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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의 지향과 사치

문서에서 經濟運營原理 (페이지 41-49)

1) 사치와 경제성장의 관계

‘奢侈’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국립국어 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사치가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제학 자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 1863~1941)가 잘 분석하였다. 그이 이론으 로 분석틀로 한다.1 사치란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모든 소비이며, ‘필요한 것’은 주관적 가치판단이며 객관적 척도는 인간의 생리적·문화적 필요이다. 양적으로는 재화의 낭비이며, 질적으로는 보다 좋은 재화의 이용이다. 사치품은 후자에서 파생 된 개념으로 세련된 재화이다. ‘세련’은 필요한 목적을 충족시키고 남은 것으로 재료의 방향과 형태의 방향으로 표출된다. 개인의 ‘쓸데없는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사치만 문제가 된다. 개인적 사치는 쾌락을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에 기인하고, 성생 활에 바탕을 둔다. 사치가 존재하면 이를 증대시키는 동기 역시 활기를 띠어 사치가 증대하게 된다(113~116쪽).

궁정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치도 여기서 나왔으며(120쪽), 궁정사회는 건축과 의복의 사치로 나타났다(129, 133쪽). 신분사회에서는 사치는 존경받는 지위를 획득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며, 서민 출신의 졸부는 부를 사치에 쏟아 부었다 (147쪽). 졸부들의 물질주의적 배금주의 세계관은 고귀한 귀족가문에 전해졌고 그들은 사치의 소용돌리에 휩쓸려 들어갔다(151쪽). 평민의 출세와 사치품 수요의 확대는 근대적 사치의 발전단계와 일치한다(149쪽). 재화의 낭비와 신분제의 붕괴

1 베르너 좀바르트/ 이상률, 『사치와 자본부의』, 문예출판사, 개정판, 2017(원: 1913) 참조.

를 야기한 사치에 대해, 프랑스의 귀족인 쉴리는 “사치와 방종은 성실, 공정함, 無私無慾의 관념이나 미덕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153쪽)라 고 비난하였으며, 애담 스미스(1723~1790)는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당시의 악습을 탄식하였다(163쪽). 그러나 사치 풍조는 도도한 흐름과 같았다.

사치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다. (1)室內化경향: 중세의 공공적인 것에서 17세기 이후 사적인 것으로, 이후는 가정 안으로 발전하였다.

(2)物化경향: 인원이 양적으로 축소되며 그 대신 물건(소비/과시)이 증대되었다.

스미스는 비생산적인 사치에서 생산적인 사치로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3) 감각화[관능화]와 섬세화 경향: 세련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집중적으 로 투입되어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또 희귀한 재료의 필요로 원거리 상업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4)시간적 집중화 경향: 빠른 유행의 변동으로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키 는 단기간의 생산으로 발전하였다(168~173쪽). 사치는 재산을 흡수하지만 노동자 를 먹여 살리고, 사치는 악이지만 산업을 촉진시켜서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인식한 정부는 사치에 대해 호의적이어서 17세기 이후에는 사치금지령이 소멸되었 다(201~205쪽).

도시는 집단적 사치를 과시하는 곳이며(187~194쪽), 사치품의 수요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분화시켰으며, 소매업 상인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게를 세련되게 꾸미는 등 다시 세련화 등 사치를 불러일으켰다(230~231쪽). 사치품 재료의 공급은 농업을 자본주의적으로 변모시키고 이는 자작농을 축소시켜 공업의 형성을 촉진시 켰다(236쪽).

그는 “사치산업이 자본주의에 적합한 이유는, 1)원지의 고가원료로 만들어 상인 들에게 이익이 되고, 2)유행에 민감한 구매의 성격 때문에 소상인의 발전을 촉진시 켰으며, 3)왕실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합리적·합목적적 산업이 발생할 수 있고, 4)대량판매보다 앞서 발생하여 자본의 투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결론으로 제사하였다(286쪽).

