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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科專門醫制度 施行의 必要性 檢討

Ⅲ. 齒科醫師 養成‧供給 現況과 改善方向

4. 齒科專門醫制度 施行의 必要性 檢討

가. 國民의 慾求 및 서비스 質 側面

〈表 Ⅲ-8〉에서 전국민 醫療保險이 적용된 1989년 이후 치과부문 요 양급여 현황을 살펴 보면 1991년 이후 4년 동안 치과 외래진료건수가 50%가 증가하였으며 수진율은 1991년 33.3%에서 1993년 38.7%, 1995 년 4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의료보험연합회, 1992, 1995) 국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전문분야별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 겠다.

국민의 齒科專門醫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 실시 한 조사에 따르면(이승우, 1995) 치과종합병원 내원환자(100명)의 57%, 전국 보건소장(200명)의 71.3%가 齒科專門醫制度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종합병원 내원환자의 경우는 일반 국민보다 齒科專門醫의 필 요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결과를 통해 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상당수는 齒科 專門醫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못한 진료과목을 非專門醫가 수행할 경우, 진료시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 재치료를 하게 됨으 로써 환자의 근로시간을 빼앗고 진료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신경)치료의 質的 評價에 의하면 근관

치료 성공에 필요한 허용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가 一般醫인 開業醫 의 경우 37%, 근관치료를 전공하는(보존과) 專攻醫는 83%로 나타나 (임성삼, 1995:434) 專門醫와 非專門醫간의 기술수준의 차이가 규명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간 보철물의 수명단축, 발치후 합병증 발 병, 근관치료 실패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각종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대한치과의사협회, 1997) 체계화된 전문수련교육을 위 한 制度的 裝置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알 수 있다.

〈表 Ⅲ-8〉 年度別 齒科 療養給與 診療 現況(外來部門)

(단위: %, 건)

연 도 수 진 율1) 진료건수

1991 1993 1995

33.3 38.7 46.1

13,564,713 16,362,305 20,269,876 註: 1) (진료건수/ 연평균 의료보험적용인구)×100

資料: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현 專攻醫 修練敎育 상태로는 해외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전문진료 습득을 위하여 해외로 유학하 는 졸업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키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 1997). 따라서 전문분야별 학문적 발전 에 따라 세분화된 치과진료 방법 및 항목이 계발되어 보다 높은 수준 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齒科專門醫制度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나. 患者의 醫療利用 便宜 側面

치과진료는 치아, 악골, 혀, 타액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신경근을 경계로 이루어진 해부학적으로 인체의 극히 한정된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치과진료가 專門科目化될 경우, 치과진료 특성상 여러 전 문과목의 진료를 동시에 행할 수 있어 단일 전문과목만으로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흔히 나타나는 치아우식증의 경우 충치치료, 근관(신경)치료, 염증치료, 치주치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발치치료가 있을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치과전문과목은 ‘보존과’, ‘근관치료과’, ‘보철과’,

‘치주과’, ‘구강외과’ 등이 관련되어 있어 치과전문의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진료를 행할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 따라서 국민의 醫療利用 便宜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一次診療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한가지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과 보철학적, 구강외과 학적 또는 교정학적인 방법의 시도가 학술적으로 모두 타당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난발치를 발거하고 보철로 치아 배열을 정 상화시키거나 교정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인공치근관 매 식(endoplant)과 치과 보존학적인 치료 후 보철학적 회복 등의 시도를 행할 수 있어 결국 환자가 어느 진료과를 택하느냐에 따라 치료방법 이 결정될 수가 있다. 이는 곧 진료과목이 전문화될 경우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비의 차이와 치료시간의 차이, 치료결과의 차이 등으로 인 하여 환자에게는 진료과목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첫번째 접촉의사인 一次診療 齒科醫師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하도 록 齒科專門醫制度가 도입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齒科 專門醫 및 一般醫의 役割 및 機能 側面

1993년 조사에 의하면(김종배, 1993) 치과의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 료기관(2차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빈도가 1.7%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의뢰 진료과는 40.5%가 ‘구강외과’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외

‘치주과(14.6%)’, ‘교정과(14.1%)’, ‘구강방사선과(13.4%)’ 순으로 나타났 다. 이같은 결과는 1차진료기관과 2차진료기관의 상호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가 ‘구강외과’ 분야를 제외하면 미미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진료과목을 표방하고 있는 2차진료기관의 齒科專門醫에게 의뢰하는 사유는 잘모르는 진단 또는 진료, 차후 발생될 지도 모르는 의학적, 법적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김종배, 1993).

開業醫가 2차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전문의에게 의뢰하는 비율 이 불과 1.7% 수준이라 함은 齒科專門醫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현 치과진료체계하에서 이들의 관계 는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관계라기 보다는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 있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世界齒科醫師聯盟 (Federation Dentist Internationale)」에서는 1963년 당시 37개국 치과전문 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제정한 齒科專門醫의 役割 및 機能 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라. 社會經濟的 水準 및 國際的 動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齒科專門醫制度를 도입한 선진국의 당시 국민 1인당 GNP는 3,000~6,000불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 인당 GNP가 9,400불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齒科診療서비 스를 齒科專門醫로 부터 받을 만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世界齒科醫師聯盟)」에 가입된 87개 국가 중 美國, 英國, 獨逸 등 73개 國家가 齒科專門醫制度를 시행하고 있으며 11개 國家는 學會 認定醫 制度를 행하고 있어(FDI, 1990) 專門 齒科醫師 人力의 養成 및 供給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世界齒科醫師聯盟(FDI)

의 齒科專門醫에 대한 役割 및 機能 勸獎事項이다(FDI, 1995).

- 치과전문의는 환자에게 특수한 치과전문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한다.

- 치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일정 수준에 달하는 교육을 통하여 이 론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 모든 진료시간을 전문과목에 한하여 진료하여야 한다.

- 치과전문의는 오직 전공한 과목만을 표방할 수 있다.

- 오직 자신의 전문영역에 한정된 진료만을 하고 환자를 의뢰한 의사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 교육과 수련에 의하여 경험을 습득하고 고도의 이론과 재능을 획득한 부분에서만 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