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第 1 節 調홉의 企劃段階에서 考慮、된 事項

문서에서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페이지 58-69)

1. 調훌對象地域

標本調훌 I확는 전국을 調훌對象地域으로 하여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에서 標本調훌區가 추출되면 調흉費用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現地調훌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주도의 本島를 제외한 각 市道의 모든 섬지역은 調훌對象地域에서 제외키로 하였다(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섬지역의 家口數는 全國 家口 數의 1%미 만에 불과함).

2.

調훌規模

調좁規模는 주어진 據算, 調훌管理能力 등을 고려하여 2007R 조사구 로 결정하였으며, 조사구당 평균 200家口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따라 서 家口數로는 약 40,000家口를 목표로 하였다.

3.

標本調훌區 抽出 基鍵資料

標本調표區는 1993-1996년까지 韓國保健社會1ïFf究院의 각종 가구단 위 統計調훌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년 人口總調훌의 調 훌區를 이용하여 추출한 400개의 基本標;本調훌區를 이용하여 추출하

였다.

基本標本調훌區는 조사구당 1990년 人口總調효의 4-6개 調 f표區로

구성되었으며, 人口總調훌의 가구수로는 2407}구 이상이 되는 규모이다.

따라서 4007H 의 基本標本調훌區 중에서 다시 200개의 基本標本調표 區를 추출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각 基本標本調훌區 내에서는 180-220

가구 범위가 되도록 3-4개의 調흉區를 묶어서 障陽人寶態調흉의 調 호區로 설정하였다.

標本으로 추출된 調훌區 경계선 안에 1990년 人口總調흉 이후에 주 택이 많이 新藥되었을 때(특히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때)에는 家口數가 많이 증가되어도 경계선 안의 모든 家口를 다 調훌하여야 하지만, 가 구수가 너무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모든 家口를 다 조사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標本誤差도 증가하 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調훌區 내의 家口 중에서 일부 가구를 標本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標本誤 差가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1990년 人口總、調좁 이후의 新藥아파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標本調훌區 를 추출하였다.

4. 市部·都部別 標本調훌區數

2007H 의 標本調훌區를 市部·部部의 가구수에 비례하는 77:23으로 배 분하면, 市部에 154개 調훌區와 部部에 46개 調훌區가 배분된다. 그러 나 市部·部部別 集計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면, 都部의 경우에는 標 本調훌區數가 근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실제로 活用價植가 있는 자료 의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那部에는 1.5배의 jJn重f直를 주어

69:3H77+23X 1.5=111.5; 市部 77/111.5=69, 업6部 23 x 1.5/ 11 1.5=31)이 되도록 市部에서 138개 調춤區와 那部에서 62개 調춤區를 추출키로 하였다.

5. 新藥아파트에서 抽出되는 標本調훌區數

각 市·道의 섬지역 調훌區와 施設單位 調훌區를 제외한 1990년 人 口總調흉의 調흉區數는 185,149개 調훌區이며, 基本標本調훌區 추출과 정에서 각 調훌區의 가구수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크기의 測度로 하였을 때 총 크기 의 測度는 1 , 135,836이 었다. 그런데 1990년 人口總調훌 이후 1994년 12월 말까지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신축아파 트 가구수를 수집 하여 정 리 한 결과의 전체 규모는 1 ,099,210家 口 分으 로 집계되었다.

이 규모를 107t구를 1 單位의 크기 의 測度로 하면 신축아파트의 총 크기의 測度는 109,921 이 된다.

따라서 2007n 의 標本調훌區를 이들 크기의 測度에 비 례배분하면, 人 口總調호 調훌區 부문과 신축아파트 부문에는 각각 1827n 調좁區와 18개의 調경£區가 배분되므로, 187n 의 調훌區는 신축아파트에서 추출키 로 하였다.

