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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입법과정에서 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경영자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는 DIP(Debtor in Possesion)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결국에는 본격적 DIP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관리인제도를 두었지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 탄이 채무자 등이 행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으로 말미암은 경우 등

8) 전병서, 전게서, 456 ~ 457면.

을 제외하고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점(통합도산법 제74조 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89조 내지 제92조). 관리인이 선임됨으로 써 종전의 이사 등은 자동으로 해임되거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나. 관리인의 선임, 사임 및 해임

기존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은행, 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와 같은 법인도 관 리인이 될 수 있었는데 통합도산법은 이를 확장하여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 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인의 임명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였다.

우리 통합도산법은 미국의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인 DIP(Debton In Position)제 도 중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 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가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기존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때 위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또는 채권자협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그 밖에 채무자의 회 생이 필요한 때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

그리고 해임에 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기존 경영자에게 중대한 부실경영의 책임 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조 사위원의 조사결과나 채권자협의회의 소명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의 책임이 확인 될 경우 통합도산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임하는 방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임에 관해서 통합도산법은 관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의 허가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83조 제1항). 이처럼 관리인의 해임과 사임에 대한 규정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는 기존경 영자관리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 으로 선임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회 사정리법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통합도산법은 그 해임사유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 또한 특색이다. 즉 ①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동법 제7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때, ③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 족한 때, ④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 을 심문하도록 하였다(통합도산법 제83조 제2항).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동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반 드시 개인인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닌 것으로 해석된다(동법 제83조 제5항).

다. 관리인의 권한과 업무

관리인은 채무자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 며,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56조, 제89조). 그리고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제81조, 제82조). 또한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으며 관리인의 임무가 종 료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83조 제1항, 제84조).

한편 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데 이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동법 제75조 제1항).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 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 대리 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 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 서류,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하게 할 수도 있다.(동법 제77조 제79조)

第 3 節 企業回生債權 等의 調査· 確定

문서에서 기업회생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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