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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藤理論(Conflict Theory)

폭력에 대한 葛藤理論的 接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Weber(1947)의 權威(authority)와 權力(power)의 槪念이 중요하다. 가족내에서의 對立은 가끔 개인이 權威는 가지지만 어떤 행위를 요구할 힘을 갖지 못할 때 야기된다. 가족구성원간의 權威 및 權力의 不一致를 보여주는 일반적 인 예는 10대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法的 權限(legal authority)을 소유할지라도 대부분 자녀가 反抗(rebel)하여 부모의 慾求 가 수행될 정도의 힘(power)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Steinmetz, 1977①).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부모는 아동에 대한 身體的 暴力 에 호소하게 된다고 한다(Bachman, 1967; Steinmetz, 1971, 1974; Straus, 1971).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힘이 수반되지 않는 權威는 夫婦간의 葛 藤과 婦人虐待 및 暴力을 설명하는데도 많이 이용되었다(Allen and Straus, 1979; Kolb and Straus, 1974; O'Brien, 1971). Darhendorf(1968)는 葛藤模型의 葛藤, 對決, 그리고 變化에 의해 기본단계를 기술하였다.

폭력은 갈등을 수행하는 한 樣式으로서 개인 및 집단이 이익을 추구 하는 양식이 대응관계에서의 갈등을 잘못 管理함으로써 破壞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강은실, 1991).

葛藤理論은 支配와 服從, 그리고 競爭的 目的에 의해 특징되어지는 모든 集團과 組織에서 갈등은 不可避한 部分(inevitable part)이라는 점 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Steinmetz, 1987). 이 이론은 개인, 집단 및 조 직의 합의와 평행보다는 葛藤管理에 초점을 두고 있다(강은실, 1991).

가족은 대결과 갈등적 이익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Sprey, 1969), 폭력은 모든 다른 방안이 실패했을 때 개인의 이익을 발전시키 는 하나의 적합한 結果(outcome)이며 강력한 樣式(mode)이라고 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家庭暴力은 가족구성원들간의 葛藤에서 비롯된다. Gelles & Straus(1979)는 가족이라는 집단이 가지 는 構造的 特性이 근본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葛藤과 暴力을 일으킬 소지를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가족에 내재해 있는 葛藤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이선이, 1995). 가족은 대표적인 一次集團(primary group)으로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긴밀하며, 手段的 關係가 主를 이루는 二次集團에서와는 달 리 相互作用의 內容이 복잡하다. 즉,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에서는 合理 的, 手段的, 그리고 條件的 側面보다는 情緖的인 交流와 全人格的인 만남과 無條件的인 相互間의 受容이 강조된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 사 람의 처지가 다른 구성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당 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족 내에서의 相互作用은 상당부분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크고 작은 決定들이 이루어질 때,4)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 람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빈번한 현장이 또한 가족인 것이다. 그래 서 사람들은 家族關係에서 깊은 人間的인 交流와 相互理解를 기대하

4) 예를 들면, 구입할 자동차를 선택한다든지, 시청할 텔레비전의 채널을 선택하는 경 우임.

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이해에 대한 期待 때문에 가족성원 들 사이에 葛藤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葛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깊은 상처를 받기가 더욱 쉬운 측면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同質性이 높고 紐帶가 강하다고 쉽게 假定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가족은 상당히 異質的인 構成員들로 이루어진 매우 특이한 集團이다. 즉, 전형적으로 가족은 남성과 여성, 또 성인과 아동과 노인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性別 또는 世代別로 價値觀과 理解의 차이를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男女間 葛藤과 世代間 反目의 一次 的인 現場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외부사회와 어느 정도 고립된 사적인 공간으 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사회에서 작용하는 사회통제 기제의 효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즉, 외부사회에서는 억제 또는 절제되었을 행동이 가족내부에서는 쉽게 表出될 수 있다. 또 가족은 가족성원으로서의 지위가 自意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변경되기가 어려운 집단이어서 일 단 家族關係가 婚姻 및 出産에 의해 형성되고 나면, 緊張과 葛藤이 발생했을 때 가족관계의 종식을 통하여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家族은 근본적으로 葛藤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葛藤發生의 構造的인 要因들을 자세히 살펴보 면, 다른 한편으로 이들 요인이 바로 家族制度의 魅力이기도 하다.

즉, 가족의 一次 集團的 側面, 相互依存性과 親密性 등이 안식이나 인 격적 성숙을 체험하게 하는 場으로서의 가족을 인식하게 한다. 여기 서 家族制度의 兩面的 性格과 아이러니(irony)를 엿볼 수 있다.5)

5) 가족성원들은 서로의 과거를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 좋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