송업체, 창고 보관업체, 관세사 등을 선정하는 광범위한 물류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에는 밀수, 적하목록 허위작성 등 관세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행 위가 곤란하여 수출입화물의 위험관리, 화물관리 등 통관관리에 애로사 항48)이 발생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상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 업무가 수출입물류와 전혀 관련 없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사실상 관리가 곤란했다.

실례로 2010년 1월에 화물운송주선업자 실태점검에서 무자격 포워더가 3개사, 변경신고 미 이행 업체가 584개사 등 위반업체가 587개사를 적발 되었고, 세관에 신고된 2,973개 업체(‘10) 중 1년간 수출입화물 운송주선 (적하목록 작성) 실적이 1건도 없는 업체가 792개(27%)에 달함에도 불구 하고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

2011년 7월 관세법 개정시 FTA(자유무역협정) 시대 환적화물을 가장한 원산지 세탁과 화물 바꿔치기 밀수 등 공정무역거래 질서위반 행위에 대 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핵심 당사자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자발적인 공정무역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록제를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을 명시하였고 등록사항 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화물운송주선 업자의 의무로 적재물품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수 출입금지 제한 물품 확인 시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사 항을 두었다.

또한 등록사항 변동여부 등에 대한 세관장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관세법

주선업자와 일괄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8) 특히 LCL화물의 경우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화물장치장소를 배정하는 등 막강한 무기로 운송 업체, 보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례 빈번.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기준 및 청문절차 규정을 두어 세관장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 다.

화물운송 주선업자는 물류지배력49)이 강하여 수출입물류에서 큰 영향력 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세관에서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밀수, 원산지 조작, 적하목록 허위작성 등 관세법규 위반에도 처벌이 어려웠다. 그 이유 로는 포워더를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행정제재를 취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등록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신고제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었 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등록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50)

첫째, 관리 및 감독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이다. 물류정책 기본법상 국토 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업무가 수출입물류와 전혀 관계 없는 시ž도지사인 지자체에 위임되어 사실상 관리가 곤란하였다.

관세청에서는 2010년 1월 화물운송주선업자 실태점검 결과 무자격 포워 더(3개사), 변경신고 미 이행 업체(504개사) 등 위반업체 587개사를 적발 하였고, 세관에 신고 된 2,973개 업체(‘10) 중 1년간 수출입화물 운송주선 (적하목록작성) 실적이 1건도 없는 업체가 792개(27%)에 달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만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시행으로 전국 2,415개사(2012년 5월 기준)가 등록되어 자동적으로 업체관리가 이뤄지게 되었고 고시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되었다.

둘째, 다른 업종과 형평성 유지이다. 운송업자 선정과 적하목록 작성 등 수출입물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신고제를 적용받아 관련법상 면허, 허가, 등록 및 관세법상 등록을 규정하고 관세법 위반시 행정제재가 가능한 보세운송업이나 보세창고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 제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이미 세관장 등록제로 운

49) 화물배정권을 무기로 보세창고, 통관업체에 리베이트, 덤핑 등을 요청.

50) 김덕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도입이 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영하는 보세운송업자, 해운항공대리점 등 수출입 물류에 참여하는 전체 20개 업종 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어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관세법규 위반 시 행정제재가 가능해진 것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는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적하목록 작성, 수입화물 장치장소 배정 등 광범위한 물류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수출입화물의 위험관리, 화물관리 등 통관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법규 위반 시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지만 최초 적발 시점과 처벌이 부과되 는 시점의 간격이 길어 주선업자가 그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아무 런 행정제재를 취할 수 없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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