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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개요

제4절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4)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개요

가. 개인정보개요

개인정보의 법률상의 정의로는 ‘개인정보법(제2조 제1호)’과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살아있는

4) 본 절은 ‘송태민, ’일본의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210호, 2014. 4’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OECD는 개인정보보호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서 개인데이터 (Personal Data)는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U도 개인정보 보호지침 (Directive95/46EC)에서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는 식별되거나 식 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칭 한다고 규정하고 식별가능 한 개인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원확인번호, 신체적, 생리적, 정신 적, 경제적, 사회적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요소를 참조하여 그 신원 이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74)에서의 개인정보는 행 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기록(Record)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의 개개항목 또는 그 집합을 의미 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이름, 식별번호, 부호, 지문, 성문 등이 있고 특정 개인과 연결지을 수 있는(Linkable)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스 마트폰의 ID와 같이 해당 개인의 고유한 식별자(identifying partic-ular)까지 확대되어 개인 정보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한 법률’ 상에 정의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과 그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타의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에서와 표현 이 유사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에서 개인정보의 법적인 정의는

비슷하며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열거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를 비롯하여 주소, 성별, 본적, 가족관계와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 신상에 관한 기본정보와 신장, 체중, 장애정도, 생체인식정보, DNA, 혈 액형, 지병등과 같이 신체의 특징을 나타내거나 건강의료에 관련된 정보, 소득, 재산, 보험가입현황, 신용정보, 채권, 채무 등의 경제관계 정보, 병 역, 직업경력, 사회활동경력, 전과기록 및 법률 위반기록 등의 사회경력 정보, 친구 선후배 애인 등의 인적관계정보, 종교, 취미, 사상, 신조, 가치 관, 정치적 성향 등의 내면정보를 비롯하여 기타 통신내역, 위치정보, 음 주, 흡연량’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정보로서의 식별정보와 본인에 부속된 속성정보 로 대별할 수 있다. 식별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와 얼굴 사진, 지문, 성문, 홍체,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가 있다. 이는 그 자체로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이다. 성명의 경우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통념상 독립적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 용되고 있음으로 식별정보로서 분류된다. 한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인 종, 국적 등은 단독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조합에 의해 본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준식별 정보이다. 속성정보에는 건강의료정보, 경제 상황정보, 개인의 신용정보, 학력과 경력정보 등이 있다. 반면 신용정보 와 학력, 경력정보에 포함된 신용카드번호나 학번, 사번과 같은 개인ID 정보는 일반적으로 기본식별 정보와 준식별 정보를 근거로 발행되어 개 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됨으로 식별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상에서 정의된 ‘개인정보’와 이를 기술하는데 사용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내포하고 있다(그 림 2-11 참조).

즉, 개인에 관한 정보가 보다 넒은 개념의 집합으로 그 중 일부가 개인

정보인 것이다. 개인에 관한 정보 중에는 개인의 식별로 연결되기가 어려 워 법률적으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 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의 그 중요성이나 의미와 가치가 적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제외되었다. 그 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비개인정보로 취급되었던 사항들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게 사 회가 변화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 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혼잡한 길거리의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제외되었고 도서관 자료의 열람정보와 같은 행동 이력 등은 사회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았던 사항 들 이었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1〕 개인에 관한 정보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관계

〔그림 2-12〕 개인정보 식별성과 공개성

최근 들어 인터넷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러한 정 보들이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의미나 존재 가 치가 희박했던 비개인정보들이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로서 재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나. 프라이버시개요

개인에 관한 정보중에는 사생활에 관계되는 프라이버시(Privacy)의 부 분이 있다(그림 2-13 참조). 프라이버시의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간섭받지 않 을 권리를 말하며 사생활(私生活)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권 리를 포함한 더 큰 범주에 속한다. 프라이버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결정프라이버시(Decisional privacy), 공간프라이버시(Spatial vacy 혹은 Locational privacy), 의도프라이버시(Intentional pri-vacy),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pri-vacy), 통신프라이버시

(Communicational privacy), 물리적정신적 프라이버시(Physical and psychological privacy)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1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하는 정보의 관계

프라이버시는 초기에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ft alone)’로 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가 남에게 함부로 공개되거나 침해되지 않는 권 리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정보화의 물결과 함께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oneself)’로 발전 하게 되었다. 즉, 자신의 정보를 수집, 가공, 유통 및 제공 하는 데에 있어 접근권 및 통제권을 가지고 언제, 무슨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유통 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하게 된 것 이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권리는 당초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정 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지위는 유엔에 있어서의 세 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각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2조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 을 받지 아니 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 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16 조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서의 프라이 버시 제18조 통신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 다. 이를 침해하였을 때는 민법에서 불법적 행위에 의한 침해로서 제750 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751조(재산이 외의 손해의 배상에서)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