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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아동기 건강은 향후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정책시행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또는 의료이용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실제 아동의 건강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입원에 관한 정 책임을 감안하여 아동기 건강수준 척도로써 30일 이내,180일 이내,1년(365일) 이내 재입원여부와 입원횟수를 이용하여 건강과 관련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따라서 앞 장의 분석과는 달리 의료이용 중 입원에 관한 자료만을 이용하고,30일 이내,180일 이내,1년(365일)이내 진료기록이 충분히 관측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시작 전후 각각 2년씩인 2004-2007년 4개년도의 입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2004-2007년 사이에 연령이 겹치지 않고,이중차분모형(DID)분석을 위하여

2004년에 5-6세 입원기록이 있는 아동과 2006년에 5-6세 입원기록이 있는 아 동으로만 표본을 제한하였다.11)해당 표본에서 2004년과 2006년에 입원한 경험 이 이전 입원의 재입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기 위하여 전년도(각각 2003,2005년)입원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분석도 실시하였다.또한 심각한 질병으로 정책과 상관없이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고려하기 위하여 사 망질병을 심각한 질병으로 보고 이들 질병으로 입원한 표본만을 따로 뽑아 추 가로 분석하였다.통계청 사망조사자료에서 2002-2009년까지의 5-6세 사망원인 질병을 추출하여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변수도 생성하였 다.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5세가 938명 6세가 983명으로 총 1921명이고 대분 류한 사망질병코드의 갯수가 150개이다.이와 같이 분류된 사망질병 중의 하나 와 같은 상병으로 입원한 경우의 표본을 이용하여 먼저 분석하고,추가적으로 2002-2009년까지 사망질병빈도가 매우 낮은 5명 미만인 병명을 제외한 질병으 로 입원한 경우의 표본만으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12)

<표 8>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지원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기간 별로 재입원여부(재입원한 경험이 있으면=1,없으면=0)와 재입원횟수를 종속변 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분석 A와 분석 B는 전년도인 2003년과 2005년에 입원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입원여부와 재입원횟수를 분석한 것이고,분석 C 와 분석 D는 2003년과 2005년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2004-2007년 입원 이 재입원이 될 수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다.분석 E와 분석 F는 입원의 원인에 질병의 심각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2002-2009년 5-6세의 사망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아동을 제한한 표본을 분석한 것이 다.마지막으로 분석 G와 분석 H는 2002-2009년 5-6세 사망질병 중 사망자 수(빈도)에 따라 상위 90%에 해당되는 질병만으로 제한한 것이다.13)여기에 분 석 E와 분석 F,분석 G와 분석 H에 2003년과 2005년의 입원기록이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분리하여 세부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11)연령대가 겹치지 않는 다는 것은,예를 들어 4-6세 표본으로 분석할 경우 2004년에 4세 는 2006년에 6세가 되어 2004년에 4-6세 표본과 2006년 4-6세 표본 모두에 포함될 우 려가 있어 5-6세로 표본을 제한하였다는 의미이다.

12)사망자수가 5명 미만인 병명은 150개의 사망질병 중 92개 질병이 제외되어 58개 질병이 남았고 사망자수도 1921명 중 약 10%인 190명이 삭제되었다.이렇게 남은 58개 질병으 로 입원한 아동만을 남기고 분석한 것이다.

13)사망질병의 빈도수가 적은 즉,10%는 제외하고 빈도수가 높은 90%에 한하여 분석하였 다는 의미이다.

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180일 이내와 1년 이내 재입원에서 결과 몇몇을 제외하 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하지만 이 결과에서 사 망원인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의 분석인 E,F,G,H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모 두 재입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증상이 심각한 질환에서 재입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것의 의미하여 이 정책이 의료비에 높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중증 질환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이나 재입원에 대한 부담이 덜 게 되어 재입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유의하지도 않고 사망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아닌 분석 A,B,C,D는 일관된 결과가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 또는 혜택의 확대가 의료이용 증가에는 영 향을 미치지만 건강에는 뚜렷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몇몇의 선행연구결과 와 유사하다.Currieetal.(2008)은 건강은 과거에서부터 투자하여 축적된 결 과이기 때문에 의료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단기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 으며,Yang etal.(2016)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장단기 모두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Arah & Westert(2005)는 건강은 의료서비스 이용보다 의료서비스 이용 외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다고 주장하였다.캐나다의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의료 요인,비의료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의료요인은 12%,공동체생활이나 질 병예방 등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비의료요인은 28%로 나타났다.

30일이내  180일이내  1년(365일)이내

이처럼 의료비 지출의 확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는 기존의 의료비 지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창 엽(2009)은 OECD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과 여성의 평균수명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그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추세선으로부터 벗어난 국가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상관계수:0.3940).또한 세 계은행(2002)에서도 5세 이하 사망률과 GDP대비 공공 보건의료비 지출관계에 서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역시도 추세선을 벗어난 국가들 이 많아 지출의 성과를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이와 같이 의료이용에 대 한 혜택 확대나 의료비지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분명하 게 드러나기도 어렵고,건강을 측정하는 변수 또한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설 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결과를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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