第 2 節 基本標本調훌區 中에서의 障暗人實態、調훌區의 抽出

1. 基本標本調훌區의 抽出搬要

가. 人口總調홉 調훌區의 層化 및 分類

1990년 人口總調훌의 調훌區別 要計表 資料가 수록된 전산화일에서 施設單位 調훌區와 각 市·道의 섬지역의 調훌區를 제외한 185, 149개의 普通調좁區를 행정구역번호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3개 層으로 層化 하였다.

- 제

1

층 :6大 너j(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제 2 층 : 기 타 市(각 道의 모든 市)

- 제 3 층 : 웹部

이 때, 1990년 人口總調훌 당시의 경기도 고양군은 고양시로 승격되 었으므로, 경기도 고양군은 기타 市로 포함시켰다. 여기서, 人口總調훌 調훌區를 6大 市, 기타 市, 部部의 3개 團으로 층화하였다고 層別 推 定f直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家口調훌에서 調 효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특성은 地域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 므로, 標本誤差를 감소시키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層化하였 을 뿐이다.

나. 人口總調훌 調흉區의 分類

6大 市와 기타 市의 2개 層에서는 각각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調훌 圖, 아파트가 가장 많은 調훌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은 調 흉區, 기타 調훌區의 순서로 1 차 분류하였으며, 각 1 차 분류 내에서는 다시 동·읍·면 단위까지의 행정구역변호 및 조사구변호 순서로 2차 분류하였다. 部部의 경우에는 먼저 몸部와 面홉ß 의 순서로 분류한 다음 에, 각각 위와 같은 순서로 다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각 層別로 調좁區를 분류한 다음, 각 調훌區의 일반 가구 수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각 調훌區의 크기의 測度로 부 여하고, 이를 누적하였다.

다. 1 次 抽出單位 調훌區의 設定

각 層別로 처음 調훌區부터 차례로 크기의 測度의 합계가 24를 초 과할 때까지의 調호區를 통합하여 하나의 1 차 抽出單位 調좁區로 설

정하였다. 이 때, 1 차 抽出單位 調훌區에 포함되는 人口總調훌의 調훌 區數가 4개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調훌圖를 포함시켜 4개 의 調훌區로 하였다. 그리고 1 차 抽出單位 調 f표區의 크기의 測度는 人 口總調훌 調훌區의 크기의 測度의 합계로 부여하였다.

라. 層別 基本標本調훌區數의 決定

基本標本調훌區의 수를 4007H 調훌區로 하고, 層別 크기의 測度에 비 례하도록 배분하면 〈表 2- 1)의 제 1 안과 같다.

〈表

2-

1) 團別 基本 標本調훌區數 配分內譯

=。-i 인구총조사 기본표본조사구수 조사구수 크기의 측도 제 1 안 제 2안 6대 시 89,987 548,114 (48.26) 194 (48.50) 155 (38.75)

기타 시 50,077 310,747 (27.36) 108 (27.00) 88 (22.00)

군부 45,085 276,975 (24.38) 98 (24.50) 157 (39.25)

계 185,149 1,135,836 000.00) 400 000.00) 400 000.00)

註: ( )안의 비율은 6대 시, 기타 시, 군부의 구성비임.

그런데, 대부분의 調훌에서는 조사결과의 시부·군부별 推定이 필수 적이나, 100개 調훌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那部의 조사구수는 24개 調흉區 밖에 되지 않으며, 150개 調훌區의 경우에는 37개 調훌區 밖에 되지 않아, 那部의 조사구수가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那部 추정치의 精度는 낮게 되어, 분석단계에서 部部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웹部에는 2배의 加重個를 적용하여 배분한 결과는 〈表 2- 1)의 제 2안과 같다. 즉 市部:

那部의 基本標本調훌區의 構成比를 제 1 안은 크기의 測度에 비례하는

76:24가 되도록 한 것이며, 제 2 안은 都部에 2배의 加重{直를 적용한

61:397} 되도록 한 것이다.

제 2안에서 1007R 調흉區를 조사하는 경우에 部部의 조사구수는 39 개 調훌區가 되며 1507R 調훌區의 경우에는 59개의 調좁區가 되어,’제 1 안의 경우보다는 제 2안의 경우가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層別 基本 標本調훌區의 數는 제 2안을 택하였다.

