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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的年金의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한 受給-負擔構造 均衡化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부담구조의 균형화를 꾀하여야 한다.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몇 번의 제도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부담구조의 불균 형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겨주도록 되어 있다.

공적연금이 건실한 제도로 유지되어야 보편적인 1차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적연금제도의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수급-적정부담 구조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2) 國民年金의 標準所得等級 下限線의 上向 調整

현행 국민연금 표준소득등급은 22만원을 하한선으로, 360만원을 상

한선으로 4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균소득은 130만원 정도 이다. 국민연금의 하한선 22만원은 최저임금은 물론 최저생계비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하한선은 평균소득의 17%

수준에 불과한데, 외국의 공적연금 부과소득의 하한선을 평균소득의 50%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소득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면 보험료 도 올라가게 되므로 가입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적정한 급여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입자에게도 하한선의 상향 조정이 유리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22만원을 평균소득의 1/3 수준인 45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敬老年金制度 가. 保障範圍

1) 敬老年金의 役割 再定立: 老齡手當과 無醵出年金 分離

현행 경로연금은 1997년 7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 수당을 흡수통합하고 그 급여대상을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까지 확대하 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존노인계층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에 대한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공적연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현 노령계층 중에 저소득층이면서 공공부조 수급범위에는 포함되지 못하여 노후소 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을 위한 중요한 소득보장제도이다. 그 러나 현행 경로연금은 공공부조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노령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소요를 충당하도록 하는 부가수당으로서의 노령수당의 성격과 함께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갹출연금의 성격이 병존하고 있어 제도의 운용 및 개선방향에 상당한 혼란을 주 고 있다. 특히 경로연금의 성격 중 1997년 경로연금 도입당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 죽게되면 경로연금이 수행하던 공적연금 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역할도 소멸되는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노령수당적 성격만 남게 되고, 그것은 공 공부조로 다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로연금의 상이한 성격의 급여가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 하여 경로연금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의 노령수당 성격은 다시 분리하여 공공부조내 부가수당으로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 대를 보완하는 무갹출 노령연금으로서의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敬老年金의 繼續的 存置 必要

경로연금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적 제도의 역할 은 점차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에 놓여지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공공부 조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모두 제외되는 대상들에 대한 공적소득보 장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국민연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사람들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 여 최저보증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적부양부담이 미래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에서 일정정도의 세대간 재분배를 통한 미래세대의 부담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국민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세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한 급여부분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연금 을 미래세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 敬老年金의 受給者 選定의 合理化

경로연금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공적연 금 수급자가 아니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 인 자로 정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된 기존 노인계층을 위한 보완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과 정책우선 순위상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수준이 차상위 저소득계층인지를 실제로 구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정확한 소득파악이 거의 이루어지 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제 시한다는 것은 행정일선에서 대상자 선정 역할을 담당하는 요원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과중 으로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에 업무노력을 투입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선정기준 자체도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과 재 산기준을 차등하지 않고 있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상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는 점이며, 따라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선

정하는 것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2000년에도 원래 배정하려고 한 인원에 훨씬 못미치게 대상자 가 선정되고 있다. 이는 현재 주어진 대상자 선정 지침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