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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갈음하여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38-47)

위에서 필자는 해고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해고규제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론적⋅

입법론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생각건대 노사관계의 개별적 구성단위인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볼 때에 개인 근로자의 채용․배치․해고는 노동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 나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구체적 취업실태와 관련해서 개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적 응능력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관계법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정적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는 보다 구체적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기업주체의 자주적 결정Selbstbestimmung을 제약하고 있음을

86) ꡔ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ꡕ에서는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전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금전보상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 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점과,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필자와 유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87) 본문의 서술을 부연하면 본래 이 글의 해석 - 근로계약의 해소규제(해고무효)를 일차적 룰로 경제적 보상과 재취직지원조치에 의한 처리(해고위법)를 이차적 룰로 위치하게 한다. - 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생애소득이 동일한 한 어느 기업에서 근무해도 만족도는 당연히 동일하므로 경제합리성을 결여한다는 비판이 고려된다. 그러나 해고는 임금상실이라는 경제적불이익만이 아니라 정신적불이익(본문에서 서 술한 자기실현의 기회의 상실에 더해 종래의 직장․기업․인간관계에 대한 상실을 포함한다)을 수반 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경제적보상으로 커버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계약의 해소규 제를 일차적 룰로 하는 해석은 경제합리성은 어쨌든 법적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지된다. 다만 해 고분쟁은 다양하므로 근로자가 해고위법에 의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까지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88) 동지 : 土田道夫=和田, 「雇用の變化と勞動法(2)」, ꡔ法學敎室ꡕ 242호, 2000, p.148.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노․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 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연공서열제年功序列制, 근속연한에 따른 승급 제昇給制 등은 기업운영에 있어서 정체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법 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요청되는 경쟁력의 강화와 긴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적어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의 자치능력을 확보해 줄 수 있 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차원에 서 보다 폭넓은 계약의 자유Vertragsfreiheit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노동법(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직된 규정의 완화Deregulierung 문제이다.89)

그러나 노동법이 이와 같이 규제완화․유연화에 맞추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 여도, 노동법의 일차적 목적인 근로자보호원칙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근로자보호원칙은 노동시장에서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 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하고, 일단 양 당사자 사이에 교섭력이 균형Symetrie을 이루면 경쟁원리에 따라 근로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90) 노동법의 근로자보호의 관념은 교섭력의 불균형을 역전시켜 근로자가 우위에 서 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보호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근로자보호 원칙이 노동시장을 전단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오 히려 보호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 그 기능의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원칙은 자유노동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89) 김형배, 「현대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개정」, ꡔ법학논집ꡕ 제33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pp.9-10.

90) 이와 같은 의미에서 Gast, Das Arbeitsvertrag als Vertragsrecht, 1984, S.39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집단자율을 인정하는 궁극적 목적도 근로자가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힘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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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3 No.1 June 2004

A Study on the Deregulation of the Employee Dismissal

Kim Hee-Sung

To comply with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labour law should be more flexible and support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Rather than thought of one-sided protection for employees, only labour law that respects the orders of competition and coincides with the orders of the market economy can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unemployment reduction. Therefore, this new labour law can promote efficiency and equity and at the same time, adjust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rs:

employers and employees; and the employed(insiders) and the unemployed(outsiders).

Especially, considering the economic efficiency, uniform and strict regulation of the employee dismissal should be lessened. And from now on, in the standpoint of the corporation, legal principle of the employee dismissal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In a broad sense, the employment is created by outside of corporation even if there is a limit on the assumption of corporation. The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as take a serious view of stock holder's interest is a potential of change taken notice of importance in a outside corporation employment.

Key words :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deregulation of the employee dismissal, corporate governance, stock holder's interest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4년 6월

규제영향분석상의 쟁점과 해소방법*

이 성 우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만이 규제 영향분석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 요건들이 충 족되지 않을 때에는 분석방법상의 변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우 다 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에 대하여 그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 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시에 있어 자주 부딪히게 되는 계량화의 문제, 화폐화의 문제, 다목적 문제, 불확실성의 문제, 복잡성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규제영향분석의 쟁점,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 본 연구는 2003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또한 2004년 4월 규제학회 총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본 논문의 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정부규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관료들에게 인기 있는 행정수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의 편익은 과대 계상하고 규제의 비용은 직접적인 행정비용만을 고려함으로써 규 제가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는 데에 있다.1) 따라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르는 사회전체적 비용과 편익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규제의 비용이 규제의 편익보다 큰 경우가 많음을 제시함으로써 관료들의 무조건적 규 제선호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OECD국가들에 보편 적으로 도입된 규제도입의 통제를 위한 장치가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제도이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신설규제와 강화규제의 제어장치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이 때문에 규제영향분석 은 규제개혁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에서 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규제영향분 석제도의 적용 실태를 보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이성우, 2000). 이는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되지 못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식 견과 직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결과적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수 행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로는 규제담당 공

1) 정부규제가 관료들에게 인기 있는 행정수단이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은 정부규제는 i) 규제기관의 법령, 예산, 인력, 조직 등의 행정자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권력의 증가와 정비례관계를 가지며, ii) 1인의 공무 원에게 많은 양의 행정업무를 손쉽게 관장할 수 있게 하고, iii) 시장개입과 통제권한의 보유는 지대추구 (rent seeking)의 수단이 되며, iv) 업무상 책임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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