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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老人에 대한 家庭暴力의 特徵的 槪念

가정폭력의 개념이 그러하듯이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도 社會‧文化 的 特性과 學者의 見解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노인 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주된 문제는 학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Block & Sinnott(1979)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물질적 학 대, 의료적 학대로 분류하였고, Douglas 등(1980)은 수동적 방치, 능동 적 방치, 언어적‧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분류하였다. Phillips (1983)와 Tartara(1990)는 개인의 의학적 건강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신 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행위와 자기결정에 따른 개인권 침해, 자기 재 산 또는 소득에 대한 침해, 주위환경과의 안전과 청결을 제대로 해주 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김태현 외, 1997).

또한 King(1986)은 老人虐待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경 제적 착취 등으로 분류하여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폭력이나 육체적 해를 가하는 행위이고,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는 정

신적 고통, 공포 혹은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 폭언, 모욕 등을 말하며, 방임(negligence)은 노인에게 해를 가져오는 義務의 不履行, 無關心, 權 利侵害, 經濟的 搾取(financial exploitation)는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횡 령하는 것으로 때로는 협박, 폭력, 거짓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해한다. 일본의 萩原淸子(1994)에 의해 1993년 실시된 전국실태조사에 서는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심리적 장해를 주는 학대, 경제적 학대, 개호 등 일상생활에서의 放置, 拒否, 怠慢을 포함한 방임으로 정의하 였다(이해영, 1996).

이러한 老人虐待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身體的 暴力, 情緖的 虐待, 經濟的 搾取, 그리고 放任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에는 扶養拒否와 老人遺棄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해영, 1996). 그러나 간혹 노인에 대한 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도 하지만 강한 家族主 義와 孝 思想에 기초한 우리 나라 가족의 삶의 형태상 이는 극소수의 일탈자녀에 의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심각한 사 회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그 개념 또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家庭暴力實態調査」를 통하여 ‘노부모‧자녀 등 의존적 가족원에 대한 적절한 식사 및 의복 등을 제공 않는 행위’의 폭력인정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表 4-10>에서 잘 나타난다.

즉, 일반국민의 64.2%만이 가정폭력행위로 보고 있어 비교적 낮은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家庭暴力被害者調査」에서는 21개 항목에 대하여 폭력으로 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항목 에 대하여 약 90% 이상의 높은 가정폭력인정률을 보였으며,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와 ‘노인에게서 빌린 노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만 폭력인정률이 각각 79.3%, 83.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었다.

〈表 4-10〉 老人 및 子女에 대한 特徵的 行爲의 家庭暴力 認定比率

〈表 4-11〉 家庭暴力被害者調査에 基礎한 「老人虐待 및 暴力」의

〈表 4-11〉 계속

「노인학대 및 폭력」의 유형 (응답자수)

가정폭력피해자 비노인

(성인) 노인 (방임)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161) 91.7 100.0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

하게 대하는 행위

(161) 91.0 93.8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

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 는 행위

(161) 91.7 100.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161) 95.2 100.0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161) 93.8 100.0

註: 1) 가정폭력 아동피해자는 제외하였음.

資料: 본 연구의 「가정폭력피해자조사」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