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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세법

문서에서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페이지 78-94)

- 거주 기업

․ 페루에 거주하는 법인, 지사 등의 소득세는 순소득의 30%

세율이 적용

․ 2015-2016 : 28%, 2017-2018 : 27%, 2019년 이후 26% 등 으로 점차 인하 예정

․ 손실 이월은 다음 연도부터 연속으로 4년 동안 가능하 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의 세액의 50% 이하 수준으로 무기한 이월도 가능

․ 과세연도는 예외 없이 12.31에 만료되며 환급 신청은 그 다음 연도 3.31까지 제출해야 함.

․ 1994년부터는 배당금을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분배에 따라 발생한 여하의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 소득 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

- 비거주 기업

․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페루 비거주 기업 원천소득세율

․ 배당금 및 기타 형태 수입의 분배, 지사에서의 수입 송금 : 4.10%

․ 페루 미거주 기업에 지급되는 이자 : 4.99%

․ 외국계 회사에 지급되는 이자 : 30.00%

․ 페루 내 소득에 영향을 주는 혹은 페루 내 사용되는 기 술적 보조(자문) : 15.00%

․ 로열티 : 30.00%

․ 매각, 상환, 양여 혹은 리마 증권거래소를 통한 유통유 가증권(채권 및 주식 혹은 페루 내 설립된 기업에 의해 발행 된 타 증권) 요청을 통한 자본의 획득 : 5%

․ 매각, 상환, 양여 혹은 리마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유 통유가증권(채권 및 주식 혹은 페루 내 설립된 기업에 의 해 발행 된 타 증권) 요청을 통한 자본의 획득 : 30.00%

- 순자산특별세

․ 페루 거주 사업체는 이윤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순자 산의 0.5%(종전의 2%→1.5%에서 재차 하향조정)에 해 당하는 순 자산특별세(종전의 최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순자산소득세 납부대상의 예외

․ 설립 후 1회계연도 이내의 생산업체

․ 청산 중 업체

․ 1998.12.12 이전에 자본 확대를 시도하는 숙박업체

․ 공업식 농장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업체, 목축업체 및 임 업 업체

․ 합병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업합병으로 흡수된 업체 ㅇ 소득세

- 페루 소득세는 개인 및 기업의 국적 또는 소득원과 관계 없이 페루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대상자가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지만, 페루 국적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 해서도 소득세 부과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제 3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득에 대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업연도 말 계산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도 부과하며, 특히 '94년부터는 배당금 을 비롯하여, 기업이윤 분배에 따라 발생한 여하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페루 정부는 2002년도부터 중간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를 27 UIT*미만, 27 UIT~54 UIT 미만, 54 UIT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15%, 21%, 30%의 소득세율을 적용

․ 조세부과(Unidad Impositiva Tribuaria) 기본단위로 S/.3,850 (2015년 기준)에 해당

- 거주자

․ 사업체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 30%의 세율 적용되며, 그 외에 경비 처리된 금액의 4.1%를 납부(직접소득이 아니 므로 세무조사 비대상)

․ 연간 총소득 규모에 대해 다음의 2가지 세율 적용 ․ 총 소득 수준이 54 UIT미 만일 경우 15%, 27UIT~

54UIT : 21%, 54 UIT 이상일 경우 30%

- 비거주자

․ 로열티: 30%

․ 수취배당 : 4.1%

․ 해외 대출이자 : 4.99%

비과세 과세

▪물품수출

▪법에 명시된 서비스 수출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 생하는 물품의 이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에 의한 중고제품의 이전

▪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

▪수입중개 수수료

▪아마존 지역 내 소비를 위해 동일지역에서 물품매매 및 서 비스

▪Loreto, Ucayali, Madre de Dios 지역에 위치한 외사들이 동일지 역 소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매출

▪부가가치세, 물품세법 Apprendix 1과 2에 규정된 거래

▪국경지역에 위치한 제조회사

▪Ilo, Matarani, Tacna, Paita의 경 제특구(CETICOS)내에 설립된 회사 ․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이자 : 1%

․ 기술협력자문: 15%

․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이익은 비과세로 처리 ㅇ 직․간접세

- 부가가치세(IGV)

․ 일반 판매세 성격으로 페루 내에서 재화판매,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건축계약, 건설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18%(고정 부가가치세 16% + 지방진흥세 2%)

․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및 수입시 또는 건축계약 서에 근거해 지불된 부가가치세는 총 세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별소비세(I.S.C.(Decreto Supremo No. 55-99-FF)

․ 담배, 주류(맥주, 와인 등), 생수, 탄산음료, 광산물, 승 용차, 중고 건설기계, 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 석유제품 의 수입, 판매, 카지노 등에서 생산단계와 수입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품목에 따라 0%, 2%, 10%, 17%, 20%, 30%, 125% 등 차등 부과

-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

․ Loreto, Ucayali, Madre de Dios주 지역 내 소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매출, Ilo, Matarani, Tacna, Paita의 경제특구 (CETICOS) 내에 설립된 회사

- 금융거래세(I.T.F.)

