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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扶養과 私的扶養의 役割分擔

생산력의 발전이 정체된 상태에서 사회적 부양부담을 급격하게 증 대시키는 ‘人口高齡化’는 인류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미 경제호황기에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先進 國들은 노령계층에게 비교적 관대한 복지수준을 보장해 왔었으나, 경 제도 침체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노령계층에 대한 관대한 복지수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노령계층의 보장수준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노령계층 소득보장의 발전과정을 도식화하면, 1단계 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에 의한 私的保障 中心期이며, 2단계는 공적연 금의 확충에 의한 公的保障 中心期이며, 3단계는 공적연금에 의한 公 的保障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私的保障의 混合期로 구분할 수 있 고, 현 단계는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노령계층의 부양책임 의 중심이 개별적인 家族에서 집합적인 社會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이 며, 現段階에서 핵심적 정책과제는 이미 집합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놓여진 노령계층의 부양문제를 어떻게 사적인 企業 및 個人과 分擔하 여 부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공적연금 만으로 노령계층의 증대하는 복지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 과 기업과의 적절한 파트너쉽(partnership)을 통하여 노령계층 소득보장 에 있어서의 公‧私 役割分擔을 재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 선진국에서 고령화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은 국가와

개인 및 기업과의 파트너쉽에 의한 공적보장과 사적보장과의 혼합 (mix)을 통하여 노인소득보장 주체의 다원화(pluralism)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는 현재 전통적인 자녀에 의한 私的扶養 중 심에서 사회적 연대에 의한 公的扶養 중심으로 전환되는 過渡期에 있 다. 서구 선진국의 노령계층 소득보장 발전단계에 비추어 말한다면, 1 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보편적인 공 적연금의 도입역사가 짧아 노령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령계층의 절반 이상이 궁핍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빈곤층의 주요 구성원이 노령계층인 실정이다. 현 노령계층이 누릴 수 있는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약 20% 남짓의 차상위 저소득층에 게 주어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로연금과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 는 극빈층 노인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생계보호비가 주어질 뿐이며, 80% 정도의 노령계층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개인적인 준비 혹은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50%

정도의 노인이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어떤 형태로든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 하므로 약 30% 정도의 노인은 생활의 궁핍감속에서도 별다른 소득대 책이 마련되지 못한 死角地帶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우 리 나라는 경제의 低成長時期에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훨씬 더 과중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서구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삼아 사적 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 이동을 하는 동시에 공적보장과 사적 보장의 혼합을 통하여 공적보장의 부담을 적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여진다. 즉, 1차적으로 公的保障을 통하여 노 령계층에게 普遍的인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保障水準에 있어서는 公的保障과 私的保障의 混合을 통하여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욕구에 따른 공적보장 수준 이상의 부분은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보장 과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사적보장이 保障期間의 측면에서 혹은 保障水準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나가야 할 것 이다.

예컨대, 保障期間의 측면에서 공‧사간의 역할 분담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그 보장기간을 달리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기간에 사 적연금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하는 것 이다.15) 즉, 공적연금이 60세부터 지급되고, 향후에는 65세로 지급개 시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50대의 조기퇴직자는 소득보장의 사각지 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생애주기에 있어 공적보장의 사각지대에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보장을 통하여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保障水準의 측면에서 공‧사간의 역할분담은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근로시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치 못하므로 부족한 급여수준을 사적연금을 통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상호보완적 역할분 담을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급여율이 현재는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기준 60% 수준인데, 수급-부담구조의 균형을 위하여 공적연 금 급여수준을 더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적연금 급여율을 삭감

15) 보장기간의 공‧사 제도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구상은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모형 제3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하는 대신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등을 통하여 사적연금에 의하여 노령 소득보장 수준을 보충하는 방식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私的扶養 중심에서 公的扶養 중심 으로의 段階的 轉換이 필요하다. 1단계는 公的年金 未成熟期로, 전통 적인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이 아직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공적 연금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공적연금이 1차적인 노인 소득보 장의 안전망으로 역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 에서는 사적부양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사적부양의 역할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인부양공제제도 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하여 가족 부양을 지원하여야 하며, 공적부양의 핵심인 공적연금의 성숙을 준비 하면서 공적연금, 공공부조, 경로연금 등의 공적부양이 사적부양을 보 완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公的年金 成熟期로, 전통적인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이 점 차로 낮아지고, 공적연금이 성숙하여 완전연금수급자가 상당수 발생 함으로써 공적연금이 전기 노령계층(60~74세)의 주소득원으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 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후기노령계층에 대해서는 여전 히 공적연금이 주소득원으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사적부양에 여전히 의존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극빈층의 경우에는 공적 최종안 전망인 공공부조에 의한 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 단계는 공 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는 단계이기 도 하다. 따라서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단계는 公的年金 完熟期로, 이제 사적부양은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전체 노령계층에 대하여 공적연금이 주소득원으로 기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이동

이 완성되고, 동시에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보장과 사적연금에 의한 사적보장의 혼합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적 노인 소득보장 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사적연금이 보충적 인 소득보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