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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准評價의 特性

認准評價는 프로그램 評價의 한 領域으로서,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설정된 基準에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전문 성을 인정받는 과정이다(Anderson, Ball, Murphy & Associates, 1975:

4; Goodwin & Driscoll, 1980: 343에서 재인용). 따라서 保育프로그램 評價에서는 認准評價가 保育施設의 保護 및 敎育 機能의 質的 水準을

改善 또는 向上시키기 위해서 행해진다.

認准評價에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학습자료 등 교육프로그 램 전반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適合性의 評價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 해 이루어진다(Goodwin & Driscoll, 1980: 344). 認准基準은 정기적으 로 새롭게 개정되어지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최소한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설정된다(Goodwin & Driscoll, 1980: 343).

認准評價 過程은 3단계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양식을 갖는다 (Goodwin & Driscoll, 1980: 344). 1단계는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 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自己評價段階로 기관 운영자, 교사, 부모가 함 께 참여한다. 2단계는 保育施設에서 제출한 自體評價報告書의 妥當性 檢證段階인데 훈련받은 관찰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관찰·보고한다. 3단 계는 認准 與否의 決定段階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인준여부 를 결정한다.

認准評價 體制는 제시된 基準에 대한 부합 정도를 스스로 評價하 는 自己評價의 과정으로 自己規制的 特徵을 지니며, 보육시설의 자발 적 참여로 이루어 진다(강숙현, 1988: 32~33). 따라서 認准決定은 법 적 규제의 성격을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認准의 結果는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이라는 전문성의 지위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대한 공적인 효력을 갖는다. 認准評價 過程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認准 決定을 위한 評價가 단기간내에 수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 준의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된다.

이러한 認准評價는 특히 처음 단계인 自己評價를 통해 교육프로그 램 자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 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敎師나 경영자들에게 자신감과 전문성을 고 양시켜 주며, 프로그램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評價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강점과 결함을 명료하게 알 수 있으 므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협의와 敎師評價 및 現職敎育에서 다양 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를 위해 좋은 保 育施設을 선택할 때의 評價基準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保育이 專門的 領域임을 일반 대중에게 인식시켜 주어 保育分野의 地位 向上을 꾀할 수 있다(강숙현, 1988: 34~35).

그러나 認准評價의 基準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기초한 基準設定의 證據가 부족하다는 評 價를 받는 경우가 많다. 認准評價 過程에 참여하는 관찰자들의 판단이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과 학습자의 성취 결과보다는 과 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認准評價 體制의 단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Goodwin & Driscoll, 1980: 344~345). 또한 認准評價의 基準이 각 항목별로 최소한의 성취수준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최소 수 준 이상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認准評價 基準이 질적 향 상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認准評價에 있어서는 효과 적인 敎授過程과 兒童의 學習成就를 測定하는 評價基準에 대한 經驗 的 證明과 觀察者 評價의 客觀性 獲得이 무엇보다 중요하다.(Goodwin

& Driscoll, 1980: 345).

2. 美國의 認准制度

미국의 NAEYC가 198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初期 兒童敎育 프 로그램 認准體制의 주요 目的은 첫째, 兒童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質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兒童敎育 프로그램의 關係者들을 돕기 위함이고, 둘째는 優秀한 質의 프로그램에 대한 認准을 決定함으 로써 프로그램의 質的 水準을 評價하고 專門性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강숙현, 1988: 38; 심성경, 1989: 11).

NAEYC의 認准基準은 保育프로그램이 兒童의 개별적 요구에 부합 되도록 ‘發達水準上의 適切性(developmental appropriateness)’을 전제 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부모, 교사진, 그리고 행정 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 발달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우수한 兒童敎 育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NAEYC의 認准體制는 法的인 規制없이 각 保育施設의 自發的 參 與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제1단계는 院長, 敎師, 父母에 의한 自己評價이며, 제2단계는 훈련된 전문 관찰자의 現 場訪問에 의한 妥當性 檢査, 그리고 마지막으로 3人의 兒童敎育專門家 로 구성된 委員會에서의 認准決定으로 구성되어 있다. 認准의 遲延으 로 評價된 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한번 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위원회에 회부된다. 認准된 機關은 認准決定의 時效 가 만료되는 3년마다 계속해서 認准過程에 재참여한다(심성경, 198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