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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출의 전개(L'EVOLUTION DES DEPENSES PUBLIQUES)

제2장(제4조~제8조)에서는 공공지출의 전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공공지출의 매년 증가리듬을 다시 이원화하여 지출 증가 량을 총량 대비 약 1%로 억제하는 것을 ‘야심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제4조에서 계획기간 동안 “국가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사회보 장 의무기관”에 의한 전체 총지출의 증가는 “연평균 총액을 기준하여 1.1%(1.1% en volume en moyenne annuelle)”로 확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계획기간 동안 국가 지출의 증가율은 ‘일정한 회계 범주’(périmètre constant)57)에서, 이 법률 부속 보고서에서 정하는

56) 프랑스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복지 제도 즉, ‘건강보험 제도, 가족복지 제 도, 공공 공제회(복지 예산에 충당되는 기업 등의 분담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기 관들), 노인복지 제도’ 전체를 의미한다.

57) ‘일정한 회계 범주’(périmètre constant)와 관련하여 공공재정계획법률 부속서 제

.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률 의 내용

MISSIONS 국가 활동 영역

AUTORISATIONS d'engagement 지출 상한 승인

CRÉDITS de paiement 크레디 할당(연부액)

DONT CONTRIBUTION au compte d'affectation

spéciale pensions 그 가운데 특별배정회계 상의 연금예산에 대한 분담금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Action extérieure de l'Etat

국가의 외부적 활동 2,49 2,58 2,50 2,51 2,55 2,52 0,12 0,13 0,13

방식에 따라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 변동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때 2009년 2월 4일 제2009-122 법률 ‘2009년 수정예산법률’에 따른 영향 은 이 증가율 제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의 국가 지출 증가율 한도는 총액 기준 0.1%로 확정”하였다.58) 제6조에서는 “2009년, 2010년 및 2011년도 영역별 국가 일반예산59) 상의 크레디(crédits)60) 할당은 이 법률 부속보고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는 아래와 같다 (단위 10억 유로).

3장에서 회계 범주를 설명하면서 '회계 범주내 조치'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다. 법 률에서는 전체 지출과 각 미션별 지출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하부 계정들 간에 상계를 통해 상한을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 범주내 조치’로 인정하면 전체 지출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고 그렇지 못하면 전체 지출 계 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공재정계획법률 부속서 제3장에서 정하고 있다.

58) 이처럼 공공재정계획법률 에서는 제4조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1.1%로 확정하고, 제5조에서 2009년도의 국가지출 증가율 한도를 0.1%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 재정계획법률 이 (우리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연동하여 수립되듯이) 매년 개 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2010년에는 2010년의 증가율 한도를 적 시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공공재정계획법률 을 매년 제정(또는 개정)해야 한다 는 규정은 헌법이나 재정관련법률에서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기간내 개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9) 국가예산은 크게 일반예산, 부속예산, 특별회계(예산)로 구분된다.

60) 크레디는 공법인에 부여된 지출에 대한 승인이다. 크레디는 “돈의 총액”이 아니 다. 크레디의 개시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담당부서나 공무원에게 현금을 주는 것 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크레디는 지출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승인이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법률행위는 채권의 발행과는 독 립적이다. 단순한 승인이기 때문에, 크레디는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 4 장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 분석

MISSIONS 국가 활동 영역

AUTORISATIONS d'engagement 지출 상한 승인

CRÉDITS de paiement 크레디 할당(연부액)

DONT CONTRIBUTION au compte d'affectation

spéciale pensions 그 가운데 특별배정회계 상의 연금예산에 대한 분담금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국가의 일반 행정 및 국토 행정

2,60 2,62 2,56 2,59 2,62 2,55 0,47 0,51 0,54

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농업, 수산업, 식품, 산림 및

농어촌 관련

3,22 2,93 2,92 3,48 3,16 3,03 0,23 0,25 0,27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개발에 대한 공적 부조

3,37 2,85 4,43 3,15 3,24 3,24 0,02 0,03 0,03

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제대 군인, 명예, 국가와의 관계

3,49 3,44 3,34 3,47 3,45 3,34 0,06 0,06 0,06

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국가 위원회 및 통제 0,55 0,57 0,59 0,55 0,57 0,59 0,10 0,12 0,13

Culture 문화 2,84 2,72 2,72 2,78 2,80 2,81 0,16 0,17 0,18

Défense 국방 47,74 36,97 37,62 37,34 38,03 38,58 6,98 7,12 7,24 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정부 활동 지휘(지도)

0,49 0,52 0,53 0,54 0,51 0,51 0,02 0,03 0,03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정비

