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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은 특히, 목적조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평적 체계 정당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토양환경보전법 내부 체계정당성

(1) 전체 법조문상의 구조

토양환경보전법 은 본문 32개 조항과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에 대한 내부 체계정당성은 이 법률의 조문간의 관 계, 구성 등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조문간의 모순, 조문간의 중복 등 은 없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법률전체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들의 구 조 등이 적절성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은 총5개의 장을 두고 전체 3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이 법률의 목적(제1조), 정의규정(제2조) 및 토양환경기본계획 수립(제4조) 그 밖에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제7조), 손실보상(제9조), 토양환경평가(제10조의2)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0조의3은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여 토양 환경보전법 전체의 규범원칙과 지도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토양오염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주요내용은 토양오염의 신고 등(제11조, 제12조), 토양오염 검사(제13조),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제

14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제15조)에 관한 규정과 토양오염의 정화 (제15조의3),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의 금지(제15조의4), 위해성평가(제 15조의5)에 따라 토양정화의 검증을 하게하는 규정(제15조의6)을 두고 있다.

제3장은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토양 오염대책기준 및 대책지역의 지정(제16조, 제17조), 이러한 계획의 수립 과 시행 및 보고(제18조, 제18조의2), 오염토양개선사업(제19조), 토지이 용 등의 제한(제2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3장은 토 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 정화 업에 대하여 추가 조항을 설치하였다. 제 3장의2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자격요건, 겸업금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을 두고 토양 정화업 종사자를 위 한 규정으로서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록취소, 계속 공사 및 권리 의무의 승계(제23조의7부터 제23조의12), 토양관련 전문 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제23조의14)을 두고 있다.

제4장은 보칙 규정으로 행정대집행(제24조), 관련기관의 협조(제25 조), 국고보조(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 고 및 검사(제26조의2, 제26조의3), 행정처분, 청문 및 권한의 위임 규 정을 두고 있다. 제5장은 벌칙규정이다(제28조부터 제32조).

(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을 규정한 장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의2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관 하여 별도의 장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장인 제3장의2는 2001 년 개정에서 신설되고 2004년 12월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률이 환경부장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토양이용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토양오염의 방지 및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조치를 위해서 각종 측정, 검사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인증을 받아 해당 측정,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토양오염 방 지 및 복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제3장의2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은 전체 32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가운데 한 장이 한 조문의 추가형식으로 14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것은 법률 전체적이 구조에서 다소간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 인다. 토양환경보전법 은 목적조항과 정의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토 양환경의 보전을 통한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확보를 가장 큰 입법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은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 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기관의 설립 및 인 증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해당 필요조 건의 충족이 토양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못 하다면 해당 조문들은 보다 축소된 형태로 다른 법률에 위임하고 원 칙적은 규정 근거만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이외에도 다른 매체별 환경보전법도 유사한 구조 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각 매체별 오염측정, 검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자격, 인증, 영업의 수행방법, 벌칙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단일 법률 내에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토양환경보전법 의 조문간의 체계 및 구조는 다른 유사한 환경 법률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문간의 중복이나 모순 되는 규정은 없다.

. 명확성 및 이해가능성

1. 의 의

토양환경보전법 에서의 명확성 및 이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이 법률이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와 문장의 구성을 살펴서 해

당 법률용어 및 문장을 통하여 입법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 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수범자가 해당 법률조문에서의 용어 및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해당 규범이 명령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내용 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가독성이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명확성에 대한 평가 및 이해가능성 평가에서는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의 직접 수범자, 일반 수범자 집단 별로 설문을 통하여 해 당 법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법률의 조문의 구조, 용어의 구체성, 문법, 문장의 어법, 문법상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 도 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방법이 모두 사용된다면 더욱 신뢰도가 높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 명확성

(1) 법률 제4조의2 ‘우려기준’의 명확성 정도 1) 내 용

토양환경보전법 은 토양오염의 기준을 토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토 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나누어서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법률은 우려기준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하 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4조의 2). 법률의 수권을 받아 제정된 시행규 칙은 ‘우려기준’을 제1조의5에 규정하고 이를 별표 3에서 구체적인 수 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별표 3] <개정 2009.6.25>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

물 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비고

1. 1지역 지적법 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대( 지적 법 시행령 제5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 학교용지 구거(溝渠)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지적법 에 따른 지목이 임야 염전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

참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

교용지 및 잡종지(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지적법 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방 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규정한 국방 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 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 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2) 우려기준 초과의 효과

법률이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려기준’의 효과는 다음과 같 다. 즉,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토양오염 사고로 인하여 토양오염의 정 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토양의 오염원 인을 제공한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각종 예방조치 및 평가 등을 하도록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법률 제5조 제1항). 각급 지방자치단 체의 장도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 염의 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특히 환경부장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양오염정도를 상시 측정한 결과 해당 지역의 오염도가 우려기 준을 넘는 경우,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 양수하거나 임대 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 또 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법률 제10조의2 제1항). 여기서의 지역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 터 1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오염물질 유출신고가 있거나 토양오염물 질의 누출 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 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으며, 조 사 결과 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정하고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률 제11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 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오 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률 제14조 제1항). 시 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설치자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 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 할 수 있다(법률 제14조 제3항).

제15조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 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대상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조치,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 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문서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페이지 65-7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