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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무부 주도하에 그간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종전 통합도산법 제정당시부터 실무계에서 꾸준하게 제도의 반영을 요

구해 온 것들이다. 이처럼 통합도산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로더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행 통합도산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내용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 및 검토가 진행되어 개정 법률에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을 생각한다.

第 5 章 結 論

경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일반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 단은 예기치 못한 경제문제가 발생되고 이어서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상황의 인식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해결방안으로 법률의 제· 개정에 관 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존 도산 법제도는 연혁상으로 볼 때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나 필요성에 기초하여 도입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속에서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도입 된 때문에 우리의 기업환경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외국법 제도를 그대로 계수하여 제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작 법적 규 율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 필요성이 절실해졌을 때에는 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특히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도산이 다양한 형태로 속출하던 때에는 그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1998년 이후 도산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도산 관련법제를 정비하 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고 보면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본고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외국의 경우도 통합도산법은 세계적 추세이고 보면, 우리나라가 IMF와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든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든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법제를 통합도산법제로 규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의 전면 시행 후인 오늘에 있어서 까지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에 대한 개선의 노 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바,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재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도산법은 하나의 법안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라는 세 가지 절

를 추진함에 있어 법조인 뿐 아니라 외부의 경영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도 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산법은 법과 경제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 제적, 경영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도산기업의 처리는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미치게 될 뿐만 아 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따라서 도산법제의 개선은 오랜 시간을 들여 완벽하게 고쳐 고착화 시키는 것보다는 항상 변화하는 경제에 맞추 어 현실적으로 대응력 있는 법제도의 제정을 위해 법률전문가 및 경영, 경제 전 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현재의 통합도산법 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의 법제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급변하는 경제위기의 상 황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參考文獻】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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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간행물

김경욱, “2004년 통합도산법안 중 회생절차의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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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년, “미국의 농가채무조정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Ⅳ)』 (2002.8) 김재형, “통합도산법안의 주요 쟁점”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 (통권 20호) (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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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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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호,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연구』(법학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학교, 2008)

문서에서 기업회생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77-8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