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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관련제도의 변천

문서에서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 (페이지 35-43)

감가상각제도는 전통적으로 기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유인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감가상각제도와 감가상각베이스 조정을 규정했던 자산재평가 제도의 변천을 정리한다.

5) 여기에 주민세 10%가 부가 과세된다.

(1) 감가상각제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일정부분은 매년 비용처리되 기 때문에 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세부담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이 유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자본비용(Cost of Capital)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 정 업종 및 자산에 대한 기업의 투자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감가상각제도를 기업의 투자행위를 조정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정 책의 효과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이 활발히 행해졌다.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정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감가상각정책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회계상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의 감가상각제도는 경제환경과는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으며, 회 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만 간혹 제시되었다. 즉 감가상각제도는 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과 일치하기 위한 제도로서만 인식되었 지, 기업의 투자행위를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다.

감가상각제도를 이루는 정책수단으로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자산별 내용년수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각 자산의 감가상각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세 가지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그 골격은 광복 이후 일본의 세법을 모방했으므로, 일본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가 1995년에 대 폭 개정되었다.

1995년 전까지 감가상각정책의 방향은 자산별 경제적 감가상각 을 정확히 세법에서 반영하려고 했다. 즉 내용년수의 경우 자산 별로 세분화해 세법에서 규정해, 개별 자산에 각각 적용했다. 또

한 자산가격의 내용년수가 끝나는 해에는 자산가격의 10%에 대 해서는 잔존가액으로 인정해 상각하지 못하게 했다. 10%의 잔존 가액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 유는 정률법의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정률법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잔존가액의 크기에 따라 감가상각률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감가상각정책이 대폭 개정되었다. 개편방향은 과거 의 감가상각정책의 방향이 자산별 경제적 감가상각을 정확히 반영 하는 것이었으나, 1995년 이후의 감가상각정책은 제도를 단순화하 고 세법상 감가상각액을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허용했다. 즉 약 600개 자산으로 나누어 세법상 규정되어 왔던 내용년수를 업종별 로 나누어 규정해 대폭 단순화하고 세법상 규정된 내용년수를 기 준으로 상하 2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내용년수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10%의 잔존가액을 폐지해, 자산 구입비용을 완전 히 상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률의 감가상각률을 구하기 위 해 필요한 잔존가액은 5%로 해 계산하고, 5%의 잔존가액은 마지 막 상각해에 상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2) 자산재평가제도

자산재평가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감가상각베이스의 왜곡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자산 재평가제도는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 후의 복구기까지 장기간 에 걸쳐 나타난 누적된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1958 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6) 이 법은 1958년 1월 1일부터 12월

6) 자산재평가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도입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 전 후 전후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및 남미제국에

31일까지 1년간에 한해 법인은 강제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 고, 개인기업은 임의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한시법이었 다. 자산재평가 대상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토지상의 권리를 포함한 자산이며, 재평가방법은 시가감 정방법이 아닌 물가배수를 적용했다. 그리고 재평가차익에 대해 서는 1%의 자산재평가세 이외의 다른 세금은 면제했다.

1958년의 제1차 재평가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지 않아 기업자산의 장부가액이 여전히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기업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구조 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1962년에 자 산재평가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은 1962년 5월 24일부 터 196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법인과 개인기업 모두 임의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 대 상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시켜 기업의 자본구조를 정 상화해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고자 했다. 자산재평가 방법은 배수평가와 시가평가를 병행했으며,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해서 자 산의 경우 0.5%, 부채의 경우 1%의 자산재평가세를 부과하고 다 른 세금은 면제했다.

그 후 자산재평가제도는 1965년 3월 31일에 영구법으로 제정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산재평가 절차는 법인과 개인기업의 구 분없이 임의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영구법으로 제정함으 로써 발생할 빈번한 재평가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재평가의 주 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재평가 대상은 자산에 국한시켜 부채를 제외했으며, 재평가 방법을 시가평가 방법으로 바꾸었다. 자산재평 가 차액에 대해서는 3%의 자산재평가세를 부과했다.

서 채택했고, 현재는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영구법으로의 전환에 따른 빈번한 재평가의 폐단을 우려해 재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정했다가 1969년 7월에는 5년으로 연장했으 며, 1971년 12월에 다시 2년으로 환원했다. 그 후 1974년 12월의 개정을 통해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 가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평가적 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무상주 취 득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했다. 1976년 12월에는 부동산투 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 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무상주배당으로 인한 기업의 배 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했다.

기업이 자산재평가제도를 통해 토지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법인 세 과세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시켜 줌으로써 조세부담 면에서 생산적인 사업경영보다는 토지투자가 더욱 이익이 크도록 만들었 다. 결국 기업이 토지투자를 선호하는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1983년 12월에 토지・주식・입목 등 비감가상각자산을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 령(令) 시행 전에 취득한 비감가 상각 자산은 1회에 한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987년 11월에는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을 공개 하는 경우 도매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재평가를 허용했다.7) 그러 나 이 조항은 1990년 12월 31일에 폐지했다. 자산재평가제도는 인플레가 심한 경우에 필요한 제도로서, 한국의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어 인플레 수준이 높지 않게 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가 떨어 지게 되어, 2001년에 폐지되었다.

7)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예’ 신설(1987. 11. 28).

<표 4> 자산재평가법의 연혁

구 분 재평가법 1 재평가법 2 재평가법 3 재평가법 4

명칭 자산재평가법 재산재평가

임시조치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

공포일 1958. 1. 2 1962. 5. 24 1965. 3. 31 1974. 12. 21

효력기간 1958. 1. 1 ~ 12. 31 (1년간)

1962. 5. 24 ~ 1964. 4. 30

(2년간)

영구법 영구법

재평가의 강제성

법인: 강제

개인: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재평가의

제한 - - 재평가일 이후

2년 경과

재평가일 이후 25%

이상 도매물가지수 상승시

재평가 대상 자산 자산・부채 자산 자산

산정방법 배수평가 배수평가 및

시가평가 시가평가 시가평가

재평가세율 1% 자산: 0.5%

부채: 1% 3% 3%

재평가 적립금의 처분

제한

- 재평가세 납부

- 자본전입 좌동 좌동

- 재평가세 납부 - 자본전입 - 재평가일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

- 환율조정계정상 의 금액과 상계

<표 5> 자산재평가법의 개정 내용

개정일 내 용

1976. 12. 22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

1983. 12. 29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주식・입목 등 비감가상각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

1987. 11. 28 기업공개 시의 재평가특례 신설 1990. 12. 31 기업공개 시의 재평가특례 삭제

제3장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20세기 초반 이래로 가속도이론과 신고전파투자이론이 기업의 투자행태를 설명하는 모형의 커다란 두 줄기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제도에 장치된 여러 가지 투자 유인이 나 투자 억제요인 등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미시적 최적화 이 론에 바탕을 둔 신고전파투자이론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인세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 들은 대부분 신고전파적 접근에 바탕을 둔 모형을 이용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신고전파 투자 모형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이론의 발전과 중요한 실증연구의 성과들을 살펴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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