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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外國의 輸入食品 關聯 制度

7. 其他 管理制度

가. 輸入原産地 證明

외국 수출국과 相互理解覺書(MOU)를 협의하며 이 각서의 증명사항 을 외국이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각서에 의 해 귀속사유가 발생되는 해당 제품을 통계학적으로 標本檢出한다. 이 러한 방법으로 수출국이 수입국에 수출하는 食品製造의 안전성과 品 質을 보장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輸入 原産地 證明은 각서에 제시된 최종 제품명세서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품질관리하에 食品衛生過程에 따라 지정된 수출국에서 제품이 加工되었음을 증명하 는 것으로 완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판

단을 消費者에게 맡기는데 비하여 이 제도는 제품의 生産‧製造業者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輸入國에 대한 援助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 정부에도 기술 적인 협조를 한다. 이 원조는 수출식품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 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相談提供, 物資 또는 訓練을 포함한다. 이 원 조는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으며 단기 또는 장기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단기인 바 단 한 번의 情報나 資料를 회신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사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우리나라보다는 저개발국에 서 農産物 등을 수입할 때 보건복지부 혹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輸 入政策이나 節次에 대한 援助 또는 訓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장기적인 원조는 대개 정부간의 공식적인 理解覺書의 형태를 취한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비방책이 될 수 있다.

다. 運送施設에 대한 協調

미국의 경우 食品取扱施設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위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운수청(트럭, 기차, 비행기) 에서 위생상의 조건을 구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도와준다. 즉, 수입화물이 通關 및 양륙후의 오염에(화물자동차 사고, 화재, 바지선 침몰 등)의한 사고에 대한 법적조치는 수입절차조항에 의하지 않고 미국내 주간 출 하에서와 같이 연방지방법원의 압류에 의하여 조치된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運送, 保管을 담당하는 수출업자들에게 위생상의 구 비조건을 갖추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農産物 등을 수입할 때

輸入食品의 安全性 確保를 위한 改善方案 119

제품자체보다는 運送施設의 위생상 조건이 불충분하여 일어나는 해당 제품의 汚染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반입 후 위생상 구비조 건을 갖추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이용 및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 명한 처사일 것이다.

WTO체제 출범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精密檢査制度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식품검사제도는 검사를 하여야 할 항목이 너무 많으며 식품의 안전성보다는 品質과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이므로 식품의 안 전성을 보증할수 있는 檢査項目의 우선 설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 난해 전체 검사 종류 중 정밀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9.1%로서 외국보다 월등히 높아 국제적 食品 交易時 무역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損失도 크다. 아울러 試料採取 方法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어 試料採取의 대표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료채취지침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밀 검사 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추되 품목 분류에 따라 분류된 식품중에 必須檢査 對象 品目類의 검사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고 그 외의 식 품류에 대한 검사는 점차적으로 축소되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각 검역소별로 정밀검사 비율을 축소해도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증 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대책이 바로 관련 식품에 관한 정보의 축적이다. 情報의 蓄積 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식품관련 정보를 수 집하여 데이타베이스화하는등 檢査情報의 電算化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檢査品目의 優先順位 및 항목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전체 수입식품 검사비율을 축소시킴으로써 검사시일 을 줄일수 있을 뿐만아니라 각종 검사에 따른 豫算 절감도 가능해진 다. 다만 이러한 檢査比率의 감축으로 인하여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

結 論 121

품의 수입이 야기되지 않도록 危害性을 지닌 項目은 보다 더 철저히 검사하여야 할것이며 국가별이나 회사별로 검사항목의 차별적용이 가 능한 유연성 있는 제도의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건전 한 食生活 보장을 위해서는 수입식품의 감시제도를 확대하고 국가간 상호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국가간의 기준규격의 차이에 의해 종종 발 생하는 通商摩擦을 미연에 방지함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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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