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 調훌에서 障陽의 範圍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 정신지체 등 5종류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의 범위는 障隔人福社法 0989. 12. 30.)을 준거로 하였는데, 同法 제 2조(정의)에서 는 “障碼人이 란 股體障陽, 視覺障짧, 聽覺障짧, 言語障짧 또는 精神違 繼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者”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 施行令 0993. 4. 20.) 제 2조에서 장애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5개 장애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同法 施行規則 0991. 6. 3.) 제 2조에 의해 장애인의 障陽 等級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 인"(障陽人福社法 제 10조)을 重뾰障陽人, “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 애"(特쨌敎育振興法 제 16조 2항)를 重複障隔로 정의하였다.
障짧 및 障짧人의 定義는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며, 障隔人 寶態調흉에서 나타나는 障陽人 口와 障陽出現率은 이러한 障碼 및 障陽人의 정의에 따라 변화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80년에 국제장애분류 C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rnents
,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 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있는데, 이 分類法에 의해 장애 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세계보건기구애서는 장애를 3가지 차원으 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는 f員傷 또는 機能障짧(Irnp빠ments) , 能力障짧C
Disabilities
), 그리고 社會的 不flJ CHandicaps) 이다 CChamie,1990).
:tJ!!傷 또는 機能障隔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 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말하며, 能力障隔는 ‘손상으로 인한 기능상의 한계 또는 개인의 활동 제한’를 뜻한다. 그리고 社會的 不利는 ‘신체적 독립, 가정·학교·직장 등의 주요 환경 적응, 이동, 사회적 통합, 경제 적 독립 등의 社會經濟的 f잊좁U 에서의 制限’을 말한다.
그러나, 이 國際障陽分類法에 있어서도 病病과 慣傷, 能力障짧, 社會 的 不利 간의 뚜렷한 구분은 어렵다 CChamie,
1990:273-280).
本 調훌에서는 障짧人福社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定義를 바 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분류에 비추어 본다면, 鎭傷 으로 인한 能力障짧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의 범위 및 분류와 그 판별의 준거는 다음과 같다.
第 2 節 障暗의 定義, 分類, 判別 準據
1. 股體障E흉
가.定義및分類
障짧人福피止합 施行令에 의한 H支體障隔의 포함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 는자
@ 한 손의 抱指(엄지손가락)를 지골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 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 1 지골간 관절이상 상실한 자
@ 한 다리를 리스후랑관절 이상 상실한 자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 한 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
2
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 능장애가 있는 자
@ 지체에 위 각 목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80년의 조사에서는 않體障陽人을 ‘先天的 또는 後天的 原因으로 상하지 및 체간부에 마비, 관절의 기능장애(운동장애), 선천적인 각종 기형이 있거나 또는 四뾰 중 그 일부가 절단되어 일상생활동작의 수 행에 지장이 있는 者’로 정의했다. 그리고 1985년 조사에서는 ‘先天的 또는 後天的인 원인으로 상·하지, 척추, 전신에 절단, 마비, 기형 및 변형, 관절운동장애, 동통이 있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불편이 있는 자’로 하였다.
1990년도 조사에서는 H호體障陽人을 ‘身體的 缺隔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에 마비, 절단, 관절운동제한, 또는 변형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으 로 정의하였다. 1985년 조사에서만 ‘흉痛’이 포함되고 있으며, 1990년 조사에서는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제외 한다면 지체장애에 관한 정의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1995년 실태조사에서도 이들 定義를 수용하여 지체장애를 ‘절단, 마비, 관절운 동장애, 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障陽人福社法 施行令의 장애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을 장애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股體障陽의 定義에 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切斷: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
麻輝: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있 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약화된 상태
關節運動障得: 원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을 정상범위까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變形: 척추나 상·하지의 형태가 변질된 상태로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
나. 判別 準據
一般家口 조사시 破體障짧人에 대한 判別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해당 가구내에서 H支體障暗人의 有無 파악을 위해 가구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팔, 다리, 폼통에 마비, 절단, 변형이나 관절운동이상 등으로 日햄生活活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 읍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의 모든 身體的 提傷 (impairments) 을 포함시 켰 다.
@ 장애인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障陽形態, 部位, 程度 등을 조 사하고 能力障않 (disabilities) 상태를 확인하였다.
障많形態別로 ‘절단’의 경우, 절단 부위가 法定 障짧等級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조사하였다. ‘마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이 거나 앞으로 治續가 불가능하고 慢性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장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마비가 있더라도 그 증상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장 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절운동장애’의 경우, 관절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個 λ、的 및 社會的 生活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변형’의 경우, 여러 가지 變形 및 奇形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왜소증(난장이)’를 포함시켰고, ‘마비’된 사람이 오랜 시일의 경과 로 변형을 동반하게 된 경우에는 ‘마비’로 분류하였다.
2. 視覺障뽑
視覺障짧는 눈의 여러가지 機能障짧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視力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 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視力이 전혀 없는 상태를 全둠 (total blindness: 시력 0) 이라 하며, 暗室에서 장애인의 눈 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光覺(light-perception),
눈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를 手動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상태 를 指數 (finger count: 시 력
0.02
이 하)로 표현 한다.본 조사에서는 略式 試視力表 상의 가장 큰 ‘E’ 자를 1m 거리에서 보는 경우를 視力 0.04, 2m 거리에서 보는 경우를 0.05-0.09, 그리고 각각 0.1, 0.3, 0.5에 해당하는 視票를 볼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따 라 視力을 측정·분류하였다. 또한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視野 (visual field) 라고 하는데, 시 야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도, 주변시력의 감퇴로 行勳障짧를 일으킬 수
가. 定義 및 分類
는 이 샤
(hand movement), 자기 앞 1m 전 방의
그 눈이
1980년도 조사의 경 우 짧正視力 0.05 이 하를 조사대 상으로 하였고,
1985년에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분 류하고 양안 중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1990
실태조사에서는 교정시력 0.5 이하를 시각장애에 포함시켰다. 本 調훌에서는 障짧人福社法 施行令에 규정된 視覺障짧의 기준을 따라서 조사하였으며, 그에 따라 視野障뽑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시야장애로 인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있다.
년
조사하였다 12)
障隔人福피Jl:法 施行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두 눈의 시력(萬國式 視力表에 의하여 측정한 교정시력을 말하 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0.1 이하인 자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0.6
이하인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
나. 判別 準據
視力 즉 '*'心視力은 試視力表 (test chart)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란 시력을 측정할 수 있게 視票를 여러 단계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시표 에는 란돌트환 (Landolt ’ ring) 의 시표, 스넬렌 (Snellen) 의 시표, 아라비 아 숫자의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가지가 있다. 視野의 측정방법에는 周遊視野計法 (perimetry)과 平 面視野計法 (campimetry)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비전문가인 調표員의 개별방문에 의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응답자가 자신의 視力을 아는 경우에는 그 응답에 따라 분류하고, 그리고 시력을 모르는 경우에는 3m 略式 試視力表를 사용 하여 직접 조사원이 측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視野障碼에 대해서는 응 답자가 시각장애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시야장애로 인한 생 활의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정장애로 간주하였다.
12) 視野障댐는 病院에서 치료를 받거나 시야에 障隔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3.
聽覺障짧가.定義및分類
일반적으로 聽覺障陽人을 韓人과 難聽人으로 분류하고 있는데,(D 농인 (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 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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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반적으로 聽覺障陽人을 韓人과 難聽人으로 분류하고 있는데,(D 농인 (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 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