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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무자 수당 및 복리후생

문서에서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페이지 116-124)

- 교육수당은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노무자에게 매년 기본급의 30일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초, 중등, 상급학교 및 기술학교에 진학한 21세 이하의 자 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재학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

ㅇ 야간근무수당(Bonificación por Turno de Noche)

-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무 시 모든 건설노무자 에게 야근수당 지급

- 야간에 근무하는 노무자는 자신의 등급별 기본수당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야근수당으로 지급 받음.

ㅇ 하수처리수당(Bonificación por Contacto Directo con el Agua o Aguas Servidas)

- 하수처리수당은 하수 처리와 수거 시, 물 또는 폐수와 직 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 로 등급별 기본급의 20%를 지급

ㅇ 고도고지수당(Bonificación por Altura y Altitud)

- 지상 4층 또는 10m의 고지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비계, 석고, 코팅 작업을 하는 건설노무자에게 기본급의 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 송전탑 전선 연결작업, 조립식 또는 용접된 철골 설치, 추

락의 위험이 있는 모든 전기계장 작업 근로자에게 지상 5m부터 고도작업 수당 적용

- 고지작업수당은 해안 거주 근로자가 해발 3,000m 이상 고 지대에서 이동 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고용인은 S/.0.30(30센트솔)을 수당으로 지급

ㅇ 장례비(Asignación por Defunción)

- 건설노무자 사망 시 고용인은 1UIT(약 S/.3,950)에 해당하 는 장례비를 지급(총 공사비가 350UIT 이상인 경우 적용) 하는 것으로 장례비용 지원금 성격

ㅇ 보너스

- 모든 건설노무자는 7월과 12월에 40일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 받음. 단, 동일 업체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해당되며 기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개월 수에 따라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

ㅇ 시간 외 수당

- 처음 2시간은 시간당 금액의 60%를 적용, 계산하며 3시간 째부터는 시간당 금액의 100%를 계산하여 지급

ㅇ 퇴직적립금(CTS : Compensación por Tiempo de Servicio) - 모든 건설노무자는 퇴직금 수급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업

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기본급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음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중단된 일자부터 48시간 내에 지급 해야 하며 퇴직금에는 3%의 이자가 포함

ㅇ 휴가 및 휴가비

- 모든 건설노무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당 24시간 유급휴식의 권리를 제공 받음. 즉, 주 48시간 근무 시 24 시간의 유급휴식 권리를 득하지만 법정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제공

- 건설노무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동일 고용업체에서 1년 연속 근무 시 30일 유급휴가 권리 발생

- 1년 이하 근무 시, 부분 휴가 명목으로 근무일과 증빙된 유급 휴가일을 계산하여 기본급의 10%를 지급

ㅇ 공휴일

- 건설노무자는 법정 공휴일에 쉴 권리가 있으며 페루 건 설의 날(10월 25일)은 건설근로자만 쉬는 공휴일

ㅇ 생명보험

- 250UIT 이상 규모의 공사에 근무하는 건설노무자에 대해 고용인은 위험작업에 대한 보험과 정규 의료보험 외에 생명보험(EsSalud + Vida)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ㅇ 장례휴가

- 모든 건설노무자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발생(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출산휴가

- 모든 건설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동거녀가 출산 시 가정의 화목과 결속을 위하여 4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ㅇ 건설노무자 고용 시 유의사항

- 현지 건설노무자는 한국 건설인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적어도 2~3배 정도 차이가 있으며, 채용 근로자가 갑자 기 출근하지 않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수시 채용체계 구축 필요

- 현지 건설노무자 채용 시, 사전에 노동법, 노조관리, 근로자 능력, 보수체계 등 노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면접, 테스트 등 면밀한 검증을 통한 인력 채용이 바람직 - 건설노무자 고용 시 발생하는 노사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선진국 노무제도를 도입, 모방 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생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상당수의 노무자가 상주, 노

조가 결성되어 임금인상, 작업여건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이유로 자주 파업을 시도하며 시공업체를 압박하기도 함.