10,10 10,23 9,22 9,92 10,17 9,17 0,87 0,90 0,94

Economie 경제 1,95 1,93 1,94 1,94 1,92 1,93 0,21 0,23 0,25

Enseignement scolaire 공교육 59,93 61,55 62,81 59,91 61,53 62,78 15,08 16,49 17,71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11,58 11,38 11,39 11,32 11,52 11,51 2,25 2,42 2,55

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이민자, 보호시설 및 사회통합 0,51 0,51 0,51 0,51 0,51 0,51 0,01 0,01 0,01

Justice 사법 8,30 7,12 7,09 6,63 6,92 7,02 1,13 1,25 1,37

Médias 미디어 1,02 1,01 0,99 1,01 1,00 0,99 0,00 0,00 0,00

Outre-mer 해외령 1,96 2,00 1,98 1,87 1,93 1,91 0,03 0,03 0,03

Politique des territoires (*)

국토 정책 0,38 0,35 0,30 0,37 0,38 0,36 0,00 0,00 0,00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고등 연구 및 교육 24,51 25,43 26,10 24,10 24,95 25,70 2,12 2,38 2,61

.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률 의 내용

MISSIONS 국가 활동 영역

AUTORISATIONS d'engagement 지출 상한 승인

CRÉDITS de paiement 크레디 할당(연부액)

DONT CONTRIBUTION au compte d'affectation

spéciale pensions 그 가운데 특별배정회계 상의 연금예산에 대한 분담금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사회보장 및 퇴직 후 보장 제도 5,21 5,45 5,75 5,21 5,45 5,75 0,02 0,00 0,00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2,57 2,48 2,54 2,49 2,42 2,47 0,00 0,00 0,00

Santé 보건 1,13 1,15 1,17 1,15 1,17 1,19 0,00 0,00 0,00

Sécurité 안전 16,12 16,68 17,19 16,19 16,60 16,92 4,83 5,16 5,47

Sécurité civile 치안 0,45 0,41 0,45 0,42 0,42 0,43 0,04 0,04 0,04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연대, 동화, 기회 균등

11,16 11,57 12,12 11,14 11,58 12,13 0,21 0,23 0,25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체육, 청소년 및 민간 협회

활동 지원

0,82 0,75 0,73 0,79 0,77 0,75 0,11 0,12 0,12

Travail et emploi

노동 및 고용 12,07 10,74 10,60 12,16 10,74 10,51 0,15 0,16 0,18

Ville et logement

도시 및 주거 7,63 7,30 7,28 7,66 7,53 7,37 0,05 0,05 0,06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국가의 재정적 투입 44,64 46,75 49,19 44,64 46,75 49,19 0,00 0,00 0,00

Provisions 준비금 0,21 0,75 1,24 0,21 0,75 1,24 0,00 0,00 0,00

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경기 부양 계획 10,94 0,00 0,00 10,28 1,56 0,00 0,00 0,00 0,00

Reprise de la mesure « avances » du plan de relance 경기부약계획의 “전진” 방식 재고

0,00 0,00 0,00 0,00

0,50 0,50 0,00 0,00 0,00

Pour mémoire : Pouvoirs publics

전쟁기념사업 : 공권력 1,02 1,03 1,05 1,02 1,03 1,05 0,00 0,00 0,00

(*) 국토 정책 예산에 할당되는 특별회계 연금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0이 아니라 10000유로 미만이다.

2009년과 2010년 경기 부양 계획에 따라 각각 익년 지출 예산으로부터 다년간예산 에서 예상하는 지출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당겨 써야 할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 각 활동영역(미션)별 지출 한도에서 경기 부양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크레 디를 공제한다. 그러나, “고용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예외적 지원” 프로그램의 제2 방안인 “전진(Avances)”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지출들을 다시 조정한다.

제 4 장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 분석

제7조에서는 계획기간 동안 일정한 회계 범주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국가 수입의 선취금”, “ ‘노동과 고용’ 미션에 계상된 직 업교육 지방분권 총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관계’미션에 속 한 일반예산지출 을 모두 합한 금액의 증가율은 이 법률 부속 보고서 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 변동을 초과할 수 없 도록 하였다. 다만, 역시 2009년 2월 4일 제2009-122 법률 2009년 수 정예산법률 의 내용은 이 증가율 제한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금액의 2009년 증가율은 소비자 물가의 예상 증가율 보다 0.5% 높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계획기간 동안 “전체 기초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지 출 목표는 가치기준(en valeur)으로 ‘일정한 회계범주’에서 이 법률 부속 보고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년 3.3 % 증가”함을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와 사회보장 수입의 관리(LA MAITRISE 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