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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중심 사회보장체계에서의 근로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배제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접근 방식에 있어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온 것이 그 한계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가입이 반드시 보험급여 수급의 안정성과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5장과 제6장의 연구결과가 실증분석이나 모의실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실재한다면, 그 리고 이것이 미래에 일반적으로 확인될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와 같은 제 도 틀 내에서의 보완이나 모수적 제도개편이 아니라 사회보장체계 전반 의 개혁에 대한 전향적 정책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현 행 사회보장체계 유지를 전제로 한 지출이 향후 고령사회에서도 사회적 타당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장기 적 관점에서 실체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에 기초하여 신중한 논의를 시작

해야 할 시점이다. 사회보장체계 전반의 중장기 구조적 합리성에 대한 적 절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 영역별로 최소한 프로그램 단위에서 의 지출실태를 파악하고 개별 제도의 효과는 물론 관련 제도들 간의 유기 적 관계속에서 누적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재정관리·평가모형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지 여하에 따라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과제로서 사 회보장재정 운용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예산 사업비 총액의 약 절반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예 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회보험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먼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급여비 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사학 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의 대부사업과 같은 급여 외 비용 지출에 대해서 는 불필요한 업무 정비를 통해 공적연금제도 운영의 틀을 맞추어나갈 것 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 확대에 대비하 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운용은 본래의 기능인 실업급여에 적정재원을 배 분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은 2011년 이래 정부지원 후 수지흑자를 기록하 여, 2014년 당기흑자가 4조 5,90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동년 말 법정준 비금 누적액은 약 13조원이다. 총량으로 본 국가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 는 사실과 함께 취약계층에 보호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국가 세입이 상 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급여지출이 배분되는 건강보험제도 운 영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냉철 한 정책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규정한 「국민건강보 험법」(제108조)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만큼, 이전과 같 은 정부지원의 일몰 연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전통적 정책부문인 국민기 초생활보장 예산의 증가율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하다. 본 연구에 서 확인한 것과 같이 저성장의 고착화와 불안정고용 확대로 인한 노후빈 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빈곤문제에 대한 정 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적정 재원배분과 신속한 정책대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앞서 사회보험재정 운용효율화 및 동 제도에 대한 정부지원금 절감을 통해 일정부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용어: 사회보장지출, 고령사회 재정합리성,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장 구조조정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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