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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산 신탁은 민간자산이나 공공자산처럼 자산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구별되어 성과를 얻는 자와 만들어내는 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산의 소유자와 이 용자가 공유자산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로 지속가능 한 공유자산 형성의 기본 토대임

그림 5-3 신탁을 통한 공유자산 가치의 순환

출처: Barnes 2006: 95

∙ 공유자산 신탁의 목적과 기능은 현행 「신탁법」 및 「공익신탁법」에 근거한 신탁 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공유자산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

∙ 공유자산 신탁에 국공유재산과 민간재산이 이전될 수 있는 경로와 함께 자체 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 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유자산신탁의 정의)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 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이익 또는 미래세대를 위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이를 위하여 공익신탁 내에 공유자산 신탁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공유자산 신탁법’

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특별법」 등 개별법에서 공유자산 신탁의 기능이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예) 「도시재생특별법」 상 적용 제2조 정의 부분에 추가

12. 공유자산신탁이란 도시재생사업지 내에서 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도시재생 기반시설 및 재생을 통하여 형성되는 지역자산의 공동체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지역기반․주민주도로 운영되는 신탁 조직을 말함

(중략)

제26조(도시재생사업시행자)①에 추가 6. 공유자산 신탁

(중략)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④(중략...)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양여․신 탁 할 수 있다

❑ 기존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상 일반재산의 신탁 범위 내에 공유자산 신탁을 포 함하거나 공유재산의 임대, 양여, 위탁 등의 대상에 공유자산 신탁을 포함하여 사 용료 감면 또는 기간의 확대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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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 구조를 가지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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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유휴토지 및 체납자의 경매용 부동산들을 토지은행에 비축하는 것을 시 작으로 민간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하여 공유자산화용으로 토지를 활용토록 유도함

그림 5-4 토지은행과 기존 자산의 생애주기 비교

출처: http://planphilly.com/, 최종접속일: 2016.10.10.

∙ 공매 유찰 시 토지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전되는 미국의 토지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재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체납 자산의 공매 과정에서 시장에서 도태된 자산을 공익(共益)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적용이 필요함

∙ 공공은 토지은행 설립 및 운용, 수요-공급자 연계 플랫폼 구축, 공유자산 개발 조직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와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처럼 인센티브 를 제공해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음27)

27)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에 일반세율 (6%~38%)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의 농지은행 양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100%) 규정도 두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그림 5-5 토지은행을 통한 공유자산 활용도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