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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科專門醫制度 導入‧施行 方案

Ⅲ. 齒科醫師 養成‧供給 現況과 改善方向

5. 齒科專門醫制度 導入‧施行 方案

齒科專門醫制度는 치과의료계 일부에서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전 치 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치과전문과목 표방금지, 醫療保險酬價의 현실 화, 齒科醫師法 제정 등의 先決要件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함에 따 라 그동안 齒科專門醫制度 시행을 위한 施行細則의 立法化가 유보되 어 왔다. 이들 先決要件은 전술한 논의에 의거할 때, 齒科 一般醫 및 專門醫의 효율적 활용과 專門 診療科目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齒科專門醫制度를 시행할 경우, 상기 先決要件에 대한 합리 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一般醫(開業醫) 및 專門醫의 效率的 活用을 위한 役割分擔 및 協助體系 構築

치과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전략의 기본 명제는 1차진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일차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며 2차진료 기관에서 활동하는 專門醫에 대해서는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마련일 것이다.

「世界齒科醫師聯盟(FDI)」에서 제시하고 있는 齒科專門醫의 역할 및 기능은 현실적으로 전문과목 표방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과 진료실, 그리고 설비가 완비된 이른바 치과수련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그리 고 종합병원에서만이 수행가능하다. 이는 곧 2차진료기관(병원급) 이 상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웨덴의 경우 오직 치과대학부속병원(치 과전문의 수련기관 제외)에서만 치과전문의 자격이 인정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齒科 專門醫制度 시행에 있어 서 요체는 양성할 齒科專門醫의 數이다. 즉, 치과전문의는 2차, 3차진 료기관에서 이차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규모 만큼 양성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력에 대한 활동장소나 근무지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 런 制裁力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치과전문의가 1차진료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부재하다. 이에 따라 適正 數의 齒科 專門醫가 양성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안이나 적정 수준의 專門醫의 양성‧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만약 齒科專門醫가 醫院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일차의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포괄적인 일차 치과진료서비스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1차진료기관에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일차의료를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適正 齒科專門醫數의 養成‧供給體係의 確立

국민들의 專門醫 선호경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치과대학 졸업생이 전문의 수련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경우 결국 불필요한 專門醫의 양산이 초래되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깨뜨리며 단순히 교육기간 의 연장에 따른 의료비의 상승과 과잉진료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치과전문의 공급규모는 齒科專門醫制度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치과전문의 인력은 어느정도 양성‧배출되는 것이 적정한 가? 「世界齒科醫師聯盟(FDI)」에 가입된 87개 국가 중 치과전문의제도 를 시행하고 있는 73개 국가의 치과전문의 비율은 6~11% 수준이다.

美國의 경우, 전체 치과의사 중 專門醫 비율이 6.2%이며 캐나다 11.5%, 독일 7.4%이다(이승우, 1995). 김종배(1993)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전체 치과의사의 3.4%가 적정선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동 수치는 현재 2차진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근무자 및 치과대학 임상 교수(俸職醫)가 전체 치과의사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2차진료기관 이상의 기관에서 전문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규모를 양성‧배출하 여야 한다는 前提와 맥을 같이 한다.

〈表 Ⅲ-5〉에서 파악된 규모의 修練醫가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되 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 全 修練課程을 이수할 경우, 齒科專攻醫 수련과정 이수생이 배출되는 3년 후에는 약 400여명의 齒科專門醫가 배출된다. 그 이후 부터는 치과전문의 수가 계속 누적되고 비전문의 인 치과의사수는 은퇴 및 사망하여 점차 감소함에 따라 齒科專門醫 의 비율이 몇 년후에는 1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

라 齒科專門醫 및 一般醫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치과의사 전반적 인 인력수급 현황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齒科 專攻醫 數의 조 절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2) 1次診療機關에서의 專門科目 標榜 禁止를 위한 制度的 裝置마련

齒科專門醫가 치과의원을 개업할 경우,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도 록 「醫療法施行規則(제29조)」을 개정한다. 즉, ‘병원‧치과병원‧의원 또 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專門醫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專門科目을 삽입하여 표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조항에서 단,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專門醫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명칭에 인정받은 전 문과목을 삽입, 표시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 이로써 만약 2차진료기 관에서 근무하는 齒科專門醫가 1차진료기관으로 근무지를 移職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齒科專門醫의 자격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는 齒科專門醫와 一般醫의 의료체계상 업무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3) 齒科 專門醫 資格 認定과 役割 遵守를 위한 法的 根據 마련

「醫療法」 제55조에 의하면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로서 專門醫가 되 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수련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서 齒科醫師를 삭제하고 “齒科醫師로서 專門醫가 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에서 행 하는 수련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大韓齒科醫 師協會」에 專門醫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아울러 “「大韓齒科 醫師協會」에 齒科專門醫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2차진료기관에 근무

하여 모든 진료시간을 전문과목에 한하여 진료하여야 하는 등 齒科專 門醫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4) 旣存 齒科醫師의 專門醫 應試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마련

齒科專門醫 資格試驗 應試資格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치과전문의제 도 도입전 치과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2년 이상 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者(이와 동등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포함) 중 「大韓齒科醫師協會」가 실시하는 전문과목 연수교육을 일 정시간(예: 100시간) 이상 이수한 者에 한하여 치과전문의제도 도입 후 실시되는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 이수없이 齒科專門醫 資格試驗에 응시할 수 있도록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 이수자 중에 서 해당 전문과목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者는 「大韓齒科醫師協 會」에서 주관하는 전문과목 연수교육(예: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이 후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기존 專攻醫 修練敎育課程 履修者 2,895명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한 2차진료기관 근무 자를 진정한 齒科專門醫로서 役割할 수 있다고 전제할 때, 현재 2차 진료기관 奉職醫 3.8% 즉, 572명이 齒科專門醫 資格을 취득하여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경과조치 대상이 될 것이다.

나. 專門科目間의 均衡的인 發展을 위한 制度的 裝置 마련 1) 合理的인 專攻醫 策定基準 마련 및 專門科目의 調整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의 하 나는 낮은 醫療保險酬價體系하에서 보철과, 교정과 등 일부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목의 專門醫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배

출된 專攻醫 修練敎育課程 履修者 비율을 보면 구강외과, 보철과, 교 정과로 편중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전문의제도 도입 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 구되어야 한다.

齒科 醫療保險酬價體系의 정비를 통하여 전문과목간의 지불보상체 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체로 치료 적 성격과 성형(미용)적 성격의 서비스의 차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保 險給與體系의 大原則에 입각하여 反하는 근본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기 는 어렵다. 이에 따른 次善策으로서 비급여 전문과목의 선호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행 10개 전문과목(교정과, 보철과, 구강외과, 치주 과, 치과보존과, 구강병리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예방치과, 구강악안 면방사선과)을 재검토하여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 이다.

치과 전문과목의 분류는 自國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실정에 따 라 다양하다. 美國의 경우 예방과, 근관치료과, 구강병리과,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철과의 8개 전문과목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구강내과, 구강악안면과가 없으며 캐나다는 근관치료과, 구강병리과,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철과, 예방과, 방 사선과의 9개 전문과목을 실시 중에 있어 구강내과가 없다. 독일, 영 국,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구강외과와 교정과의 2개 분야의 齒科專門醫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전문과목별 인력공급 현황을 보면 美國의 경우 치과 전문의의 42%

가 구강외과이고, 19%가 교정과, 10%가 치주과 및 소아치과, 8%가 보 철과이다. 獨逸의 경우 교정과가 63%, 구강외과가 37%로 나타나 과목 별 적정수준의 專攻醫 策定 關聯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