좀바르트는 사치는 궁정사회에서 시작하여 평민층까지 확대되었으며, 평민층은 자기과시를 위해 사치하였고, 이는 신분제를 동요시켰다. 그렇지만 고급생산품에 다른 부가가치의 증대와 노동력의 고용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신분상승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사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치품의 생산은 상인의 분화와 합리적 상업활동 등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2) 유교의 경제관

“王者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2는 표현에서 보듯 이 왕은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으며, 공자는 군사보다 우선하였으며,3 맹자의 恒産論4에서 보듯이 경제는 도덕적으로 교화된 인간의 기본조건으로는 인식되었다.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과 그 한계는 다음 대학의 구절과 그 해석에서 보듯이 적극적 인 생산증대보다는 절약이며, 또 재화의 축적 자체도 긍정하지 않았다.

“재물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은 생산해 내는 자는 많고 먹는 자는 적으며, 재물을 만들어 내는 자는 빠르고 쓰는 자는 느리다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呂大 臨: 나라에 노는 백성이 없으면 생산하는 자는 많을 것이고,……농사철 빼앗지 않 으면 빨리 농사를 지어 들어오는 것이 많으면 사용에 여유가 있을 것이다. 주희:

2史記』 「食其傳」: 王者以民人爲天 而民人以食爲天.

3 『논어』 「顔淵」 7: 子貢問政.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4孟子集註』 「梁惠王章句 上」 7: 齊宣王問曰……, “無恒産而有恒心者,惟士爲能.若民, 則無 恒産, 因無恒心.苟無恒心,邪侈,無不爲已.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是罔民也.焉有仁人在 位罔民而可爲也. 是故明君制民之産,必使仰足以事父母,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 ,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今也制民之産,仰不足以事父母,俯不足以畜妻子, 樂歲終身 ,凶年不免於死亡. 此惟救死而恐不贍,奚暇治禮義哉.王欲行之, 反其本矣,吾畝之宅,樹之 以桑,吾十者可以衣帛矣. 豚狗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八口 之家可以無飢矣.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老者衣帛食肉,黎民不飢 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참조.

땅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것에 연유하여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방법[도]이 근본에 힘써 절약에 있고, 반드시 바깥을 근본으로 안을 말단으로 하지 않은 후에야 재물 을 모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5 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단이니, 근본을 밖으 로 하고 말단을 안으로 하면, 백성을 다투게 하여 빼앗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임금이 덕을 바깥으로 하고 재물을 안으로 하면 이는 백성과 (재물을) 다투는 것이니 이는 빼앗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재물은 사람이 모두 바라는 것으로 헤 아려서 오로지 할 수 없으니 백성 역시 일어나 다투게 된다.> 이러므로 재물이 모이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들이 모인다. <바깥을 근본으로 하고 안을 말단으로 하니 재물이 모이고 백성들과 다투니 백성들이 흩어진다. 이 와 반대로 하면 덕이 있고, 사람이 있다.>6

덕치와 仁政에 바탕을 둔 도덕정치가 經世의 근본이고 경제정책은 부수적이었다.

군자가 재용의 확대를 추구하면, 이익의 다툼이 발생하여 백성이 흩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유가는 理財論을 경계하였다. 교화의 시작은 군자=군왕이며, 修己治人이 원칙인 입각한 수양론에 의해 군자는 물욕을 억제해야 하고 이익추구인 末業=상공업에 참여하는 데에 제한을 받았다. 설령 상업에 종사하더라도 인욕을 만족시키는 사치품의 판매는 부정되었고,7 상인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도 부정되었 다[壟斷].8

5大學章句傳十章10-19: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呂氏曰 國無游民 則生者衆矣 朝無幸位 則食者寡矣 不奪農時 則爲之疾矣 量入爲出 則用之舒矣 愚按 此因有土有財而言 以明足國之道 在乎務本而節用 非必外本內末 而後財可聚也 自此以至終篇皆 一意也釋治國平天下 傳.

6大學章句傳十章: 10-07~9:德者本也 財者末也.外本內末 爭民施奪.是故財聚則民散 財散則民 . 「人君以德爲外 以財爲內 則是爭鬪其民 而施之以劫奪之敎也 蓋財者人之所同欲 不能絜矩而 欲專之 則民亦起而爭奪矣. 外本內末故財聚 爭民施奪故民散 反是則有德而有人矣

7이헌창, 「경제 유학 경제사상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詩論」, 『국학연구』 3, 한국국학진흥원, 2003, 236~237쪽.

