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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倒産法의 特徵

문서에서 기업회생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44-0)

상인파산주의에서 일반파산주의로 전환한 것과 독일 구 파산법의 지대한 영향 을 받은 것을 일본 파산법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회사갱생법은 법정관리인 주도형으로 분류 가능하며, 회사갱생에서 회사의 기 존경영진은 교체되고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한다.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통제권을 떠맡게 되는데 최소한 1인 이상 최대 3인까지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상법상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자는 그의 채권자들과 협상할 동안 운영에 관 한 통제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리절차의 목표이므로 이해관계인 주도형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다.

새로운 민사재생법에는 중소기업 등의 법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재생 및 급여소득자 등의 재생절차도 마련되었는데,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법인 의 갱생절차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다수 이용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 다.29) 한편 민사재생법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 주도형인지 또는 이해관 계인 주도형인지 특징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는 법원이 회사재생절 차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법정관리인과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떠한 절차

27)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Ⅴ) 「일본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년, 9면.

28) 최성근, 상게서, 9면.

29) 김두년, 전게논문, 128면.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거나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선임된다. 선임된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법원은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위원을 선임하거나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일 정한 문제들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법원이 절차에 관한 대부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는 절차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채권자에게는 계획안을 제 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채권자는 민사재생법상 신청서 를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30)

第 5 節 英 國

1. 序 說

도산법은 그 기본적인 철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프랑스는 종업원의 이익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되어 있고, 미국은 채무자의 갱생 을 중요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반하여, 영국의 도산법은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중 시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전통적인 영국의 도산절차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인신을 구속하던 19세기의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19세기의 입법은 실제로는 종신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아직도 영국에 는 도산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 에 전면 개정된 도산법에서는 이와 같은 징벌적인 색체를 많이 제거하고 나아가 30) 박승두, 전게서, 554 ~ 555면.

갱생절차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영국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권리위주 의 도산법의 골격을 우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31)

이처럼 독특한 도산철학이 잠재된 영국의 도산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통 합도산법 연구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英國倒産法의 構造

영국의 도산법은 지역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 데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에 적용되는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 1985)과 스코틀랜드에 적 용되는 스코틀랜드 파산법 (Bankruptcy (Scotland) Act 1985)이 있다. 그리고 북부 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도산법은 따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도산법 중에서 일부규정은 스코틀랜드에 적용이 되지 않고 일부는 스코틀랜드에만 적용되는 독 특한 특색이 있다.32)

도산의 주체는 회사와 개인뿐만 아니라 조합 등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1986년 도산법에서는 회사와 개인의 도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조합에 대해 서는 별도로 Insolvent Partnership Order1994에서 도산법의 규정을 약간 변형 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사망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Administration of Insolvent Estate of Deceased Persons Order1986에서 규율하고 있다.33) 따라서 본 고에서 는 1986년 도산법을 중심으로 회사의 도산처리절차에 대하여만 다루기로 한다.

3. 英國倒産法의 構成

영국의 1986년 도산법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회사 의 도산절차이고, 두 번째 부분은 개인의 도산절차, 세 번째 부분은 회사와 개

31) 윤영신, 주요국의 도산법(Ⅳ) 「영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년, 13면 32) 박승두, 전게서, 20면

33) 윤영신, 전게서(영국의 도산법), 13면

인에 공통되는 규정과 해석규정 및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회사 의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산

회사의 청산절차는 크게 사원의 결의에 따라 개시되는 임의청산(voluntary liquidation)과 채무자,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강 제청산(winding up by the court)으로 나누어진다. 임의청산에는 지급가능한 회사 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청산하는 사원에 의한 임의청산(member's voluntary liquidation)과 지급불능인 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청산하는 채권자감독 하의 임의청산(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의 두 가지로 나뉜다.

채권자 감독하의 임의청산은 명칭 때문에 채권자가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아 닌가하는 혼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양자 모두 사원에 의해 개시가 결정되는 절 차이다. 다만 사원에 의한 임의청산은 회사가 지급 가능한 경우의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적고, 따라서 채권자가 절차에 개입할 여지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채권자 감독하의 임의청산은 회사가 지급불능 인 경우이므로 채권자가 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채권자감독하의 임의청산이 강제청산보다 시간과 비용의 면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채권자들도 채권자감독 하의 임의청산을 선택한다.

강제청산은 우리나라의 파산절차에 해당되고, 사원에 의한 임의청산은 우리나 라의 회사법상 해산결의에 따른 임의청산에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채권자감독하의 임의청산은 우리나라의 임의청산에 더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가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4)

34) 윤영신, 전게서(영국의 도산법), 14~15면

나. 財産保全管理制度 및 受託管理制度

재산보전관리인은 원래는 채권자를 위한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16세기부 터 이용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재산을 보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였다. 예를 들자면 소송 중의 계쟁물(係爭物)을 보관하거나 담보권실행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산의 현상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선 임되었고, 이러한 구제수단은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모두에게 인정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법원이 아니라 私人이 계약에 의해 재산보전관리인 을 선임하는 관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보전관리인은 시간, 비용, 법원의 간섭 등으로 담보권자에게 매력 있는 제도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할 때 양도저당권설정증서(mortgage indenture)또는 채무증권 등 에 일정한 경우 담보권자가 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 기 시작하였다. 재산에 영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여 경영할 권한 이 있는 경영관리인(manager)이 선임되기도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양자가 별개 의 개념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예외 없이 양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재산보 전관리인겸 경영관리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졌다.35)

이러한 제도는 도산절차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담보권실행절차라고 할 수 있 다.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보전관리인은 모든 당사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행위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담보권자가 선임하는 재산보전관리인은 대개 담보권자 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하고 재산을 환가하여 매각 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다만 부동산담보권자가 선임한 재산보전관리인 또는 경 영관리인의 권한은 회사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하여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갱생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35) Jacob S. Ziegel, "The Privately Appointed Receiver and the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Anomaly or Superior Solution?", Current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orporate Insolvency Law (1994), p.18.

1986년도 도산법은 이와 같은 재산보전관리인제도를 도산법에 편입시켜 규율 하였다. 이 때 단순한 재산보전관리인 외에도 부동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증권소지인이 선임하는 재산보전관리인 또는 경영관리인을 수탁관리인 (administrative receiver)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규정하였다. 수탁관리인제도 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산보전관리인 또는 경영관리인도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해

1986년도 도산법은 이와 같은 재산보전관리인제도를 도산법에 편입시켜 규율 하였다. 이 때 단순한 재산보전관리인 외에도 부동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증권소지인이 선임하는 재산보전관리인 또는 경영관리인을 수탁관리인 (administrative receiver)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규정하였다. 수탁관리인제도 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산보전관리인 또는 경영관리인도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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