- 이에 공사현장 운영의 성패는 노조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노무관리 및 노조를 상대할 전담반(관련 전문 변호사, 현지인 관리자 등 구성)을 별도로 설치, 효과적으 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현실 적으로는 대부분 현지 건설업체에게 하도를 주어야 하는 실정으로 공사수행과 노무관리에 유능한 현지 하도급업체 선정 필요

ㅇ 페루 인력관리 애로사항 및 노무관리

- 애로 사항

․ 안일한 작업 태도 / 시간 외 연장근무 기피 ․ 책임의식 부족 / 애사심, 소속감 결핍

․ 위계위식 부족 / 제품, 부품 등 절도행위 ․ 단체 협동의식 결핍 / 지나친 평등의식

․ 의사소통(언어) 어려움 / 현지 관리인들의 과다한 권리행사 ․ 강한 노조 체계에 따른 근로자 권리 행사

- 노무관리

․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현지의 문화, 언 어를 익혀야 함

․ 평가와 보상 제도를 명확하게 세우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함 ․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말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생산

성을 확보해야 함

․ 현지인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함 ․ 현지인 직원들과 한국인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함

․ 현지인 직원에게 한국말 또는 현지어로 소리를 지 르 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됨

․ 업무지시는 명확해야 함(현지인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 직원들 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백해야 함

․ 근로자를 나무랄 때는 개인적으로 업무과실만 논해야 함 ․ 연봉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후 서명해야 함 5. 건설사업 관행 및 진출전략 5.1 건설사업 단계별 유의점 ◦ 입찰 준비단계

- 페루 건설시장은 지금까지 스페인 등 유럽기업과 브라질 기 업이 시장을 장악해왔음. 이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본 사업 입찰시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사업 방향 및 입찰조건을 제시하고 수주하는 방식을 취함. 따라서 우리 기업이 본 입찰정보를 입수하고 사업 참여를 검토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다반사임.

- 또한, 유럽기업과 브라질 기업들은 페루와 동일 문화권이라는 동질감을 이용하여, 발주처 및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네트워 크를 수주활동 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입찰 참여시 사업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비력을 활용해 최종낙찰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할 시,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낙찰된 이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금액을 올리는 방식을 자주 취함.

- 입찰일이 예정일보다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발주처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지된 대로 믿어서는 안 됨.

◦ 입찰참여 단계

- 입찰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직원을 선발하여야 함.

- 페루 인프라 관련 발주처들과 면담해 보면, 한국기업들이 페루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이나 유럽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적극 제안함. 경험이 많은 현지기업, 유럽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장점이 있음.

- 최종 입찰 단계에서 발주처 또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로비 요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페루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전 정권의 대형사업 비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매우 많음.

◦ 사업수행 단계

- 국내 엔지니어 인력 파견 시, 한국에서 페루 문화와 스페인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게 해야 함. 페루에서 한국식 건설관행 으로 일을 진행하면, 현지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일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발주처와의 갈등도 불거질 소지가 있음.

- 페루에서 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성노조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 현장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강성노조와의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함. 특히 사업수행 중 노조를 상 대할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 한국에서 파견 나온 임직원들이 곧바로 상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음.

· 현지 언어에 능숙하지 않고 노동법, 관습, 습성 등에 익 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원들과 직접 상대 할 경우, 현지 노동법을 잘 아는 노조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만약 이들 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찰을 일으킬 경우, 파업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노조를 상대할 때는 현지 노동법을 잘 알고 경험이 풍 부한 현지인 변호사와 스페인어, 현지 풍습이나 관습을 잘 아는 한국인을 고용하여, 법에서 정한 규정을 엄격 히 지키면서 진행해야 함. 한국에서 파견된 임직원들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하며, 현지인들에게 준법성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일본 건설기업이 수년 전 발전소 건설 공사 중 노조와의 충돌로 인해 공사 진행 30% 만에 공사를 포기 하고 철수한 사례가 있음.

문서에서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페이지 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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