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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入食品의 檢査現況 및 不適合率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表 Ⅱ-4〉에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수입물량의 증가로 해마다 輸入食品 申告件數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申告製品에 대한 정밀검사3) 比率 은 줄어 들고 있으나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현상에 대해 상호 배반적인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측면은 輸入食品에 대한 檢査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즉, 製品에 대한 검사의 주안점이 명확해지고, 기 수입된 제품이나 앞으로 輸入될 製品에 관한 사전정보가 많아짐으로 써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밀검사가 아닌 서류검사4)나 관능검사5)로서

3) 정밀검사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실에서 시험장비 도는 시험기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書類檢査 및 官能檢査를 포함하여, 검 사기간은 통상 18일이다.

4) 서류검사는 輸入申告書와 첨부서류 등 輸入 및 通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 하여 적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書類檢査에서는 제품의 명칭, 성분배합비율, 허용외 첨가물 사용, 표시기준 등의 적정여부와 동일사동일제품 해당여부, 용도 등 을 검사하게 되며, 통상 검사기간은 3일이다.

5) 관능검사는 檢査員이 현장에 출장하여 수입된 식품의 現品이나 검체를 보고 성상‧

도 輸入食品의 安全性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정밀검사 비율

우리나라 輸入食品 關聯 現況 및 問題點 21

율이라 할 수 있다. 精密檢査 비율은 낮추되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확 보되지 않은 식품을 선별하는 부적합률은 외국과 같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이와 같은 수입식품 검사방향의 전환을 위해서 는 輸入食品電算網의 構築, 검사체계의 확립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輸入食品에 관한 정책은 단연 製品의 安全性 확보를 위한 철저 한 검사의 실시인데, 철저한 檢査가 반드시 오랜시간 보세장치장에 묶어두고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전에 제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정보입수, 제품에 대한 기정보 활용, 輸出國 에 대한 상호인증제도 등 각종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짧은 통관시간 하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制度가 최선책인 것이다.

〈表 Ⅱ-4〉에 의하면 해마다 輸入食品의 不適合 判定을 받아 폐기 및 반송되는 比率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 1997년 상반기 保健福祉部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부적합 판정 을 받아 폐기 또는 반송되는 輸入食品이 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健康輔助食品은 함량미달, 大腸菌 등 微生物 檢 出, 添加物 使用基準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자류의 경우 보 존료 등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으로 不適合 判定을 받았으며, 중국 산 미삼의 경우 맹독성 농약인 BHC가 檢出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金額面에서 살펴보면, 加工食品의 경우 1995년 1888만 8천달러에서 1996년 2억 3381만 7천달러로 26.1%나 급증하였으며, 수산물이 전체 의 51.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農産物 및 加工食品, 그리고 畜 産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위생검사결과를 살펴보 면〈表 Ⅱ-5〉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 Ⅱ-5〉 1993年度 輸入食品別 檢査結果

(단위: %)

판 정 곡물 우유‧계란 어류 과일 채소 기타

적합 농약 미발견 81.3 96.9 84.2 60.6 68.4 81.2 농약 발견 17.4 3.1 15.8 36.1 27.7 13.2 부적합 1.3 0.0 15.8 3.3 3.9 5.6 資料: USDA, Anual Report, 1993.

전체적으로 부적합률이 우리나라의 0.91%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과일의 경우 36.1%가 농약이 발견되어 不適合 判定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채소, 穀物, 어류의 순으로 농약이 발 견되어 不適合 判定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어류의 경 우 다른 식품에 비해 발견된 15.8%가 전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농약발견 기술과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인 정받고 있는 실정으로, 1997년 처음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제주 산 감귤류도 EPN 농약발견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압류조치되었음 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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