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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환경문제 현황

문서에서 농업․농정 동향 (페이지 36-39)

일본 전국에서 1년간 발생하는 가축배설물량은 약 9,0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최 근에는 사육두수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큰 변동이 없거나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발생된 가축배설물 관리는 발생한 가축배설물 형태나 처리후 이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국토가 좁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일본에서 는 퇴비나 정화처리가 많이 이루어진다. 물론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야적 등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1999년의 경우 가축배설물의 약 10%가 이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msbae@nanet.go.kr 02-788-4352

일본, 가축배설물 이용촉진 기본방침 결정 35

표 1 축종별 가축배설물 발생량

단위 : 만톤

축 종 발생량

젖 소 육 우 돼 지 산 란 계 브로일러 합 계

약 2,689 약 2,546 약 2,227 약 784 약 495 약 8,741

자료:http://www.maff.go.jp/www/counsil/counsil_cont/seisan/haisetsuriyou/01/data02.pdf

가축배설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악취문제는 물론 하천 유출이나 지하수 침투로 폐쇄성 수역의 부영양화, 초산성 질소나 크립토스포리디움(원충) 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 런 문제들로 인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일 어나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가축배설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토지개량자재나 비료, 에너지원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 활용될 수도 있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축산환경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999년 11월 1일부터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더불어 다양한 축산환경대책을 실시하 였다.

표 2 가축배설물 처리 현황

1999년 시점 ⇒ ⇒ 2004년12월 시점

1. 야적 등

약 900만톤/년

1. 야적 등

약 100만톤/년 2. 퇴비화, 액비화 등

약 7,500만톤/년

2. 퇴비화, 액비화 등 약 8,000만톤/년 3. 정화, 액화, 소각 등

약 600만톤/년

3. 정화, 액화, 소각 등 약 700만톤/년 자료:http://www.maff.go.jp/www/counsil/counsil_cont/seisan/haisetsuriyou/01/data02.pdf

그 결과 퇴비화, 정화․탄화 등을 통한 처리는 늘어난 반면에, 야적 등과 같은 부 적절한 처리는 점점 줄어들어 2004년 12월에는 전체 가축배설물 발생량 가운데 야 적 등은 1.1%에 불과하였다.

2. ‘가축배설물법’개요

‘가축배설물법’은 축산업자에 의한 가축(소, 돼지, 닭, 말)배설물 관리에 관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가축배설물 처리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 비를 계획적으로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 진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규정되었다.

첫째, 가축배설물 관리 적정화를 위해 농림수산대신은 가축배설물의 처리, 보관 시설의 구조설비 및 가축배설물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야 한다. 관리기준은 시설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5년간의 적용유예기 간이 설정되어 2004년 11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다. 단, 관리기준은 소 또는 말 10 마리 미만, 돼지 100마리 미만, 닭 2,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가축배설물 이용촉진을 위해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내용으로 하 는 ‘기본방침’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가축배설물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② 처리고도화시설 정비에 관한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③ 가축배설물 이용 촉진에 관한 기술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④ 그 외 배설물 이용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그리고 도도부현에서는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축배설 물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일본, 가축배설물 이용촉진 기본방침 결정 37

셋째, 축산업자가 처리고도화시설정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면 지사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인정받은 축산업자는 농림어업 금융공고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그림 1 ‘가축배설물법’의 구조

【국가】

관리기준 책정

기본방침 책정

【도도부현】 【축산업경영자】

지도•조언, 권고 등

도도부현 계획 책정

관리기준 준수

시설정비계 획의책정

공고자금

보조금 세제특례 등

적정관리 실현

이용촉진 실현 협의

인정

신청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가】

관리기준 책정

기본방침 책정

【도도부현】 【축산업경영자】

지도•조언, 권고 등

도도부현 계획 책정

관리기준 준수

시설정비계 획의책정

공고자금

보조금 세제특례 등

적정관리 실현

이용촉진 실현 협의

인정

신청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자료:http://www.maff.go.jp/www/counsil/counsil_cont/seisan/haisetsuriyou/04/data02.pdf

문서에서 농업․농정 동향 (페이지 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