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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공유경제 기업의 통제와 관리

1) 국내 공유기업의 통제와 관리

공유경제와 기존 비즈니스와의 차이점은 중간의 온라인 공유플랫폼을 통한 양자 간의 합 의로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이다. 관련 사회적 문제는 중간거래자의 중재적 역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공유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큰 관점에서 공유경제의 최대한 예방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경제주체들이 함께 호흡하 고 참여하여 공유경제의 개념과 발전 등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공유경제가 한 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과 합 리적 대응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통 경제체제하에서의 기존산업과 원만한 이해관계 를 위해서는 공유경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유경제 생태계의 구성주체(플랫폼 제공자, 사업자 등) 간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법 률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유경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며, 기존 법률과의 문제, 사

업자 간 충돌 문제, 이용 윤리 및 범죄예방 등 전반적인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 사회적 공 감대 형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계약의 적용 및 재산권이 정의된 안정적이고 예 측 가능한 법률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실현을 가능 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시스템 내에서 조화와 협력의 시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경제적 모형이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공유 경제 통제시스템 모델(Control Service Model)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유기업과 긴밀한 협조하에 해당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가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회원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림 5-1] 공유경제 여행서비스 모델(Sharing Economy of Traveler Model)

공유기업으로서 3섹터(재투자, 무료 문화 및 교육공유, 소외계층지원)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창업지원 등 대폭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유휴자원제 공자, 공유기업,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공유경제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토론·토의를 진행해야 한다. 공유경제의 토착

화를 위하여 규제 완화와 단계적 성장추진계획하에 공유기업을 지원하되, 불법적으로 운 행하는 사업은 엄격한 처벌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 로는 수입된 세금으로 소외계층과 자발적 공유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수요자와 공급자들 을 위한 공유경제 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확산 전략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유 도시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공유경제의 구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공유경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서울시 공유경제 지원 방안 구조

2) 공유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시는 공유경제 기업의 운신 폭이 넓은 지역으로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편익과 비용 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도시는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며 새로운 해결 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가장 높은 곳이다. 서울은 세계 도시로서 공유경제의 확산이 가장 기대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서울은 잠재수요도 매우 크고 새로운 공유경제 모형을 우선적 으로 보급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롭게 발생할 여지도 크다. 서울은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 제 기업과 활동이 모여들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 역할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제공·구매와 법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 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정직성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도 요구된다. 공유도

시의 구현을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협의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은 점진적인 규제와 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유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적 편익, 혁 신적 기업, 정책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이 더 필요하다. 기존의 법제도로는 보호 를 받을 수 없어 효과적인 사업 개발이 어렵거나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와 법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경제체제 하에 새로 운 규제와 조례는 사회적 마찰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와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법제도가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및 육성의 관점에서 마련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정착화를 위해 선진국의 공유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상업경제 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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