마. 基本標本調훌區의 抽出

〈表 2- 1)에서 제시한 제 2안의 내용대로 6大 市에서 1557R, 기타 市에서 88개, 部部에서 157개의 1 차 추출단위 조사구를 크기의 測度에 비례하는 확률로 系統抽出하여 基本標本調훌區로 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한 결과의 세부 내역은 다음의 〈表 2-2> 와 같다

〈表 2-2> 團別 基本標本 規模

=。-흐 기본표본 인구총조사

크기의 측도 가구수j) 조사구수 조사구수

6대 시 155 753 (36.37) 4,738 (38.09) 42,249 (38.21) 기타 시 85 427 (20.63) 2,729 (21.94) 27,134 (21.95)

군부 157 890 (43.00) 4,971 (39.97) 49,262 (39.84)

계 400 2,070(100.00) 12,438000.00) 123,645000.00)

註: 1) 1990년 인구총조사 가구수임.

2.

基本標本調훌區를 利用한 標本調훌區의 抽出

가. 혐別 標本調훌區數의 決定

樓別 標本調흉區數는 部部의 크기의 測度에 1.5배를 하고 각 層의 크기의 測度에 비레하도록 182개의 標本調훌區를 배분하였다. 따라서

層別 標本調흉區數는 6大 市의 78개 調훌區 기타 市의 45개 調좁區,

那部의 59개 調좁區가 된다.

나. 標本調훌區의 抽出

層別 基本標本調흉區 명부에서 각각 위에서 결정된 수의 基本標本 調흉區를 系統抽出하였다. 그리고 標本으로 추출된 基本標本調훌區의 크기의 測度가 18-22이면 基本標本調훌區 자체를 標本調훌區로 하였 으며, 크기의 測度가 22를 초과하면 1 개 또는 2개의 人口總調훌 調훌 區를 크기의 測度에 비례하도록 제외시켜 18-22의 범위가 되도록하여 標本調훌區로 하였다

〈表 2-3) 基本 標本調훌區를 利用한 標本調훌區 抽出結果

모집단 본 표본

크기의 측도 조사구수 크기의 측도 가구수1) 비율

6대 시 딩8, 114 (48.2) 78 1,597 (42.9) 16,008 1/343.2

기타 시 310,747 (27.4) 45 912 (24.5) 9,164 1/340.7

군부 276,975 (24.4) 59 1,211 (32.6) 12,122 1/228.7

계 1,135,836000.0) 182 3,720000.0) 37,294 1/305.3

註:1) 인구총조사 가구수임.

第 3 節 新藥아파 E 의 標本調훌區 抽出

1990년 人口總調훌 이후 1994년 말까지의 신축아파트 자료를 수집 하여 정리한 결과의 전체 규모는 1 ,099,210家口分으로 集計되었다.

신축 아파트를 6大 市, 기타 市, 那部의 3개 層으로 나누어 10家口 分을 1 單位로 하는 크기의 測度를 부여한 결과의 혐別 크기의 測度는 6大 市의 경우 41 ,720(37.9%)가 되며, 기타 市와 웹部의 경우에는 각

각 54,698(49.8%) 및 13,503(12.3%) 가 되었다.

層別 標本調훌區數는 部部의 크기의 測度에 1.5배를 하고 각 層의 크기의 測度에 비례하도록 18개의 標本調흉區를 배분하였다. 따라서 層別 標本調호區數는 6大 市의 6개 調좁區, 기타 市의 9개 調훌區, 都

層別 標本調훌區數는 部部의 크기의 測度에 1.5배를 하고 각 層의 크기의 測度에 비례하도록 18개의 標本調흉區를 배분하였다. 따라서 層別 標本調호區數는 6大 市의 6개 調좁區, 기타 市의 9개 調훌區, 都

문서에서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페이지 58-6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