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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내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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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2.2.2 관련 국내외 제도

‣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국내)

국내에서는 건축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건축물에너지 수요 감 축 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허가 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심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접수 시 ‘녹색건축물 설 계기준’ 이행계획서와 확인서를 각각 설계자와 감리자 및 관계 협력자가 작성・제출 하도록 하고,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시 감리자는 설계기준 이행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해당 적용대상 건축물은 녹색설계 기준(서울시 기준)에 따라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분야는 주거용 190㎾h/㎡・y 미만, 비주거용 280㎾h/

㎡・y 미만,

- 성능인증 분야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우수(그린2등급) 이 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86점 이상,

- 절감기술 분야로 단열성능 강화, 문・창호 기밀성 확보 2등급 이상, LED조명기기 설치(조명설비 전력량의 5~10%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1~5% 이상) 등을 만 족해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내)

한국시설안전공단 산하 녹색건축사업센터의 녹색건축사업에 관계한 법규 중 하나로 서, 녹색건축물 조성촉진을 위해 2013년 2월 발의된 법안이다. 관계 법안으로는 건축 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개발, 검증, 관리의 “건 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제10조)”, 기존 건축물의 녹색 건축물 전환 고 시를 위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제 13조)”,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 14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17조)”,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 18조)” 등의 법안이 존재한다.

구 분 기본계획 조성계획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계획수립주기 5년 5년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등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구축?운영 녹색건축 연구?개발 사항

녹색건축 전문인력 육성?지원 및 관리 녹색건축 조성사업 지원

녹색건축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 건축자재 및 시공관련 정책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에 필요한 사항

지역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구축?운영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 조성계획 추진 및 재원조달방안 녹색건축 자재 및 시공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그림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2.23 시행)

‣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서 1993년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의해 만들어진 친환경건축물 평가기준 시스템이다. LEED는 건축 물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목 적이다. LEED는 총 9가지로 인증 대상 건축물을 분류하고 있다. 9가지 분류는 신축 및 대규모 개보수, 기존빌딩의 운영과 관리, 상업용 인테리어, 고어와 건축물 외피, 저층 주거, 근린지구 개발, 학교, 병원, 단지개발로서 각 분류대상지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점수체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은 지속가능한 대지, 수자원 효율성, 에너지 및 대기, 재료 및 자원 부문, 실내 환경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필수항목과 점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0][29]

10)

그림 2.8 LEED 평가부문과 평가내용10)

‣ EPBD(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s)

EU(European Union)에서 제시한 건물에너지절약지침으로, 신규 및 재건축 건물에 대 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제시하는 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신축・기존 건축물에 대 한 성능 기반의 에너지절약기준을 적용하고, 신축・매매・임대계약 시 에너지성능인증 서 첨부 의무화, 냉난방・공조 설비에 대한 정기적 검진・평가 실시이다. EU 각국 별 로 그 내용과 지원 정책에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신규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시기를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2016년으로 설정 하고 주택 매매・임대 시 주택정보자료와 에너지성능등급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 며, 제로에너지 설립을 위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신규 건축물을 패 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의무화하고 에너지 향성정도에 따라 투자 금액의 5~12.5%의 보조 금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주택에너지소비 38% 절감의 목표로 공동주택 80 여만 개소를 연간 에너지소비량 150㎾h이하로 개선하고자 하며, 창호・보일러・신재생 에너지 등 항목별 장려금 지급 및 개수공사 시 공사비 2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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