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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家庭暴力 豫防 및 治療方案

— 가정폭력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홍보‧계몽의 강화

∙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되는가 하는 가정폭력의 범위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시대와 사회환 경에 따라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개념적 정의를 지속적으로 재 정립하고, 이를 적극 홍보‧계몽하며, 그리고 그 위해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임.

— 폭력허용적 사회문화규범의 개선을 위하여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적 환경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불식하여야 함.

∙ 먼저 가부장적 문화의 타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즉 남성우 위의 사고방식, 여성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의식의 미성숙, 여 성을 지배하려는 태도 등을 불식시켜 여성을 인격체로서 그리 고 동반자로서 인식케 하여야 할 것임.

∙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폭력이 추방되고,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 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함.

—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일반인에게 보급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임.

∙ 가정폭력은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되는 것인 만큼, 부부관계, 부 모-자녀관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과목의 설치를 추진함.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를 상대로 교육하는 사회프로그 램이 필요함.

— 친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을 강화하여 가정폭력의 발생가능성을 감 소시켜야 할 것임.

∙ 친족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빈약한 사회적 유대망도 가정폭력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 따라서 가족의 친 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는 가족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이웃과 의 유대강화를 위한 ‘반상회’의 활성화, ‘소지역 단위의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이 강구되어야 함.

—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응급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이용 및 수용시설의 무료이용, 그 리고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또한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효율적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절 실함.

— 가정폭력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추진의 효율 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가정폭력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 권리, 피 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내용 및 절 차, 그리고 법집행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이해하도록 함.

∙ 가정폭력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야 할 것임. 특히 일선에서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며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 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계적 인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가정폭력 관련 과목을 필수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 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