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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原產地規定 問題點과 改善方案

1.중국 원산지규정의 현황

2005년 전,중국의 수‧출입무역의 원산지업무는 1986년의『중화인민공화국세관 에서 제정한 수입상품 원산지의 임시규정』과 1992년의『중화인민공화국수출 물 품 원산지제도』두개의 법규로 진행하였다.이 두 법규는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 및 원산지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그러나 국내외 경제무역형세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인해 그들은 입법과 WTO의 요구에 부응하 지 못하였으며 선진국처럼 원산지제도를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2004년 9월 3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조례”라고 약칭)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조례”는 27조와 한 개 부속규정 “원 산지규정 중 실질적변형기준의 실시에 관함”,입법취지,적용범위,원산지확정원 칙,원산지판정기준,원산지증명서발급 및 검사,위반조례의 법률적 책임 등의 문 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였다.이전의 법규와 비교하면 “조례”

는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가 개선이 되었다.65)

첫째,“조례”는 수‧출입상품 원산지의 확정 원칙을 통일하였다.완전생산기준 과 실질변형기준을 수출입제품원산지를 판정하는 공통기준으로 하였다.동시에, 새로운 “조례”는 실질변형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고 특정가공 기준과 부가가치변경을 부가기준으로 하여 실질변형의 적용순서를 확정하였다.

둘째,“조례”적용의 목적과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다.수입상품의 세율적용,무 역통계 등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조례”는 최혜국대우,반덤핑과 보호 조치,세이 프가드,원산지표시관리,수입지역 제한,관세할당액 등 조치의 실시 및 정부 조 달 시 수입상 품물 원산지의 확정에도 적용된다.

셋째,“조례”는 반 규제조항을 도입하였다.즉 상품에 대하여 진행한 어떠한

65) 人民日報海外版, 2004年11月9日 第七版.

가공 혹은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연관 규정을 규제하 기 위해서라면 세관은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상품의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원산지조례 중반 규제 조항을 도입 한 것 은 중국이 국외수출상이 중국의 반덤핑,반 보호와 보장조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연관 규정에 법률 보장을 제공한다.

넷째,새로운 “조례”는 명확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관리인의 권 리와 의무 및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확정 하였다.예를 들면 수입상품의 수령인 은 상품의 원산지를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수입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 으며,세관이 수입제품 원산지를 심사할 때 수입제품수령인에게 수입제품의 원산 지증명서룰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그 제품의 수출국의 관련 기관으로 하 여금 제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하며 수입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처음으로 원산지제도하의 원산지 표시의 관리를 명확하게 제시 하였 다.새로운“조례”는 제16조에서 “국가는 원산지에 대하여 관리한다.제품 혹은 그 포장의 원산지표시는 본 조례에서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 하여야 한다.”이 규 정은 불법상인이 거짓원산지표시로 상품의 원산지를 위조하여 사기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새로운“조례”는 비밀원칙을 설립하였다.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공 할 수 있거나 혹은 자료와 정보의 확정의 관련 기관,개인의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세관 및 발급기관은 그 자료와 정보에 대해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66)

위의 변화에서 새로운“조례”가 이전의 법규에 대한 개선으로 법률 면에서 주 요하게 실현 되었다.이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원산지제도관련 법규 및 기타 조치에 부합되는 WTO원산지규정 협정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위에 서 서술한 “조례”의 여섯 개의 개선은 중국 이전의 원산지제도와 WTO 원산지 규정 협정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그런데 원산지제도의 핵심내용으로 즉,원산지 의 판정기준,특히 부가가치기준은 새로운“조례”의 부속규정으로 과다한 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새로운“조례”는 이전의 규정과 같이 하였으며 중국의 원

66)孟國碧.原產地規則與我國反規避立法模式的選擇.廣東商學院學報,2004.

산지제도를 일종의 무역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법률에서도 새로운“조 례”개선은 원칙상에서의 개선이며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2.원산지표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 정의하고 대외무 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특정 수입물품,수입세트물품은 수 백개 품목을 지정하여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 목관리를 하고 있다.하지만 중국의 원산지 관리제도는 정부의 무역정책의 수행 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품목 지정이 없는 등 품목별 관리가 되지 않고 있 다.

또는 한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기준,원산 지표시 일반원칙,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는데,중국 원산지조례에서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구체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원 산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은 원산지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품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중국에서도 한국처럼 원산 지표시의 원칙,내용,글자,활자체,크기,위치 등 원산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 야 하며,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의 표시,세트물품의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표시 면제 등 원산지표시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3.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국 FTA 원산지규정상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중국 원산지 판정기준은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해여 명학하지 않 았다.수입 원재료나 부품의 일부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67)

특히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따라 작성하고,구성비율에 관한 원칙은 중국 대외경 제무역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중국의 국무원과 합의하여 제정하고 정한다고 함에 의하여 사인별로 매우 자의적인 판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수입과 관련 한 잠정규정에서는 적어도 원산지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사용에 의하여 판정됨을 명시하여 실질적 가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수출의 경우보다 는 낫다.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의 30%증식에 대한 계산에 관하여는 세부상황이 부족하여 여전히 규정의 실례 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적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이는 다시 새롭게 개정된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에서도 여전히 각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되어 있으며 당해 규정이 적절히 적용 될 수 있을까 우려가 있다.

둘째,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경제선진화와 개방을 목표로 많은 법령을 개 정해 왔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그러나 그 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다는 문제점을 보였던 선례에 비추어 이후에도 계속 중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원산지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더 나아가 전통적인 수출법 또는 수입법의 원산지관련 규정이 크게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이견이 적 다고할 완전생산기준의 규정에 대해여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적용에 따라 통상 마찰로 이어지기 쉬운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한 규정들이 새로운 수출입물품원 산지조례에서도 향후 제정될 것이라고 명시 할 뿐이다.그리고 규정회피를 위한 임시의 가공,처리에 대한 판단 역시 구체성이 없다는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교역물품의 원산지문제를 놓고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분쟁 가 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68)

이처럼 중국 원산지규정,특히 실질적 변형기준에서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 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중국의 경우,완전생산기준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에서도 실질적 변형기준에 관한 구체적 표준기준 그리고

67)I.GebhardtandK.Olbrich “Foreign TradeLaw in China"JournalofWorld Trade36(1)February 2002.

68)박명섭,박우진,『중국의 원산지규정 개정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한국해법학회지 Vol.27.한국해법학회, 2005.

부가가치 계산법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 계산법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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