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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공공재정계획법률 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재정 계획법률의 성실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 선 성실성은 가용한 정보들과 이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예상들을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재정조직법률 제 32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도 예산에 관한 전망에 관한한 성실성 개념을 최소한으로 해석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2006년 7 월 13일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매년 예산법률, 수정예산법률 및 재 정조직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긴급 절차에 따른 특별 법률의 경우 에는 성실성은 예산법률에 의해 정해진 균형의 큰 선을 어기려는 의 도가 없는 것으로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경제적, 재정적 전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성은 소극적으로 정의되며, 헌법재판관에 의 한 통제는 심사의 명백한 오류에 대한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 공공재정계획법률의 효력 논란

헌법재판소 결정 제2004-511 합헌 결정에서도 역시 2005년도 예산 법률을 심리하면서 “수입에 대한 전망들은 예산법률안의 제출 일자에 가용한 정보를 고려하여 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전망이 재 검토되어야 할 법적, 사실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의회에 알리고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수정을 행하는 것은 정부에게 속한다”라고 결 정하였다. 요컨대 정부가 국가 예산에 대한 재정적 전망의 악화를 의 회 토론 과정에서 반영하여 경제, 재정적 전망의 필요한 수정을 가했 다는 점에서 성실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비록 정 부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각에서는 2012년에 균형 예산을 회복 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논의과정은 정 부가 의회를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9-2012 공공재정계획법률 과 같이 재정‘계획’법률이라 는 법률유형의 규범적 의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예산에 대 한 법적 형식과 통제장치를 갖춘 대표적인 예산법률주의 국가인 프랑 스가 예산의 다년도 계획을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은 어쩌면 자 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볼 것이다.80) 독일, 미국, 영국 등 다른 예산법 률주의 국가에서도 재정운용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벗어나 다년도 예 산에 대한 계획, 즉 중기재정계획(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수립하 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획의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있지만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입법 화하는 경우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다만, 다년간 예산계획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렇듯 다년간 재정계획을 법률의 형 태로 입법화하고,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타당한지는 규범 적인 판단 외에도 재정정책 내지 경제학 방법론으로 보다 다양한 측 면의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80) 이점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인 논의 방 향의 차이가 있다.

제 4 장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 분석

기존의 공회계 개념이 (분리되어 작성되는)여러 요소들을 모아둔 것 에 불과한 추상적 개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공공재정계획법률 은 공공 재정 전체에 대한 정합적 궤도를 정립하고 면밀한 가정들을 통 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며 구체적인 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 이다. 이 공공재정계획법률 은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 안정성에 관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재정적 근거이자 한계로 기능하게 될 것 이다. 공공재정계획법률 상 성문화되어 제정되는 규정들은 법률로서 공공 재정 목표들을 정하게 되고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궤도와 공회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때 지 출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이 전략의 관건이다. 재정계획 법률은 공공 지출의 매년 증가 리듬을 다시 이원화하여 특별히 야심 적으로 지출 증가량을 총량대비 약 1퍼센트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번 재정계획법률은 프랑스 공회계를 구조적 균형으로 회기하는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다.81) 여기서 프랑스의 의 지는 공공 지출의 각 주체들에게 필요한 노력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프랑스 정부는 공공재정계획법률 을 통해 “국가와 여타 중앙 행정 기관들, 사회 보장 기관들과 사회 보장 행정, 지방자치단체 모두는 주어진 경영상 내지 일반적 독립성을 활 용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예산법률상의 부담을 활동의 한계로 인식하 고 각자의 지출을 과감하게 관리”하여 공회계의 구조적 균형에 기여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계획법률상 3개년에 걸친 국가 지출을 세분화하여 나타내는 계 획을 통한 이번 전략은 기발생지출에 의해 초래되는 예산 성장의 경

81) 이 전략은 2005년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것처럼 경제 조건의 변 화를 고려하여 실행될 것이다. 2008년 12월 1일과 2일에 열린 꽁세이 에코팡과 2008 년 12월11일과 12일에 열린 유럽 평의회에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한 한 경기 부양 계획을 승인하였다. 회원국들은 안정과 성장 협약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자율 조 정 장치들을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공공재정계획법률의 재정법적 의의

직성을 숨김없이 드러낼 것이며, 이를 통해 각 경영주체들에게 개혁 에 필요한 가시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8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규범의 형태인 재정계획 그 자체에 대한 의미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재정계획법률이 가 지는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단년도 예산법률과 다년도 공공재정계획법률 간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정계획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의 목표, 국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증가율, 다년간의 지출한도 등을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공재정계획법률 제2조에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 는 바와 같이 동 계획법률은 하나의 고정된 기준이라기 보다는 국가 재정의 구조적 균형을 달성하려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된 의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공공재정 계획법률 의 규범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공공재정계획법률의 재정법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