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시설은 공공의 자금으로 운영비나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 민간위탁 시설은 이용자 뿐 아니라 전체 시민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사조직에 모범이 되어야 함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공공성 지표는 공공이익 실현과 관련된 지표임
- 광의로는 효과성 지표에 포함됨
1) 자체 개․보수 비율
○ { (당해년도 보수비용/당해년도 사업비용) ÷ (직전3년간 보수비용/직전3년간 사업비용) } × 100
○ 사업수지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 적절하게 (배점×점수값)부여하며, 0.5 이하인 경우 0점을 부여함
2) 환경정비 및 시설물 청결도
○ 민간위탁시설물 중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은 대부분이 운동장 등과 같은 공공편의시설물의 위탁운영이므로, 적극적인 자체 관리 노력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으며, 엄청난 보수 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이러한 노력 여부는 공공시설물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영향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기준으로 적용함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평가 -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함
3) 기초시설(조명, 환기 등) 관리상태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평가 -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함
4) 편의시설(방송 냉난방) 관리 상태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평가 -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함
5) 위험방지시설(안전펜스, 비상구 등) 관리상태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평가 -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함
6)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소외계층배려, 대외봉사활동 등)
○ 민간위탁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물이므로, 공공적 성격이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됨
○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물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공공시설 및 체육 청소년시설은 시설물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대외봉사활동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평가의 기준임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평가 -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함
7) 주민 개방도
○ 지역내 주민들에 대한 개방도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함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평가
-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함
8) 복지시설 및 제도 확충 노력
○ 시설 내 직원의 휴식공간은 있는지? 구비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활용실태는 어떠한지를 평가함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평가 -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함
9) 노사분규 발생 및 대처노력
○ 노사협의회나 노조가 있는지? 조직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노사분규 발생시 대처 능력이 노동법에 따라 합당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함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평가 -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함
제3절 평가지표의 개발
2. 문화레저시설 평가지표
4. 병원시설 평가지표
제4절 평가지표 정의서 개발
○ 범주화된 시설의 지표로 개발된 지표들에 대해 정의함
○ 영역의 의미는 1영역(종합복지시설), 2영역(문화레저시설), 3영역(보육시설), 4 영역(병원시설), 5영역(기타(무료이용)시설)을 의미함
1. 효율성 지표 정의서
1) 전후 총사업비 비율
평가지표 정의서 (1)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전후 총사업비 비율
배 점 1영역 4 2영역 4 3영역 5 4영역 5 5영역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당해년도 총사업비/전년도 총사업비) X 100
○ 전년도에 비하여 당해연도 사업비 비율이 - 1.1 이상인 경우 상기 배점을 모두 부여 - 1.0 이상 1. 1 미만 : 배점 X 0.95 - 0.9 이상 1.0 미만 : 배점 X 0.9 - 0.8 이상 0.9 미만 : 배점 X 0.5 - 0..8 미만 : 0점 부과
2) 재정자립도
평가지표 정의서 (2)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재정자립도
배 점 1영역 3 2영역 3 3영역 4 4영역 4 5영역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재정자립도(2점) = (수탁기관 자체예산/총예산)×100
○ 재정자립도 배점기준
- 재정자립도 1.0 이상인 경우 : 배점 모두 부여
- 재정자립도 0.9 이상~ 1.0 미만 : 배점 X 0.9
- 재정자립도 0.8 이상~ 0.9 미만 : 배점 X 0.7
- 재정자립도 0.7 이상 ~ 0.8미만 : 배점 X 0,5
- 재정자립도 0.7 이하 : 0점 부여
3) 사업수지비율
평가지표 정의서 (3)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사업 수지 비율
배 점 1영역 3 2영역 4 3영역 - 4영역 5 5영역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 (당해년도 사업수입/당해년도 사업비용) ÷ (직전 3년간 사 업수입/직전 3년간 사업비용) } × 100
○ 사업수지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함 - 0.9 이상 1.0 미만 : 배점 X 0.9
- 0.8 이상 0.9 미만 : 배점 X 0.8 - 0.7 이상 0.8 미만 : 배점 X 0.7 - 0.7 미만 : 0점 부과
※ 위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년, 1년 단위로 계상
4) 목적 사업 프로그램 수
평가지표 정의서 (4)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목적사업 프로그램 수
배 점 1영역 3 2영역 3 3영역 4 4영역 - 5영역 4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당해년도 목적사업 프로그램 수/전년도 목적사업 프로그램 수) × 100
○ 1.0 이상 경우는 배점을 모두 부여 - 1.0 이하인 경우는 0점 처리함
