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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빈곤갭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7) 본 연구의 노인 소득 및 소비실태분석에서는 가구규모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였으나, 빈곤율 및 빈곤갭을 계산하기 위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때에는 우리 나라의 공식적 빈곤선 산출방식인 최저 생계비 계측연구에 따른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였다.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1996년 「家口消費實態調査」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노인가구를 노인단독가 구(1인 가구), 노인부부가구(2인 가구), 노인기타가구(3인 이상 가구)로 분리한 후, 이들 가구들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및 비율을 계산하였다.

각 가구원수별 비율은 〈表 4-2〉와 같다. 그리고 65세 이상 가구의 平均家口員數는 1.85명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1996년 노인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統計廳의 1996년 우리 나라 추계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파 악한 후, 이들을 평균가구원수(=1.85명)로 나누어 1996년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수(=약 150만가구)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노인가구수에 「가구 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해 구한 가구원수별 비율을 이용, 각 가구원수 에 해당되는 老人家口數를 추정하였다(表 4-2참조).

〈表 4-2〉 老人家口1) 比率

(단위: %,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가구비율 44.6 37.9 11.4 3.6 1.9 0.4 0.2

가구수 669,136 568,616 171,035 54,011 28,506 6,001 3,001 註: 1) 노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85명임.

두 번째는 貧困率에서 이용한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1996년 「가구 소비실태조사」의 노인가구 중 빈곤선 이하 노인가구수 및 개별가구들 의 소득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貧困線을 이용하여 추정된 빈곤선 이 하 가구들의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구하였다. 이 폭이 個別家 口들의 貧困갭을 의미하며 정부가 공공부조제도 등을 통해 보상해 주 어야 하는 수준이다. 이를 式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Gi = PL - HIi ……… (4-4) (PGi = i 가구의 빈곤갭, PL= 빈곤선, HIi = 빈곤선 이하 가구 ⅰ의 소득) 다음 단계로 빈곤선 이하 각 소득수준에서의 家口數(=NHIi)와 「가구 소비실태조사」에서 추정된 65세 이상 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THn)를 이용하여, 이들 가구들이 우리 나라 전체 貧困老人家口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추정하였다.

RPLi =

NHI

i

TH

n ……… (4-5) (RPLi = 빈곤선 이하 i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가구비율,

NHIi = i 소득수준에서의 빈곤선 이하 가구수, THn = 가구소비 실태조사상의 n 가구원수의 총가구수)

전체적인 노인가구의 빈곤갭은 위에서 구한 家口比率(RPLi)과 각 가 구원수별 노인가구수(FHn) 및 개별가구의 빈곤갭(PGi)을 곱하여 우리 나라 전체가구의 貧困갭을 추정하였다.

TPG =

i = 1(FHn×RPLi×PGi) ……… (4-6)

( TPG = 빈곤갭, FHn = 1996년도 n 가구원수의 노인가구수 PGi = i가구의 빈곤갭)

자녀가 부양하는 가구들의 貧困갭은 앞의 노인가구의 빈곤갭 추정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앞의 가정들 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정인 반면에 여기서의 가정들은 一般家 口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 료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의 가구 중 60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생활하 고 있는 貧困線 以下의 가구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로 이들 個別家口

들의 빈곤갭을 추정하였다. 세 번째로 65세 미만 가구들의 평균가구 원수와 각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추정한 후, 1996년 65세 미만 추계인 구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계산하였다. 자 세한 방법과 數式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