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齒科醫師 養成‧供給 現況과 改善方向
2. 齒科專攻醫 修練敎育 現況
가. 齒科 專攻醫 修練敎育 實態
치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齒科 專攻醫 修練敎育 課程은 1962년 수립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첫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못 한 채 무기한 연기되어 현재까지 齒科 專攻醫 修練敎育 課程은 齒科 專門醫 資格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어 왔다.
1997년 현재, 치과 전공의 수련교육은 60개 의료기관(11개 치과대학 병원, 49개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내 치과)에서 실시되고 있으 며 수련기간은 대체로 ’구강외과’(4년)를 제외하고 일반 임상수련(인 턴)과정을 포함하여 3년이며 일부 수련기관에서는 ‘교정과’와 ‘구강악 안면방사선과’의 수련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3년간 齒科 專攻醫 修練敎育 課程 履修 現況을 보면〈表 Ⅲ-4〉
와 같다. 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활동현황은 크게 전공의 수련교육 과 정을 이수하는 경우, 곧바로 진료를 행하는 경우, 그리고 軍服務(또는 공중보건의)로 대별되었다.
동 표에서 치과대학 졸업후 수련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비율은 1995 년 치과의사 면허취득자의 34.1%, 1996년 35.3%, 1997년 26.0%이다.
修練敎育 課程 履修없이 곧바로 진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1995년 19.2%, 1996년 20.8%, 1997년 36.8%이다. 1997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 하여 곧바로 진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外國 修學 인력의 경우 국내 齒科 專攻醫 修練機關과 연계가 없어 치과의 사 면허취득 후 곧바로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表 Ⅲ-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에 외국수학 인력의 합격자가 전년도에 비하 여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4〉 齒科醫師 免許取得後 修練敎育 課程 履修現況 (1995~1997年)
(단위: %) 수련과정
이수
수련과정 미이수
군복무‧
공중보건의
계 (총면허취득자수)
1995 34.1 19.2 46.7 100.0( 745)
1996 35.3 20.8 43.9 100.0( 691)
1997 26.0 36.8 37.2 100.0(1,027)
資料: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자료, 1997.
치과 전문과목은 1962년 이후 分科化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1982 년 「專門醫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강외과, 치주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등의 5개 전문과목으로 명시, 규정 되었다. 1995년에는 기존 5개 專門科와 치과보존과, 구강병리과, 구강 내과, 예방치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현재 치과 전 문과목은 10개 科目化되었다.
〈表 Ⅲ-5〉에서 1997년 전문과목별 專攻醫 任用現況 및 修練課程 履 修現況을 보면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구강외과’가 20.5%로 가장 많 으며 그 다음이 ‘교정과’로 19.2%, ‘보철과’ 17.9%로 나타났다. ‘보철 과’와 ‘교정과’는 현 醫療保險酬價體系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과목이다. 현재 전문과목별 치과전공의 정원 및 책정기준은 수련기관별로 표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專攻醫 定員이 특정 診療科에 편중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동 표에서 修練年次別 履修者 現況을 보면 치과대학 졸업 후 전공 의 첫과정인 인턴임용자는 396명이나 레지던트 2년 課程을 이수하는 者는 211명에 불과하여 이수과정 중 절반정도는 중도에 포기하는 경 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96년의 경우 역시 인턴임용자는 338
명이었으나 레지던트 2년 課程을 이수하는 者는 210명에 불과하여(대
장 많으며 그 다음이 ‘보철과’로 18.8%, ‘교정과’ 16.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