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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시 고려사항

Ⅱ. 스마트 정부와 클라우드 컴퓨팅

3)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시 고려사항

본 절에서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구현하고자 할 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절차와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비록 본 절의 내용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시 검토되어야 할 일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 클라우드 도입방법을 구체화할 때 필요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한다.

6)「201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참고로 하여 금액을 산정함.

<그림 2-9> 클라우드 도입 프레임워크 (1) 도입 절차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과연 필요한가?’, ‘어떻게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는데(Trivedi, 2013), 본 연구에서는 공공 부문에 특화된 Frost & Sullivan(2010)의 클라우드 전환 프레임워크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림 2-9>는 Forst & Sullivan의 프레임워크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결과이다.

자료: Frost & Sullivan(2011) Chart 3(p.5) 재구성

<그림 2-9>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검토를 위한 1단계는 분석이다. 즉, 기관의 정책, 조직구조, 기술환경,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이 적합한지 평가·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구 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비용 모델링이 필수이다. 또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조직 업무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조직 내부 거버넌스 변화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도입 검토를 위한 2단계는 선택이다. 기존의 업무, 시스템,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이 클라우드로 이전 가능한지 평가하고 이전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어떤 서비스 모델과 배치형태의 클라우드가 필요한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도입 검토를 위한 3단계는 구현이다. 사용자 및 업무 부서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수집·분석하고, 유사 요구사항들은 통합·조정 하여 수용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지, 외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공급받는 형태로 운영할지를 결정하고 후자의 경우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구체적인 배치유형을 결정할 때 <그림 2-10>과 같은 클라우드 큐브 모델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인프라의 운영·위탁 방법과 함께, 인프라를 구현할 기술의 유형(상용기술, 오픈소스 기술 등)과 내외부 자원과 클라우드의 연계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대체로 클라우드 전문가들은 기존 IT인프라와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기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보유 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권장한다(Forum, 2009).

공간정보 클라우드 도입 검토의 마지막 단계는 개선이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현이 일차적으로 완료되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간정보 클라우드 활용 모범 사례를 수집하여 공유함으로써 클라우 드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사용자와 운영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그림 2-10> 클라우드 큐브 모델

자료: Jericho Forum(2009) p.3 재구성

(2) 공간정보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공간정보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한데, 본 절에서는 강송희·양 병석(2015b)의 최근 보고서와 다른 참고문헌을 토대로 클라우드 도입방식, 도입 대상 업무 및 서비스, 정보공개 가능성, 정보 위치, 서비스 품질(Service Level Agreement, SLA7)), 안전 및 사후 대응, 운영·관리 등의 요소에 대한 도입 기준을 정리하였다.

① 도입 방식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일시에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자원을 단계적으 로 계속적으로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전략이 안전하다. 단계적 도입의 경우 기존 IT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병행 유지해야 하는 과도기가 존재하며 이 때 일시적인

7) “클라우드 컴퓨팅 수준 합의서란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 적으로 측정하고, 서비스 성과를 평가/보상하여 서비스를 주고받는 양 당사자 간의 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한 품질 상세 약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짐”(강송희‧양병석, 2015b, p.11)

비용 및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모델 별로 적합한 공간정보 업무 및 정부 서비스를 분석하고, 예산, 조직 등을 고려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기관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② 도입 업무 및 서비스

공공 업무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모델과 배치유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모델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 2-4>와 같다.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수요가 빈번한 경우는 인프라형 클라우드가, 기관 내외부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거나 시스템 개발 일정이 짧은 경우에는 플랫폼형 클라우드가, 여러 업무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해야 하거나 모바일/온라인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형 클라우드가 적합하다. 클라우드 배치유형의 경우 접속량 폭주가 예상되 는 대국민 서비스나 기존 정부 업무·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을, 보안·안보·개인 정보보호 등 민감성 업무와 서비스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활용을 권장한다.

③ 정보공개 가능성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의 이유로 모든 공간정보 자료를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공개 가능 여부 및 관리 용이성에 따라 기관의 자료를 분류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을 검토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 에 해당하거나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의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공간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정보 위치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시 클라우드의 물리적 위치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관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료의

⑤ 서비스 품질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기관 내에 구축하거나 외부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도, 품질, 탄력성,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원의 규모 또한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투자 대비 수익은 얼마이고 어떻게 변화할지,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의 요소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중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의 자원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지(Multi-tenancy), 보안법은 준수하는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API 등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한 IT자원 (반)자동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부 사업자를 통해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품질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진 합의서(서비스 수준 합의서, SLA)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을 위한 표준 SLA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 기관 별로 자체적으로 서비스 수준 합의서를 마련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관한 품질 지침을 정의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보고, 처리, 분쟁 및 장애처리 등의 항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⑥ 안전 및 사후 대응

공간정보 클라우드 구축이나 임대 이전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안정성 및 사후 대응 조치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기관 내에 자체 구축하는 경우, 안전한 위치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이중화 및 백업을 고려한 인프라 설계가 필요하다.

보안 문제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조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리는 경우,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장소가 안전한지, 서비스 사업자가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체계를 마련해두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사고에 대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해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⑦ 운영‧관리

클라우드 환경은 초기 도입만큼이나 운영‧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공간정보 클라

클라우드 환경은 초기 도입만큼이나 운영‧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공간정보 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