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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難管理對策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대책은 1995년 7월 18일에 수립된 災難管理法 (법률 제4950호)에 안전대책위원회, 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구난본부, 현장지휘, 긴급구조구난 교육훈련에 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재난관리법에 명시된 委員會 및 對策本部에 대 한 管理對策의 問題點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가. 安全對策委員會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중앙행정직 의 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대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災難에 관한 專門的인 學識과 經驗을 갖춘 專 門人으로 構成된 평가기관이 주요 사항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行政部署長들은 제시된 재난대책에 대하여 각 部署 別로 協助해야 할 事項들을 協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가 수 립한 재난대책은 피해복구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기 술되고 있는 것이므로,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應急醫療體 系 中心의 災難對策’으로 전환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재난발생시 혹은 이미 발생하였던 재난에 대한 評價分 析을 專門的으로 遂行할 위원회 혹은 기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장 효율적인 재난대책은 過去의 災難을 正確히 分析하고 問題點을 補完함으로서 수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전문인에 의한

正確한 資料蒐集과 多樣한 分析方法에 의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 문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세번째로는 안전대책위원회가 中央 및 地域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은 내무부장관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대책 은 地域別 特性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므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가 내무부장관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 事故對策本部

사고대책본부의 임무는 재난의 수습과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 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은 당해 재난을 수 습할 책임이 있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된다. 그러나 災難對策의 목표 는 재난확산의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應急措置이므로 災難의 類型에 따라서 본부장이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다. 緊急救助救難本部

첫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긴급구조구난본부는 긴급구 조구난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現場指揮官의 要請에 따라 서 필요한 物的 혹은 人的 支援 등을 遂行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즉 현장지휘관이 재난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외부 에서 통제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로는 긴급구조구난본부의 역할이 잘못 기술되고 있으며 재난 에 관여하는 부서들이 필요없이 많으므로 과감히 축소해야 할 것이다.

즉 災難은 最小의 人員으로 最大의 效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적용되 어야 하므로 現場指揮所에 最大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현장 이외의 부 서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

세번째로는 상황실은 現場에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의 상황들은 현 장지휘부에서 확인되면 대책본부로 통보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황실은 현장의 결과만 통보받으며, 다만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 現場指揮

재난관리법에 명시된 소방서장이 현장지휘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만 현장지휘의 사항들이 잘못 기술되고 있다. 재난시라고 평상시의 임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즉 재난시에는 평상시의 업무만을 수행하 되, 다만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施行하는 것이 재난대책의 가장 기본적 인 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현장지휘관은 각 부서 責任者(응급의료반, 통제반, 이송반, 지원반 등)에게 모든 權限을 附與해야 하며, 다만 전 반적인 지원과 부서간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 것이다. 예 를 들면 통제 및 교통정리는 경찰책임자가 수행하는 것이며, 현장지휘 관은 현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구급차 수 등과 같은 사항들을 경찰에 게 통보하여 協助體系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 緊急救助救難 敎育訓練

긴급구조구난 교육훈련은 災難對策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 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긴급구조구난 훈련은 본부장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하여 정확히 분 석되어야 하며, 정확히 分析된 問題點을 토대로 하여 災難對策이 수정 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구조구난 훈련은 부서별로 年 2回 시행된 다음에 部署別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災難對策이 수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 에는 모든 부서들이 참여하는 綜合訓練이 施行되어야 하며, 종합훈련

에서는 부서별 협조체계, 통신체계 등과 같은 問題點이 把握되어야 한다.