8孟子集註』 「公孫丑章句 下」 10: 古之爲市者 以其所有 易其所無者 有司者 治之耳.有賤丈夫焉

자연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농업경제인 조선시대에는 생존과 안전을 최우 선하여 친족공동체는 호혜를, 국가는 재분배를 발전시켰으며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 을 위협하는 사리의 추구는 금지되었다(도덕경제 moral economy).9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생존에 있어서 농업을 중시하여 상업을 억제하였으며, 재정을 절약하고 사치를 억제하였다. 사리추구를 금기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이익은 국가에 귀속되 는 것이 당연하여, ‘利權在上論’으로 귀결되었다.10

근본인 농업을 중시하고 말단인 상업을 천시하는 조선의 경제정책은 상업, 그 중에서도 필요 이상의 과시적 소비인 사치는 금기로만 부족하여 처벌로 억제하려고 하였다.

3) 『경국대전』의 사치 규제

조선시대 소비문화의 기본담론은 검약의 숭상과 사치의 경계였고, 조선왕조는 검소한 소비문화와 함께 전후의 다른 시기 및 동시대의 다른 국가보다 사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억제책을 추진하였다.11 조선왕조실록에는 사치금지령은 131건이 보인 다.12 그 목적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풍조를 조장하기 위해,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의 사치규제는 『경국대전』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예전 儀章: 冠, 服[朝服, 祭服, 公服, 常服], 帶, 笏, 佩玉, 襪, 靴鞋, 鞍具 등을

必求龍斷而登之 以左右望而罔市利 人皆以爲賤 故從而征之 征商 自此賤丈夫始矣. 9 이헌창, 「경제 유학 경제사상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詩論」, 232쪽.

10 고동환, 「경제 정책과 역제의 변화」, 『서울2천년사(14):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할』, 서울시사편찬위 원회, 2013, 116~117쪽.

11 李憲昶, 「조선시대 유통과 소비문화」, 『明淸史硏究』 36, 明淸史學會 2011, 133·120쪽.

12 백성례, 「조선조의 금제소고-(2) 사치금제를 중심으로」, 『(한양여대) 논문집』 6, 1983, 214쪽.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관원은 품계에 따라 규격 등을 규정하였다.

㉯ 예전 雜令: 사족과 평민의 의복, 모자 등의 크기를 다르게 하였다.

㉰ 형전 禁制: ①사신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장100으로 처벌하였으며, 闊細布·綵紋席·厚紙·貂皮·土豹皮·海獺皮 등을 몰래 매매하면 장 100 도3년으로, 牛馬·金銀·珠玉·寶石 등은 교형에 처하였다. ②관원이 색깔이 있는 옷, 금은그릇과 자기 등 복장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위반자는 장80으로 처벌하였다. ③헌수연과 혼인, 제례 외에는 유밀과를 금지하였고, 선인 등이 도성에서 말을 타면 위반자는 장60으로 처벌하였다. ⑤금제물은 관에 몰수하 였다.

㉱ 공전 雜令: 가사의 규모를 대군과 관원, 서인에 따라 다르게 하였으며, 재료와 장식을 금지하였다.

예전과 공전의 규정은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며,13 형전 금제는 재화의 국외유출 및 재화를 낭비하는 사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사치는 계속되어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는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을 거쳐 『속대전』으로 이어졌다.

농본주의에서도 수공업은 필수였다. 『周禮』 「考工記」에서 장인을 6직의 하나로 인정하였으며,14 『中庸』 역시 천하를 다스리는 방침인 9경 중에 “백공을 불러 온다”15

13 일반형법인 『대명률』도 복식과 가옥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률」 [儀制] §194 服舍違式 참조.

14周禮』 「考工記」:冬官第六 國有六職百工與居一焉. 或坐而論道 或作而行之 或審曲面執以飭五 材以辨民器 或通四方之珍異以資之 或飭力以長地財 或治絲麻以成之.坐而論道謂之王公.作而 行之謂之士大夫. 審曲面執以飭五材以辨民器謂之百工. 通四方之珍異以資之謂之商旅. 飭力以 長地財謂之農夫. 治絲麻以成之謂之婦功.

15中庸』 20-12凡爲天下國家 有九經曰,修身也 尊賢也 親親也 敬大臣也 體群臣也 子庶民也 來百 工也 柔遠人也 懷諸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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