※ 방문자(이용자) 수가 적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폐합을 한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함
※ 목적사업 프로그램 : 민관위탁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5) 직원 1인당 이용자 수
평가지표 정의서 (5)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직원 1인당 이용자 수
배 점 1영역 4 2영역 4 3영역 - 4영역 4 5영역 5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 (당해년도 방문자(이용자)수/당해년도 총직원수) ÷ (전년도 방문자(이용자)수/전년도 총직원수) } × 100
○ 1 이상인 경우는 배점을 모두 부여 - 1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함
6) 방문자(이용자)비율
평가지표 정의서 (6)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방문자(이용자) 비율
배 점 1영역 3 2영역 4 3영역 - 4영역 - 5영역 5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 (당해년도 방문자(이용자)수/전년도 방문자(이용자)수) } × 100
○ 위의 평가 비율이
- 1.0 이상인 경우 상기 배점을 모두 부여 - 1.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7) 전문인력 확보율
평가지표 정의서 (7)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전문인력 확보율
배 점 1영역 4 2영역 3 3영역 5 4영역 4 5영역 4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고용된 전문인력/계획된 전문인력) × 100
○ 1 이상인 경우는 배점을 모두 부여 - 0.9 이상 1 미만인 경우 : 배점 X 0.9 - 0.8 이상 0.9 미만인 경우 : 배점 X 0.8 - 0.7 이상 0.8 미만인 경우 : 배점 X 0.7 - 0.7 미만인 경우 0점 부여
8) 교육훈련비 비율
평가지표 정의서 (8)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교육훈련비 비율
배 점 1영역 3 2영역 3 3영역 4 4영역 4 5영역 4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 (당해년도 교육훈련비/당해년도 총지출) ÷ (전년도 교육훈 련비/전년도 총지출) } × 100
○ 1 이상인 경우는 배점을 모두 부여 - 1 미만인 경우는 0점 부여함
9) 자금운용계획(년별, 분기별, 월별)작성 여부
평가지표 정의서 (9)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자금운영계획 작성 여부
배 점 1영역 3 2영역 3 3영역 4 4영역 - 5영역 4
지표성격 비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자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평가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매우 불만(1점)으로 평가하고 총점/평가자수=평점
○ 평점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 - 3.7이상 4.0 미만 : 배점 X 0.8
- 3.4 이상 3.7 미만 : 배점 X 0.6 - 3.4 미만 : 0점 부여
10) 전년도 회계검사(사업비 정산)결과 및 결과의 반영여부
평가지표 정의서 (10)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전년도 회계검사(사업비 정산) 결과 및 결과 반영 여부 배 점 1영역 3 2영역 3 3영역 4 4영역 4 5영역 4
지표성격 비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민간위탁시설에서 제시한 회계검사(사업비 정산) 결과와 이 를 반영했는지에 대한 비계량 평가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매우 불만(1점)으로 평가하고 총점/평가자수=평점
○ 평점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 - 3.7이상 4.0 미만 : 배점 X 0.8
- 3.4 이상 3.7 미만 : 배점 X 0.6 - 3.4 미만 : 0점 부여
2. 효과성 지표 정의서
1)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가지표 정의서 (11)
평가부문 효과성
평가항목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배 점 1영역 7 2영역 7 3영역 8 4영역 7 5영역 10
지표성격 결과 반영 자료수집 독립조사기관의
조사결과 → 평가단
세부설명
○ 신뢰성있는 조사기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 운영시간, 친절성, 청결성, 재방문 의도 등에 대해 조사함
○ 조사표(안)은 부록에 첨부
- 문항 중 4, 5, 6, 7, 8번의 결과를 합산 평점을 계산함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매우 불만(1점)으로 평가하고, 전체 문항에 대한 종합 평균 평점을 도출함
○ 종합 평균 평점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 - 3.7이상 4.0 미만 : 배점 X 0.8
- 3.4 이상 3.7 미만 : 배점 X 0.6 - 3.1 이상 3.4 미만 : 배점 X 0.4 - 3.1 미만인 경우 : 0점 부과
2) 사업수입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정의서 (12)
평가부문 효과성
평가항목 사업수입 목표 달성도
배 점 1영역 4 2영역 4 3영역 4 4영역 4 5영역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당해연도 수입 실적/예상 수입 목표 × 100
○ 위의 평가 비율이
- 1.0 이상인 경우 상기 배점을 모두 부여 - 1.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3) 예산의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정의서 (13)
평가부문 효과성
평가항목 예산의 목표 달성도
배 점 1영역 3 2영역 - 3영역 4 4영역 - 5영역 4
지표성격 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예산미집행액반납비률 = (당해연도예산미집행잔액반납금액/
전년도예산미집행잔액반납금액) × 100
○ 위의 평가 비율이
- 1.0 이상인 경우 0점을 부과 - 1.0 미만인 경우 배점 부여
4)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민간위탁사업 목적 부합도
3) 외부 후원금 활용의 적정성 및 체계적 관리여부
7) 시설물 홍보 활동
평가지표 정의서 (22)
평가부문 효율성
평가항목 시설물 홍보 활동
배 점 1영역 3 2영역 3 3영역 3 4영역 3 5영역 3
지표성격 비계량지표 자료수집 수탁기관 → 평가단
세부설명
○ 시설물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설물의 홍보활 동 노력이 중요한 평가기준
○ 5점 척도인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매우 불만(1점)으로 평가하고, 총점/평가자수=평점 도출
○ 평점 4.0 이상의 경우 배점을 모두 부여 - 3.7 이상 4.0 미만 : 배점 X 0.8
- 3.4 이상 3.7 미만 : 배점 X 0.6 - 3.4 미만 : 0점 부여
4. 공공성 지표 정의서 1) 자체 개․보수 비율
평가지표 정의서 (23)
평가부문 공공성
평가항목 자체 개보수 비율
평가항목 자체 개보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