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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위헌성 검토

문서에서 Issue Paper 1 (페이지 43-46)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국가적 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경우에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 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 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22)

무엇보다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자체가 사회적 시 장경제질서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위헌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집중적으로 견 제함으로써 신규시장에 진입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리 고 대규모투자를 시도할 때 대기업을 제약하게 된다. 또한 상 품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융 및 자 본시장에서의 자금도입 등을 차단한다. 이는 결국 대기업의

22)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판결.

경쟁수단을 제약하게 되므로 개별적인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경쟁의 촉진자가 아닌 경쟁의 관리자이자 억제자로 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경우 에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리에도 반한다.

다음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 성 문제가 있다. 자산총액의 규모에 따라 규제를 한다는 것은 기업간에 기회의 차별을 하는 것이며 기업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규모의 성장을 법적 수단에 의해 조정하는 불 공정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은 그 합리적 인 근거도 없고 그와 같은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얻는 공공 복리의 증진이 차별적 취급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이익 과 합리적 비례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반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기에 위헌성이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무엇보다도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다. 과잉금지의 원칙 내 지 비례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 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 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 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 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 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령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하고,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

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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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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