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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1. 硏究背景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라 사회여건은 점차 複雜化, 集中化 현상으로 다양한 問題點을 제기하고 있으며 안전과 의 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점차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확대되고 지하 이용까지 普遍化되고 있으며 생산수단의 대규모화 및 집중화 현상에 따른 危險 施設物의 증대, 밀집된 공간에서 다양한 종 류의 施設과 機器의 활용, 대도시의 인구집중 등으로 大型事故가 발생 될 수 있는 위험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유가 大衆化함에 따라 보유대수가 急增하고 있고 이 에 비례하여 大型 交通事故에 의한 死亡者와 負傷者數가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각종 産業場에서의 기술적 결함에 의한 大型事故의 발생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고층의 밀집된 住居環境에서 전기, 가 스, 화재 등으로 인한 事故도 증가하고 있다.

先進 各國에서는 위험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再發 防止 策을 세우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인 管理體制를 構築하여 運營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安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危險管理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政府 各 部處의 안전관리업무가 주로 피해상황의 집계와 같은 위험 발생시의 사후처리를 하는데 많은 比重을 두고 있고, 위험 유형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체제가 다르며, 정보기술 활용도가 낮은 점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最近들어 各種 大型事故가 빈발하고 있으나 各種 事故 危險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접근 노력이 미흡했으며 根本的인 대 책 수립에는 미약했다. 이러한 事故는 死傷者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며 이중 患者들은 신속히 救出하여 緊急診療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구조에 있어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 를 요하는 慢性退行性疾患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응급의 료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應急醫療需要가 크게 증가되고 사 회적 환경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보다 效率的이고 신속한 應急醫療體 系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4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法律을 제정 하여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國民健康을 보호받을 수 있는 制度的 裝置 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應急醫療通信體系가 129응급환자정보센터, 소 방의 119, 경찰순찰대의 112 등 일원화되지 않고 多元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非效率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事故現場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구급차 의 도착이 지체되어 적절한 현장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救急 車內에 裝備와 專門人力의 부족으로 이송중 치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병원의 구급차는 출동에 소극적이고, 119소방구급 차는 관할지역에서만 운행하고 있어 公共移送과 民間移送의 협조체계 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情報通信體系에 있어서 119의 경우 병원과의 通信體系 가 미비하고 129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응급구조단, 병원 등에서 運用하 는 구급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상호 連繫補完이 미흡한 실정이며 구급차 출동지시나 이송중 응급처치, 이송대상병원에 대한 情報提供을 위해 필요한 병원‧정보센터‧구급차간 通信網 構築未備 등이 問題點으 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병원등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등의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성도 문제로 指摘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구포열차사고(1993), 목포 항공기 추락사고(1993), 서 해 페리호 전복사고(1993),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 대구 지하철 공 사 가스폭발사고(199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등 일련의 大型事 故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救助救難體系의 미비로 귀중한 인명피해를 最小化하는데 적절히 對處하지 못하였으며 現場管理體系 不在라는 결정적인 問題點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우리나라의 災難對策은 대형사고의 效率的 收拾을 목적으로 하는 災 難管理法이 199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현장지휘본부 설치 근거마 련, 災難訓練 强化(년 2회), 현장 지휘책임자의 지정(소방서장), 현장 統制線의 설치, 현장 응급의료소의 설치, 현장 안전관리 전문기술팀 운영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면에서 問題點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필요하다.

첫째 自然災害와 人爲災害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함으로 자연재해 의 聯關線上에서 발생한 인위적 재해는 어느 법에 따라야 하는지 혼 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는 현장에서 각 부서간 有機的 協助를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못했다. 셋째로는 현장에서 가장 問題가 될 수 있는 通信에 관한 규정이 없다. 마지막으로는 환자의 處置에 있어서 궁극적 으로는 病院의 役割이 중심적일 수 밖에 없는데 병원의 역할, 의무, 보상 및 훈련에 대한 規定이 없다.

이처럼 각종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災難管理法이 마련되고 1995 년에는 처음으로 應急救助士가 배출되어 現場醫療의 기반이 마련되었 으나 사회의 변화추세와 국민들의 要求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의 필 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선 應 急醫療體系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모형의 災難對策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는 해당지역의 危險要因을 분석하 고 경험한 災難에 대한 分析‧評價를 통해 해당 응급의료체계의 실정 에 맞는 탄력적인 災難對策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