․ 금융기관의 각종 거래에 0.005%의 세율을 부과, 납부 세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

․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 동일명의 계좌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 급여, 연금, 퇴직금의 입금

․ 외교사절, 국제기관 계좌의 입출금

- 임시자산세(ITAN)

․ 상업, 공업, 그 외 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소득세 과세 대상자로서 과세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활동을 시작한 모든 납세자에 해당(납부된 ITAN세는 소득세의 credit으 로 이용 가능).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과세연 도의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납세자, 사립 교육 기 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단체는 면제

- 관광진흥개발세

․ 국가 경제성장 및 관광 진흥 및 개발성장을 위한 연간 특별세를 징수해서 공공 관광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부 문에 기여. 페루 외무부가 세금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며 관광 관련 교육, 진흥 및 개발을 위한 연간 계획 제안 을 관리하는 특별위원회 기능 담당. 각 도시에서 운행하 는 국제선 항공권 발권 시 1인당 15달러를 부과하고 있 으며 납부액은 관광개발 진흥으로 사용

- 기타 세금

․ 세수증대와 광산이 위치한 지방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광업세(로열티) 및 초과 이윤세 부과 법령 시행. 광업 특별세(Impuesto Especial a la Minería) : 채 광권 주를 비롯하여 광산개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 각 분기별로 손익 정산 후, 순이익 기준으로 2.0~8.4% 차등 부과. 그밖에 재 산세가 있으며 매년 1월 1일 시점, 부동산 가격을 기준 으로 0.2%, 0.6%, 1.0% 등 3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3.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조사 ㅇ 투자정책

- 페루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 자자들의 참여 개방

- 1990년 후지모리 정부 집권 이후 사회 불안요인이었던 좌익 게릴라 세력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하며 정치적, 사회적 안 정을 실현해왔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 등 강력한 경제 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 前 가르시아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프라 투자 및 PPP 활성 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ㅇ 투자여건

-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까지 줄곧 경제 자유화 정책 일관 추진

․ 대외 시장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

․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인 투자환경 국가 중의 하나로 변모했으며, 법적, 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완전 문호 개방

- 외국인투자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

․ 2007년 전체 GDP 중 외국인투자 비중이 20%에 달할 전 망이며 외국인투자 증대는 곧 자본재 수입 증가와 직결 - 건설, 제조업, 서비스산업 분야 소비 및 수입 진작, 고용 증대

- 한국 및 미국과 FTA 체결

․ 그러나 내외국인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에 대한 추가적 혜택이 미흡하며, 관료주의 및 부 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소모 발생

ㅇ 사업여건 - 투자환경

․ 페루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법적 안 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정치적 위험도를 포함하는 국가위험도 측면에서 중남미 주요 국가 중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투자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 또한, 사유재산권 보장,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의 자유 및 안정된 조세제도를 유지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발표하는 2015년 비즈니스

환경지수에서 189개국 중 35위 기록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

․ 프로젝트 투자 시, 투자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세 환급 가능(단, 2년 기한 내)

․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용하며 해당 투자액이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일 때 해당(단, 농업 부문은 예외) ․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 및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ㅇ 인프라 분야 투자매력도 상승

- 페루는 중남미에서 4번째로 인프라 개발분야 투자환경이 좋은 국가로 부상(WEF, 2016.9월 발표)

- 세계경제포럼은 페루는 경제 안정세 지속, 국가 정보화 계속, 금융시장 확대의 결과로 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WEF, 2016.9월 발표)

- 세계경제포럼 중남미 민간 인프라 투자지표에 의하면 페 루보다 앞선 국가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3개국으로 이 들의 점수가 5.4, 4.4, 4.3인 데에 비해 4위인 페루의 점수는 4.2이나 정부의 투자유치 적극성만 볼 때 페루는 중남미 에서 단연 1위

- 민간분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져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민간투자가 활발해진 데에는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토지 구매 규제 완화, 경제정책 일관성이 큰 힘을 발휘

ㅇ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으로 프로젝트 일관성 유지

- 민간기업의 인프라분야 투자 안정성을 볼 때에도 중남미에서 두번째를 차지. 일단 시작한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 우수한 성적의 요인

-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7% 및 0.3%에 머무는 등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도 인프라 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주는 밑거름

- 인플레이션 극복, 환율 안정, 건전한 은행시스템 육성도 거시경제 상황 호전을 뒷받침

- 증권 및 채권 시장 내용 다양화로 투자가의 관심 증대 ㅇ 인프라 분야 투자 잠재성 막대

- 페루는 아직 중남미에서 볼리비아 다음으로 인프라개발 격차가 큰 국가이긴 하나, 이러한 격차가 현존한다는 것은 개발 여지가 크고 그만큼 투자 잠재성이 막대함을 의미 -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분야에 많은 민간기업 투자가 이

루어질 전망

ㅇ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환영

-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에 의하면 페루는 경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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