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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2) SPR별 개선의 기본방향

(1) S(기상적 요인)

S(기상적 요인) 분야는 홍수 예·경보 및 대피체계를 대상으로 국내 방재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종합하여, S분야방재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S분야 방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본목표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대응 체계 마련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관리 기반 및 역량강화, 업무 및 계획간 연계성 제고를 세부 전략으로 선정했다. 개선인자 로는 신속성 강화, 정확성 제고, 확산성 증대로 선정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규·규정 개선, 조직·시스템 개선, 전파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그림 5-1> S분야(기상적 요인) 개선의 기본방향

(2) P(공간적 요인)

P(공간적 요인) 분야는 홍수재해 관련 지역·지구 지정 및 정비, 방재-공간계획 등을 대상으로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문제점 및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분야의 개선의 기본목표는 선제적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를 선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재해를 고려한 지역·지구 지정 및 관리능력 제고와 방재-공간 계획간의 연계성 확보로 선정했다. 재해를 고려한 지역·지구 지정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원확보, 중복성 최소화, 구체성 확보 등의 개선인자가 도출된다. 방재-공간계획간의 연계성 확보 전략을 위해서는 구체성 확보 및 중복성 최소화 등이 개선인자로 도출되며, 개선인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규·규정 개선, 시스템 개선, 관련연구의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P분야(공간적 요인) 개선의 기본방향

142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3) R(시설물적 요인)

R분야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 시설물 법규 마련 및 방재능력 제고, 방재시 설 관련 업무 등의 연계성 제고, 예방사업의 재원확보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종합하여 개선의 기본목표를 연계성 강화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실효성 제고로 선정했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시설 물 관리능력 향상과 안정적 재원확보 및 예방사업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로 설정하고 개선인자를 도출하였다. 연계성 강화를 통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시설물 관리능력 제고의 개선인자는 명확성 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으로 설정 됐으며, 안정적 재원확보 및 예방사업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인자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성화, 명확성 확보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으로 설정되었다. 인자들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규·규정 개선, 조직 개선, 관련 연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그림 5-3> R분야(시설물적 요인) 개선의 기본방향

2. SPR별 개선방안

1) S(기상적 요인)

S분야의 운영관리기반 및 역량강화 전략을 위해 예·경보 발령 근거규정의 체계화, 예·경보 체계의 역량강화, 예경보 체계의 단순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업무 및 계획간 연계성 제고 전략에서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협조·연계 강화방안, 예·경보-대피 체계간의 연계성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의 개선방안을 통해 신속성, 확산성,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대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4> S분야(기상적 요인) 개선방안 모식도

144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1) 예‧경보체계의 신속‧정확성 제고 방안

 예‧경보 발령 근거규정의 체계화

재난관련 예·경보 발령 근거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재난관련 예‧경보 발령 근거규정이 중복되 어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개별법을 제‧개정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관리주 체와 관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민방위기본법에서는 민방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제36조 제1항 관련) 또는 특별재난지역(제60조 제1항 관련) 선포 등 국가적 재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다목). 민방위기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는 결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사태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들 두 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4호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은 홍 수재난 경보, 댐등의 설치자‧관리자‧수력발전소 책임자는 수문개방에 따른 재난경보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42조(홍수예보의 실시)의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방위기 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경보발령 규정(제55조 제4호)은 하천법과 중복되므로(법 제42조 제1항) 폐지하거나 하천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논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하더라도 법규간의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함으로써 근거규정의 체계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경보 체계의 단순화

현행 예‧경보체계가 발령주체, 발령기준, 발령종류, 상황실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의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업무연계성 확보에 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실상 재난 관련주체나 시설물 관리자라면 누구나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발령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발령기준도 불명확하므로 재난규모와 발령의 시급성 에 따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규모별이나 발령의 시급성별로 예·경보의 발령자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재난규모별로는 대규모 재난은 중앙대책본부장, 중규모 재난은 시도지사, 소규모 재난은 시군구청장 및 시설관리주체가 발령한다. 발령의 시급성별로는 매우 시급하면 시군구청장 및 시설 관리주체, 시급하면 시도지사, 보통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단계별 상황파악 후 발령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규모나 시급성의 판단기준과 정량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경보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경보의 종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의 종류와 무관하게 대피의 시급성에 따라 예‧경보음, 색깔, 시간, 문자의 내용 등을 3~4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경보의 종류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을 손쉽게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예·경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예·경보 체계의 역량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방재개념은 일차적으로 지역에서 대응하고, 그 대응능력을 초과 하는 재해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므로 지역에서의 예‧경보활동 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예‧경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사전준 비가 필수적이다.

첫째, 자치법규 마련 및 방재 담당자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재난

146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재단 운영조례 등 자치법규를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역할분담 및 사전대응 준비 근거와 내용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예‧경보 운영책임자와 예‧경보 시스템관리 책임자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마다 차이는 있으나 재난관리 부서나 업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상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업무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지역내 예‧경보체계 설치현황 및 관리이력, 예‧경보 시스템의 신속한 작동요령, 상황전파, 긴급회의 소집, 사후대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적인 직무교육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예‧경보시스템의 확충 및 정기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예‧경보 시설의 체계적 인 확충‧운용‧정비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며,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와 아울러 노후시설의 연차적 개선계획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예·경보 시스템의 확충 및 정기점검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현재는 예·경보 시스템의 확충·보강사업을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원한계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및 국고의 지원비율을 증대시키거나 지원조건을 개선할

둘째, 예‧경보시스템의 확충 및 정기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예‧경보 시설의 체계적 인 확충‧운용‧정비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며,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와 아울러 노후시설의 연차적 개선계획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예·경보 시스템의 확충 및 정기점검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현재는 예·경보 시스템의 확충·보강사업을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원한계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및 국고의 지원비율을 증대시키거나 지원조건을 개선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