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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과 中國의 主要產業의 原產地規定 比較

1.섬유산업(제 54-55류)원산지규정 비교

섬유산업은 소득수준 향상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중 심으로 섬유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산업용 섬유의 개발로 시장창출이 가능 한 잠재 산업이다.현재 한국의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반면 중국의 섬유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 률을 보여 왔으며,면사,면직물,생산,화학섬유,의류 등의 분아에서는 세계 1위 의 생산대국이다.

<표 4-1> 한국과 중국 양국의 섬유산업의 발전 단계

자료:김주한,“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소재산업의 대응 전략"인용,2008.

1)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 현황

한국의 섬유산업은 기 체결 FTA에서 주요 수혜산업으로 인식되어왔다.특히 한‧미 FTA에서 섬유‧직물 제품은 대표적인 수혜품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따

라서 미국은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 을 섬유제품에 적용하여,한국의 섬유‧의류 제품이 미국시장에의 대량적인 진입 을 억제하고자 하였다.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 준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한‧ASEAN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나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느슨한 결정기준이 적용되었다.

한‧칠레 FTA에서는 HS 2단위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예외조항을 두고 주요공 정을 명시하는 강력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많이 사용되었다.

제품별로 보면 섬유원료→섬유사→직물은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으며,의류제품(62-63류)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 에 충족시켜야 하는 보다 엄격한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그리고 기 체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세번변경에 적용이 제외되는 세번을 지정하는 품목(특히 한·미 FTA와 한‧칠레 FTA)이 많으며,이로써 세번변경기 준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럴 경우 전체적인 원산지기준을 도입하지 않아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세번변경에 적용이 제외되 는 세번을 포함시켜 품목에 원산지기준을 도입하는 엄격한 기준과 유사한 수입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기체결 FTA에서 수 혜산업으로 분류된다.중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섬유산업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보다 단순‧명료하다는 특징이 있으며,이는 중국 섬유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다. 초기에 체결한 중‧ASEAN FTA에서는 510320,510330,510400,510531,510539,510540의 6개의 HS 6단위품목에 완전생 산기준을 적용하고,520411,520419,520420,520511등 424개의 HS 6단위 특정 품목에 40%의 역내부가가치비율과 주요공정기준을 조합하여 적용하고,기타 모 든 품목에는 40%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적용하였다.중‧칠레 FTA에서는 51류, 54~63류와 5204~5212,5301,5306,5309,5311의 13개 HS 4단위 품목에 역내부 가가치비율 50%이상 기준을 적용하고,그 외에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비 율 40%이상 기준을 적용하였다.

나중에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와 중‧페루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 주로 적용되었으며,일부 품목에 주요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중‧뉴질랜드 FTA에서는 5001~5003,5103,5202에는 완전생산,기타 제5 0~58류에는 주로 4단위 세번변경,제59~60류는 2단위 세번변경,제61~63류는 2단위 세번변경에 제단과 봉제의 주요공정기준이 조합되어 사용되었다.중‧페루 FTA에서는 5003,5130,5202에는 완전생산기준,기타50~59류에는 세번변경기준 과 부가가치기준이 단독 혹은 혼합되어 적용되었다.제60류에는 40%혹은 50%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제61~63류에는 40%혹은 50%의 부가가치기준에 재단 및 봉제의 주요 공정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

제품별로 보면 천연섬유와 섬유원료에는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이 적용되었으며,의류제품(61~63)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엄격한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

2)한‧중 섬유산업 기체결 FTA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비교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국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중‧칠 레 FTA에서는 51류,5204~5212,5301,5306,5309,5311,54~63류는 역내부가가 치비율이 50%이상일 경우,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이상 일 경우,중‧ASEAN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섬유제품에 대해서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섬유원료,섬 유사,직물은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의류제품 (61~62류)은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조합기준이 적용된다.한

‧칠레 FTA에서는 한‧ASEAN FTA에서와 달리 원사기준(yarnforward)56)이 적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에 미소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과 중국 간에 FTA 원산지규정의 차이 점을 찾을 수 있다.섬유산업에 한해 한‧칠레,한‧ASEAN FTA에서는 세번변경

56)섬유의류 제조공정은 대체로‘섬유원료(fiber)→원사(yarn)→제직(weaving)→편직(knitting)→재단(cutting) 봉제(sewing)→날염(printing)을 거치게 되는데,원사기준(yarn-forwardrule)은 원사이후의 공정이 모두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한편 패브릭포워드기준(fabric-forward-rule) 은 제직부터 이후의 염색과 봉제공정이 당사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원사 생 산단계부터 모든 공장을 지국에서 수행해야하는 원산기준과 다르다.

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 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각각 8%,10% 이하일 경우 원산지로 간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미소기준 조항을 마련하였으나,동 조항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세번변경기준은 농수산품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동 기준의 적용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3)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섬유산업은 140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만 하 는 품목은 145개 품목이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하나도 없고,10,000만 달러 이하 1,000 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14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2개 품목이고,87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2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13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6 개 품목이고,76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 해당된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하 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는 한‧중 양국은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우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38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 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수출경쟁력 열 위품목으로 나타난 50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지준 강화품목으 로 채택하여야 한다.

540120540231540233540239540261540331540339 54 03415 4073054075155020 05503 90550 41055 0810 55 09115 5091255092155092 25509 31550 93255 0941 55 09425 5095155095355095 95509 61550 96255 0969 55 09995 5102055131155131 35513 19551 32155 1411 55 14125 5142255151155161 15516 31551 63255 1641 55 09925 5131255144955169 1

54011 05402 32540 25154 02525 4026254026954072 0 54078 15407 42540 74354 07445 4075254075354075 4 54076 15407 69540 77254 07735 4077454078254078 3 54079 25407 93540 82154 08225 4082355013055032 0 55033 05504 90550 61055 06305 5099155101155101 2 55121 95512 29551 33955 13415 5142155142955151 2 55151 35515 19551 52255 15295 5161255162255162 3 55164 25516 44551 69255 01905 5144155152155164 3

<표 4-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 완화 품목(HS 54,HS 55류)57)

자료:張萍," 中‧韓 FTA 原產地 決定基準的 研究"慶尚大學校, 碩士學位 論文.20 11.p. 4 6.

<표 4-3> 섬유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54,HS 55류)

자료:張萍,전게서,p. 47.

위에 있는 표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46개,강화품목은 56개 품목으로 나 타났다.

57)제54류:인조필라멘트,인조방적용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인조 스테이플섬유.

2.철강산업 (제72-73류)원산지규정 비교

1)철강산업의 평균관세율 차이

먼저 HS Code72류 철강산업의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HS 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4.9%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HS 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6.19%를 차지하여 HS 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29%로 나타났다.

다음에 HS Code73류 철강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HS Code73류 철강 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9.02%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7.79%를 차지하여 HS Code73 류 철강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23%로 나타났다.

2)철강산업 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별로 살펴보면 17개의 중국 철강산업 제품이 한국의 철강산업 수입시장에 서 0~1%를 차지하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36개 품목이고,10%이 상은 10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0~1%,1~10%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4개의 한국 철강산업 제품이 중국의 철강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하 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61개 품목이고,10%이상의 88개 품목이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0~1%,1~10%이하,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0~1%,1~10%이하,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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