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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현황

2.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삶

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교 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 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을 포 함한다. 또 동 법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추구, 의사결 정구조, 일정 기준 이상의 영업이익, 정관 및 규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 윤의 사용 등에 대한 조항을 인증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 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50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113개소 (22.6%)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11개소(2.2%)로 가장 적다<표 2-3>.

표 2-3.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시·별 분포

단위: 개, %

시·도 기업 수 비율

서울 113 22.6

부산 25 5.0

대구 23 4.6

인천 33 6.6

광주 16 3.2

대전 11 2.2

울산 16 3.2

경기 89 17.8

강원 31 6.2

충북 23 4.6

충남 17 3.4

전북 24 4.8

전남 26 5.2

경북 23 4.6

경남 20 4.0

제주 11 2.2

계 501 100

자료: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부는 인증사회적기업 외에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 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예비사회적기 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 준으로 전국에 16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광 역자치단체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도 전국에 531개소가 분포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 등에 의해 지정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모두 1197개소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04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종사자 수는 20,671명이다.

이들 고용노동부 정책하의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지역형 예비)은 앞서 제시한 사회서비스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영농, 로컬푸트, 농산물 가공 및 일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농촌보다는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도시지역 기초자치단체당 사회적기업의 평균 분포는 7.7개소로 나타난 반 면, 농촌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당 3.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전형 적인 농촌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당 사회적기업 수는 평균 1.9개소에 불과 하며, 86개 전체 군지역 중 사회적기업이 1개소도 없는 곳이 21개 지역 (24.4%)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평균 종사자 수 가 17.3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가 도시지역의 18.2명에 비해 보다 소규모인 15.9명으 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육성정책하에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경영비지원, 회계프로그램 구입 지원, 지원기관 운영,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의 경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된 인 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자본대부, 세제해택,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재 정지원 역시 제공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연구조사, 프로보노 등의 기타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 농 구 분 도 시 농 촌

사회적기업 분포 사회적기업

(a) 도시-농촌 지역 분포 (b) 시·군·구별 사회적기업 분포 그림 2-1. 사회적기업 분포도

주: 고용노동부 통계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한 것임.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 및 조직들은 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 입장에 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의 목적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까지 1천개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5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할 사회적 목적에 ‘지역사회공헌’을 명 시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와 같은 목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서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 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분류하는데, 2009년 인증된 사회적기업 의 유형별 비중은 일자리 제공형이 59.7%,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10.4%, 혼합형이 20.8%, 지역사회 공헌형이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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